법성포초등학교 생활규정 법성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5조(학생의 권리) 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단, 세부적인 내용은 제11조에 따른다. 제6조【학생의 책임】 ⑧ (용모) 학생의 용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복장, 두발, 장신구, 화장, 문신 등 용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청결을 유지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실내화와 실외용 신발은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라. 타투스티커는 허용하되, 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너무 징그럽거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상징) 타투스티커는 금지한다. 2. 학생의 복장, 두발, 장신구, 화장, 문신 등에 관한 그 밖에 세부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생활 제11조(용모) ① 학생은 복장, 두발, 장신구,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실내화와 실외용 신발은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복장, 두발, 장신구, 화장 등에 관한 그 밖에 세부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법성포초등학교: 알림마당, 공지사항, '법성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24. 4. 17. 개정)', 2024.04.22
가. 본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전라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장학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편성한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이다.
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초로 본교의 실태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균형 있게 편성․운영한다.
다. 연간 수업 일수는 191일로 운영한다.
라. 1학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2학기는 8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마. 학교 교육과정의 연간 이수 시간은 계절, 학교 실정, 학생의 실태,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별, 주별로 적절히 안배하여 편성한다.
바.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 주도성 발휘를 통해 창의적인 삶의 태도와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2학년은 자율·자치 활동, 진로 활동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3~6학년은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영역을 나눠 학년별 특성에 알맞게 편성․ 운영한다.
사. 범교과 학습 주제와 전라남도 특성 반영 사항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아. 교실 수업 개선 및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교사모임, 수업연구 모임 등을 조직하여 교육활동 개선을 이룬다.
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는 학습 과정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제와 시간 배당 ㉮ 편제 - 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운영한다.
1) 교과(군) º 가) 1, 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º 나) 3~6학년은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 º 가) 창의적 체험활동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2학년은 자율·자치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3~6학년은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º 나) 자율·자치 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창의주제활동으로 운영하고 행사교육, 보건교육, 역량교육, 학교특색, 학급특색 등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