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의 역대 에피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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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7월 23일과 30일에 방영한 히트다 히트의 저작권을 두고 박명수와 하하의 분쟁을 다룬 특집.변호인단으로 손수호(이세돌, 이상훈 자문 변호사), 정태근(상속, 금융 등 전문), 손정혜(한국 여성 변호사회 공보이사 및 가사, 상속 등 전문), 전상민(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형사 전문), 정경석(게임문화재단 이사장 및 지적재산권 등 전문), 양지민(엔터테인먼트)이 출연했다.
2. 내용
1부에선 김영철과 김현철이 나왔다. 특히 김현철은 2006년 독일 월드컵 특집 토고전 응원 욕설 사건[1] 이후 10년 만에[2] 출연해 큰 웃음을 선사했다.
2부에선 김신영이 나와 자신이 원조라고 주장했으나, 2007년 1월 무한도전 35화에서 정준하가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제보를 받고 찾아간 1922년생 조춘환이 원조라고 나왔다. 그 뒤 히트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등 하하가 박명수에게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제공하고, 히트다 히트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번외로 김현철이 박명수의 랩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2006년 행사 하나마나 2탄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3. 평가
방송 자체는 재미있는 편이었지만, "히트다 히트"라는 문구 자체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유행하지 않은, 억지밈에 가까웠어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시청률도 3% 정도 줄었다.다만 오랜만에 출연한 김현철이 터트려줘 이에 대해선 평가가 좋다.
4. 그 외
박명수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또 이 특집에 대해 스포일링을 했다. 그 대가로 광희에게 싸대기를 맞고 "형이 잘못했어요! 그만하세요! 잘못한 걸로 왜 자꾸 시간을 끌어요?! 오늘 녹화 있었던거 형 때문에 없어지려 한 거잖아요!"라고 잔소리를 들었다. 변호사들 역시 그동안의 박명수의 행동은 충분히 제작진 측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박명수의 경우 상습적인데다 스포일러 자제를 묵시적, 명시적인 합의를 했음에도 지속적인 스포일러를 했기에 고소가 가능하나 무한도전의 이미지라던가 여러가지 특징상 무한도전에 역풍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형사까지는 못 가도 민사는 충분히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한다.[3]정준하가 과거 노브레인 서바이버의 유행어 "두번 죽이는 거에요~"를 한창 밀던 중 모 통신사가 멋대로 캐릭터와 유행어를 통째로 사용해 정준하가 이에 대해 고소해 승소한 사실도 언급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소개하는 예시로 나온건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1] 본인이 비화를 밝혔는데 집에서 보는 것처럼 해도 되고 욕이 나오면 편집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선제 실점을 당하자 욕을 했는데 앞부분은 삐 처리가 되었는데 뒤의 '발'이 그대로 나갔다고 한다.[2] 방송 상으로는 10년만의 출연이라고 했지만 사실 김현철은 그 사건 이후에도 무도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식 출연한 특집은 2008년 가정방문 특집이다.[3] 앞서 법정공방 죄와 길 특집 프롤로그 퀴즈 당시 박명수의 스포일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온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