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18호 |
현행 | 2024년 1월 23일 법률 제20095호[일부개정]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링크 |
1. 개요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4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9월 25일 김예지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행정구역에 설치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및 업무 위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에 소병훈 의원이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하여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47인 중 찬성 의원 246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