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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9:51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파일:변작중계기.jpg

1. 개요2. 관련 법률3. 용도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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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SIM box

여러 개의 휴대전화 유심 칩(SIM 카드)을 장착하여 유심의 음성, 문자, 데이터 수발신을 원격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장치. 해외에 있는 이용자가 마치 국내에서 걸려온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를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특성상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 관련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6. 9., 2022. 6. 10.>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3. 용도

심박스는 본래 사업장과 주요 영업 대상이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여러가지 범죄에도 악용되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보이스피싱을 위한 번호 변작이다.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전화번호나 070 같은 인터넷 전화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런 번호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을 받자 이를 역이용해 심박스로 010이나 한국 지역번호로 변경하여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

주로 한국 이동통신사에서 사들인 선불폰 유심을 심박스에 삽입하고 중국 같은 해외나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걸면 010번호나 한국 지역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경찰은 '공유기를 설치해 주면 급여를 준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구인광고가 보이면 절대로 지원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문제의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되면 공유기와 비슷하게 생긴 장비를 주는데 사실은 번호를 변작하는 데 쓰는 중계기다. 실제로 위 사진이 압수된 변작중계기로, 인터넷 공유기에 비해 크기가 매우 크고 유심을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으며 안테나가 빗살처럼 빽빽이 있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좀 큰 무선공유기[1]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중에 가서는 공유기라고 하면 잘 안 속아서인지 인터넷 모니터링, 재택 알바 등 여러가지 그럴싸한 말로 둘러대기도 한다. 위 사진의 압수된 중계기 중 하나를 보면 'WiFi 광고홍보기'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물론 이것도 눈속임용으로 붙여 놓은 것이고[2] 실제로는 변작중계기로 기능한다. 어쨌든 여기에 혹해 변작중계기를 집에 설치해서 구동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모르고 한 일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형량은 비교적 낮게 나오겠으나 어쨌든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록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재택 알바' 등으로 높은 보수를 제시하면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혹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직접 원룸을 계약해서 변작중계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룸 계약이 이루어지면 일당 중 중계기 설치 담당이 중계기를 몰래 숨겨서 들어간 뒤 중계기만 적당히 설치하고 나오는 수법이다. 이 경우 직접 방문해서 계약하지 않고 전화로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계약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 인터넷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변작중계소로 사용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고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으며 수도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앰프로 위장하기 위해 앰프 케이스 안에 중계기를 넣고 구동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설치할 때 중계기만 맨손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들킬 위험이 크니까 이삿짐 박스나 택배 박스 안에 집어넣고 들어가서 설치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 더 진화한 것이 앰프 등의 전자기기로 위장하는 것이다. 저 사진에서 앰프처럼 생긴 것이 바로 앰프로 위장된 중계기로, 안테나도 케이스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아예 스마트폰 몇개로 만들어진 물건도 있다. 그냥 스마트폰을 배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폰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중계기였다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더 진화해서 모텔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설치하고 나오거나, 남의 집 옥상에 몰래 들어가서 설치하고 나오거나, 아예 오토바이 배달기사들을 끌어들이거나 차량 안에 중계기를 설치해서 이동식 변작중계소로 활용하는 수법은 이미 잘 알려졌다. 근래에는 이게 많이 알려져서 아르바이트 모집 구인광고를 내도 잘 속지 않는 데다 단속이 강화되어 주거지나 숙박업소 등에 설치하면 금방 발각되니까 여기서 더 진화해서 폐건물에 몰래 들어가서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중계기와 태양전지를 함께 들고 야산으로 올라가서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중계기에 배터리를 연결해서 커다란 플라스틱 박스 안에 넣어놓고 박스째로 땅 속에 매설하기도 했는데 역시 경찰의 기지국 신호 추적에 적발되었다. 심지어 무인도에 중계기와 태양광패널, 배터리를 설치해 놓고 인근 어민들을 포섭하여 일당 10만원씩 주고 일명 '망보기'를 시켜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중국에 있는 콜센터로 연락하게 하여 원격으로 전원을 끄는 수법도 등장했다. 관련 기사[3]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미인증, 미신고 중계기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중고 스마트폰 몇 대만 가지고 있어도 만들 수 있는 워낙 간단한 기기인지라 쉽지는 않다. 스마트폰에는 다른 기기에서 문자 및 전화를 하는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는지라 만들기 매우 쉽다.

4. 관련 문서



[1] 실제로 공공장소 대형 와이파이 공유기는 사이즈가 큰 것도 좀 되고, ipTIME AX11000/AX11000-6E 같이 안테나가 많고 덩치까지 큰 공유기도 있긴 하다.[2] 게다가 무선 공유기에 달린 것과 같은 안테나까지 달려 있으니 잘 모르고 보면 제법 그럴싸해 보인다.[3] 이것도 단속반이 제트스키를 타고 길을 잃은 척 연기를 해서 몰래 상륙한 뒤에 발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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