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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13:16:0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할인에서 넘어옴
1. 개요2.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1. 시행 내용
2.1.1.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 (폐지)
2.1.1.1. 대상2.1.1.2. 탑승 예시2.1.1.3. 유임2.1.1.4. 비용과 빈도 예상2.1.1.5. 철회
2.1.2. 서울시 차량 2부제 의무화2.1.3.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2.2. 논란2.3. 상황
3. '미세먼지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3.1. 비상저감조치의 시행3.2. 비상저감조치의 해제3.3.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4.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기관 상시 차량 2부제
4.1. 제외대상
5. 비판

1. 개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치이다. 자동차운행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된 바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는 같은 법에 근거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서울시의 상세 설명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리플렛 및 인포그래픽

2.1. 시행 내용

2.1.1.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 (폐지)

첫차시간대부터 09시까지, 18시~21시까지 서울시 대중교통의 이용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이다. 2018년 1월 15일 처음 시행되었으나 시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 하루 48억원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 1월 15일 첫 시행 결과 서울시 교통량이 불과 1.7 ~ 1.8% 줄어드는 등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前 서울시장은 "50억보다 시민 생명이 우선, 1.8%도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역시 "무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라고 주장하며 계속 진행하려고 했다. # #

그러나 결국 지자체 간 합의가 잘 안된 건 물론 여론도 그리 좋지 않고 효과도 적어서 그런지 1월 15일, 1월 17~18일 단 사흘만 시행한 후 폐지하게 되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에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마일리지를 2배 주는 정책으로 이어진듯.
2.1.1.1. 대상
2.1.1.2. 탑승 예시
2.1.1.3. 유임
2.1.1.4. 비용과 빈도 예상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비용은 하루에 50억 원으로 보며 1년에 7번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들어 이미 1월 18일까지 3번[14] 발령된 상황에서 타당성이 낮은 관측으로 보인다. 1년 7일은 커녕 1월 7일이 될 판 미세 먼지가 심한 봄 가을에 각 3, 4회로 예측했다 가정해도 본격적인 봄 황사철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연 발령분의 절반 정도가 소모된 셈.
2.1.1.5. 철회
결국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실제로 교통량 줄어드는 폭이 미미하고, 정작 자동차 이용객이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 많아 2018년 2월 28일 기존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새 정책을 내놨다. 기사

2.1.2. 서울시 차량 2부제 의무화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차량 2부제를 서울시 전역의 민간 차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언급되자마자 각지에서 논란과 반대여론이 빗발치는 데다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심[15]까지 받고 있다.

만약, 이게 시행 된다면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는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과 관용차는 2부제가 적용된다. 민간 차량에 대한 차량 2부제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결국 시행 유예가 된 것으로 보인다.

2.1.3.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16]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 조치는 전국 모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적용된다.

발령 하루 전에 미리 해당차량을 가진 차주들에게 SMS 문자 메세지로 전송되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운행제한 시간은 발령된 날 06~21시 까지이다. 즉, 이 시간 동안에는 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물론, 주말 및 공휴일은 실시하지 않는다.

만약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운행제한에서 벗어나려면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조기폐차시키고, 신차나 배출가스 4등급 이상(경유차량은 5등급 뿐만 아니라, 4등급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면제받을려면 배출가스 3등급의 경유차를 구입할 것)의 중고차를 새로 들이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하거나, 현재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가솔린 또는 디젤 엔진으로 스왑 또는 전기차로 개조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 중, 엔진 스왑 및 전기차 개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17].
이 외에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장애인 차량이거나, 국가 유공자 차량이어야 한다. 이 외에는 무조건 운행제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공해조치를 안한 초록색 번호판의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날은 차를 안 가지고 나가는 게 안전할 것이다. 사실상 강제로 그날 하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란 의미다. 실제로 안내 팜플렛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적혀있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어있지 않은 차량들은 유예신청을 하여 운행제한에서 잠시 벗어나게는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유예신청이 가능하여 애지중지하던 차량을 폐차하거나,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엔진 스왑을 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18]

2.2. 논란

2.3. 상황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폐지되었지만, 나머지 정책은 그대로 유지 중에 있다.

3. '미세먼지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3.1.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환경부장관은(다만,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관해서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18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휴교),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법 제18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18조 제4항 본문).
다만,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항 단서).

3.2.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3.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위와 같이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기관 상시 차량 2부제

2019년 12월 1일부터 수도권, 세종시 및 5대 광역시 공공기관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상시 실시하는 차량 2부제이다. 대상 기관은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공단, 국립대병원이며, 민원차량을 제외한 직원차량 및 공용차량은 모두 해당한다. 국무총리실 지침으로 도입되었으며, 적발시 상부에 보고하여 기관별, 개인별로 각종 불이익을 적용하게 된다. 위반차량은 주차장 입구에서 회차시키며, 주변 길가, 주차장 등에 주차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환경부에서 공공기관 2부제 위반 직원차량을 철저하게 단속한다.

4.1. 제외대상

5. 비판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의 주요 원인중국이다. 어디까지나 국제정세 때문에 대놓고 탓할 수 없을 뿐. 그런 상황에서 국내의 원인과 관련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만 열심히 시행하니 국민들은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물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기에, 하다못해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있기라도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경유차나 공업으로 인한 국내 원인의 미세먼지 문제도 분명 존재하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따져봐도 미세먼지가 50ppm이면 35~40ppm이상은 중국발이며, 200ppm급의 심각한 상황에서는 185~190ppm이 중국발이다.[21] 거기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10~15ppm을 1/3으로 줄인다고 해도 총 190~195ppm이며, 200ppm이나 190~195ppm이나 거기서 거기다.

특히 현재의 비상저감조치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차량 운행량 조절인데, 이건 지속적으로 줄일 방법을 찾아야지 미세먼지가 많은 날만 차량 운행량을 잠깐 줄인다 한들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배기가스 저감장치 장착 시 정부 지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은 절대 없으므로 반드시 수십만 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저감장치를 못 다는 차량들도 수두룩하고 달고 나선 향후 수리비는 매우 크게 들고 연비가 매우 떨어지며 2년 강제 운행 조건도 달리고 장치 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한 폐차 시 해당 저감장치는 지원금을 받고 내 돈을 보태어 달았어도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반납도 해야 한다. 정말 노후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삼고 제대로 규제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신차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은 중국인데 그야말로 돈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겪는 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1. 미세먼지가 심해서 미세먼지 경보가 뜨는 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다.

2. 국내에서 경유차와 공단 때문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으나, 그것이 2010년대 후반의 미세먼지 사태에 기여하는 수치는 미미하다. 만약 이게 문제였다면 일년 내내 한국은 겨울철~봄철 수준의 미세먼지에 시달렸을 것이며 제주도나 백령도는 미세먼지에 시달릴 일이 없을 것이다.

3. 그런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사실상 하나 안 하나 큰 변화가 없는 국내 미세먼지 요인만 소량 제어할 수 있다.

결국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국민들 불편만 가중되다보니 여론은 좋지 않은 편.

게다가 차량 2부제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의 경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홍보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 핑계를 대면서 서울시 버스정책과 공무원들은 노선이 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분별하게 버스 노선의 폐선, 단축으로 이용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인 탁상행정으로 크게 비판을 받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식의 대중교통 축소 행각은 이용객들의 이동시간 증가와 승객 과포화로 돌아올 수 밖에 없고, 오히려 버스 이용의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해 너도나도 자가용을 마련하는 역효과가 날 것이 뻔하다.


[1] 외교용, 보도용, 장애인, 결혼, 장례식, 임산부, 유아동승, 노약자 차량 제외[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외(일반 내연기관(휘발유, LPG) 경차는 부제대상)[3]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관련 차량 등) 제외[4] 화물차나 11인승 이상 승합차가 있으면 꼼수가 될 수 있다. 승용차 번호가 부제에 해당되는 날이라면 부제대상에서 제외인 차량을 이용 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주차장이 폐쇄되면 답이 없다(...)[5] 2018년 1월 시행되어 무수한 논란 끝에 단 3일 시행 후 2월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6]모란역은 8호선 게이트로 진출입 해야만 인정이 된다.[7] 이럴 일 없겠지만 극단적인 예시로, 분당선 모란역에서 죽전역까지 신분당선 강남역~정자역 구간을 이용해도 900원이 똑같이 부과된다.[8] 서울 관내의 다른 역에서 승차했어도 동일.[9] 정자역 이북은 900원[10] 서울 외 구간에서 환승해도 무료이다.[서울버스] 할인된 서울버스 기본요금은 면제.[서울버스] 할인된 서울버스 기본요금은 면제.[13] 탑승한 서울시내버스가 광역버스라면 경기좌석버스 이하 하위 노선은 기본요금 없이 30km 초과분에 대해서 거리비례요금만 낸다.[14] 1월 15일, 17일, 18일[15] 무려 찬성이 70%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듯이 반대여론이 훨씬 많은 편이다.[16] 이전 운행제한 차량으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량 종합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DPF 장착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는 차량으로 되어있었으나, 2018년 4월 25일 배출가스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이 규정은 자동으로 폐기되었다.[17] 해외 차량 튜닝이 발달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야 별 문제는 안 되지만,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엔진 스왑을 할 바에야 그 차를 폐차하고, 다른 차를 들이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18] 지자체들이 미개발 차량 단속유예를 점점 없애는 이유는, 현재 남아있는 미개발차량들이 오래되고 개체수도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득이하게 차를 바꾸지 못하고 타는 사람도 많은데 재산권침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19]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는 2부제 적용[20] 편도 30km 이상 혹은 대중교통 90분 이상[21] 미세먼지/원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