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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05 07:15:31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의혹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의 블랙리스트 사건 및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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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의혹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유형 범죄, 블랙리스트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백운규
유영민
조명균
조현옥
김봉준
관할 파일:대검찰청 CI.svg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서울중앙지방법원[1]
재판 <colbgcolor=#eeeeee,#444444>
제1심
-
항소심
-
상고심
-
상태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1. 개요2. 전개
2.1.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의혹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관련 의혹2.3. 조현옥 관련 혐의2.4. 기소2.5. 재판
3. 반응
3.1. 더불어민주당
4. 여담

[clearfix]

1. 개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백운규 장관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 이후 백운규 전 장관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로까지 의혹이 커졌다.

2. 전개

2.1.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의혹

2017년 공공기관 4곳의 기관장(잔여 임기는 1년 9개월, 1년 1개월, 1년 4개월, 6개월[2]을 남겨 둔 한국무역보험공사 문재도 전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김경원 전 사장, 한국에너지공단 강남훈 전 사장, 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 김영민 전 사장)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잔여 임기는 각각 2년 2개월, 1년 4개월, 2년 2개월, 1년 4개월을 남겨둔 한국남동발전 장재원 전 사장,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전 사장, 한국서부발전 정하황 전 사장,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전 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

처음 논란이 된 것은 2019년이었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을 조사하던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9년 5월 장재원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한전 4개 자회사의 전 사장들을 조사했다.

220412_보도자료(산자부_인사권_남용사건_수사경과)-서울동부지검.pdf

그러다가 2022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 이유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후 수사를 재개했다고 밝혔으며 20대 대선이 있어 선거 기간 동안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수사를 잠시 유보한 것이며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8회 지선이 끝나고 나서였다. # #

기본적인 의혹의 구조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 해당 사건에서 김은경 당시 환경부장관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백윤규 전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당하고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 실무자들의 조사는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다.

2022년 6월 14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3] 그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2017년과 2018년 사이 산업부 관계자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박 의원과 접촉했던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산업부 압수수색을 통해 여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2년 6월 15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구속 기각 사유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2022년 6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영장 기각 사유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혐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추가 분석 중에 있으며, 정확한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가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49일 만에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오전부터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과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1차관,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박상혁 의원을 소환했다.#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관련 의혹

2.3. 조현옥 관련 혐의

기소 이후인 2023년 1월 31일 조현옥이 자신이 원한 내정자가 탈락한 것을 두고 '이 사람이 왜 떨어졌냐'며 부하 공무원을 질책했다는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되었음이 알려졌다. # 단순히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인사권 직권남용'이라고 검찰에서 표현한 이유가 이것이었다.

2.4. 기소

이후 장관급 인사 기소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0119_보도자료(산자부·과기부·통일부_인사권_직권남용_사건_수사결과)-서울동부지검.pdf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박상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행정관과 부처 실무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시를 받고 실행했을 뿐이라는 게 불기소 이유다. 장관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부처 차관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 재판

2.5.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2023년 4월 17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4월 10일로 지정했다. 조 전 장관은 백 전 장관 등과는 따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 사실이 없다. 당시 이사장은 정권 출범 직후 재단을 정리할 의사가 있었다"며 "설사 직권의 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직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부처와 달리 (사퇴 압박 의혹이 있는) 기관이 많지 않고 간단하다"며 "결국 일반적 직무권한이냐, 직권남용이냐, 인과관계가 있냐 정도가 쟁점일 것 같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 계획과 앞으로 진행될 증인신문 계획 등 재판 절차를 정리하기 위해 오는 6월 1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은 80권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아울러 피고인별로 증거 목록을 별도로 작성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회 공판준비기일을 7월 17일로 지정하고 첫 재판을 끝냈다.#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피고인과 혐의별 증거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 중에서 관계 없는 증거목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을 나눠달라"고 주문했다.

유 전 장관 측도 "어떤 부분은 특정인이 공범으로 돼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들어가 있다"며 "증거목록이 모두 공통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을 작성해줘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증거 인부[4]를 할지 명확해진다"고 했다. 이어 "유영민 피고인의 경우 공소장에는 7개 기관장에 대해 사표를 내도록 했다고 돼 있는데, 증거 목록에는 그 밖에 다른 기관장들까지 나온다"며 "일부 인물은 고인인데 이런 부분은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지 않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증거로 제출하겠다면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여부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이런 증거에 대해서는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3. 반응

3.1. 더불어민주당

4. 여담


[1] 수사는 동부지검에서 하고 기소는 관할 및 주거지에 따라 중앙지법에 했다.[2] 사표 수리 시점인 2018년 6월 1일, 6월 4일, 5월 30일, 6월 1일 기준.[3]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는 박 의원이 처음이다.[4] 증거의 성립을 인정할지 부정할지를 뜻한다. 전문증거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