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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2-12 23:59:31

발란

<colbgcolor=#10069f><colcolor=#fff> 발란
BALAAN
설립 2015년 5월 14일
대표이사 최형록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7, 10층 (역삼동,오렌지플래닛)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미정산 사태
2.1. 기업회생 시도 및 폐지2.2. 사기혐의 피소2.3. 관련기사

1. 개요



발란은 대한민국명품 판매 플랫폼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온라인시장의 유행을 잘 잡아 한 때 기업가치 3200억원으로 평가받는 등 규모를 키워왔다. 하지만 미정산사태가 터지면서 기업회생을 거치게 되었고 2026년 2월 9일 회생계획안 동의률 미충족으로 회생이 폐지됨에 따라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2. 미정산 사태

2.1. 기업회생 시도 및 폐지




팬데믹 종료 후 온라인으로 몰렸던 수요가 다시 정상화되고, 마케팅비용은 증가해 수익이 줄기 시작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여 결국 지난 2025년 3월 24일 미정산 사태가 터졌다. 피해규모는 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발란 측에서는 3월 3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자본잠식상태에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거래채권은 우선순위가 낮으므로 위메프 사태처럼 셀러들은 미정산금을 보전받지 못하게 된다.

2026년 2월 9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동의률이 35%에 불과하고 채권자를 파트별로 구분하지 않아 강제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에[1] 강제인가 불허, 회생 폐지를 선고했다.[2]

2.2. 사기혐의 피소


수익성 악화, 자본잠식, 미정산금 백억대 누적 등,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셀러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뒤로는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여 피해를 키운 것에 대해 최형록 대표, 최수연 최고전략책임자, 최형준 최고운영책임자를 사기, 횡령, 배임혐의로 수원영통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

셀러들의 단체고소 외에도 개별고소가 이어지자 경찰은 최형록 대표한테 출국정지명령을 내렸으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이관받아 7월 4일 자택,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3. 관련기사


[1] 회생법에 따라 최소 2/3가 동의를 해야되며 이와 별개로 채권자를 분류해 한 파트에서 2/3 이상 동의 의사 표시를 받아야 강제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발란은 이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2] 선고를 받은 신청인은 항고를 하거나 잔여 재산을 확보해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지급역할을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