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절
May Day자세한 내용은 노동절 문서 참고하십시오.
2. 조난 신호
Mayday / M'aider선박, 항공기, 우주 비행체에 대한 국제 무선 전화의 조난, 긴급 신호. 전신의 SOS(.../---/...)에 대응되는 신호이다. 구조 요청시 세 번 반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어로 May day를 띄어 쓸 경우 노동절이란 뜻이지만 구조신호 Mayday는 띄지 않고 붙여 쓴다.(메이데이(Mayday)의 유래)
뜬금없이 노동절이란 단어가 조난 신호가 된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비슷한 발음의 프랑스어가 어원이기 때문이다. 런던의 한 공항에서 근무하던 목포드(F. S. Mockford)라는 무선통신사가 다양한 항공기나 선박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구조신호를 만들자고 주장하였는데, 긴급상황에서 조종사가 지상직원들에게 헷갈리지 않게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해 낸 것이 '메이데이'였다.
아직 항공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던 초창기 시절, 대부분의 항공 통행량이 영국 크로이든 공항과 파리의 르 부르제(Le Bourget) 공항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국제어로 통용되던 구조신호로 프랑스어의 'm'aider(메데)'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Venez m'aider(브네 메데)", 즉 "나를 도우러 와달라."라는 프랑스말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이후 목포드의 제안에 따라 이 단어를 발음이 가장 유사한 영단어로 바꾸면서 mayday(메이데이)가 된 것이다.
항공기 운항 중에 이런 호출을 사용하는 상황이 바로 비상상황이다. 이 때 조종사는 비상선언(Emergency Declare)을 통해 다른 어떤 상황보다 앞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특수 상황에서 사용하는 스쿽 코드인 7700(비상사태)[1][2]을 관제사에게 송신하면 관제당국은 즉시 다른 모든 항공기 운항보다 비상선언을 한 항공기가 먼저 조치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에 우선권을 부여한다.[3] 착륙 순서 또한 가장 먼저 받게 되며, 관제사는 최대한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주변 공항이나 활주로의 다른 항공기들의 이착륙을 금지시킬 수 있다.(항공 계엄선포, 비상선언(Emergency Declare)) 심지어는 군용 비행장(공군 기지)에도 착륙이 가능해진다. 만약 자국 영공이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영공에서 비상선언을 했다면 모국어로 관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긴급사안이 정리돼 비상선언을 한 항공기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는 곧바로 항공당국이나 군의 조사[4]를 받아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당시 항공기를 운항하던 기장들과 항공사가 징계, 혹은 법적책임까지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만 보면 비상선언을 잘 안할거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장은 책임이 면책된다. 설령 제제를 받더라도 운항정지같은 행정처분을 주로 받지 형사 처벌은 정말 어지간해서는 잘 안 받는다.[5] 또한 항공사들도 비상착륙시 항공기 파손 등의 상황을 대비해 보험을 엄청 촘촘하게 들어놔서 큰 피해는 없다.
그럼에도 비상선언은 선언 당시의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항공사고나 환자 탑승객의 사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현저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 스쿽 코드에 대해 '7500은 무료 전투기 에스코트, 7600은 거슬리는 관제사 음소거, 7700은 모든 공항 하이패스'라는 유명한 짤이 있는데, 이는 당연히 농담일 뿐이며 저런 방식으로 남용했다가는 고작 조종사 자격증 영구 박탈 수준에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정시성(punctuality)을 중요한 경영가치로 여기는 대부분의 항공사는 도착시간 지연에 체질적인 반감이 있는지라 하물며 복행(Go Around)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회사의 조사가 이루어지는데[6] 회항이나 비상선언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기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 단계 낮은 긴급신호로 "팬팬"(pan-pan)이 있다. 이 역시 프랑스어인 Panne(작동불능) 에서 유래한 말로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내부에 (응급상태가 아닌) 환자 발생, 기내 시설 고장, 선원 추락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는 의미. 역시 3번 반복해서 호출한다. 모스 부호로는 XXX(-..-/-..-/-..-)에 대응된다.
항공업의 특성상 자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국민들이 대상인지라 그 항공기 안에 자국민이 탑승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언제 자신들도 이런 일을 당할지 모를 일이라 많은 국가들이 비상선언에 대해 적극 협조해준다. 이는 외교관계 여부와 관련 없이 해주는데, 만약 외교관계가 없다면 인접국의 영사들이 사건수습을 잠시 도와준다[7]. 이는 선박도 마찬가지라 만약 여객선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인접해있는 어선 등이 구조활동을 같이 해준다. 이런 구조활동들은 국제사회가 무조건 힘의 논리로만 작동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고도 볼 수 있겠다.
여담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방영중인 항공 사고 수사대의 캐나다판 제목이 여기에서 딴 Mayday다.
3. 대만의 밴드인 오월천의 영어명
자세한 내용은 오월천 문서 참고하십시오.4. 미국 힙합 그룹 ¡MAYDAY!
2003년에 만들어진 래퍼 겸 보컬 Bernz(bernardo garcia), wrekonize(ben miller), 프로듀서인 Non Ms(andrews mujica)가 함께하는 3인조 힙합 그룹이다. 기타리스트겸 키보드 플레이어로 Aaron eckhart(plex luthor), 드러머인 L T hopkins(Terrel), 베이시스트 Gianni Ca$h(Gianni Perocapi)가 과거멤버였으며 위 세명이 떠남과 동시에 3인조 밴드가 되었다. Lil Wayne, Femi Kuti, Kendrick Lamar, Krizz Kaliko, Tech N9ne 등 거물들과 같이 음악을 만든적 있으며 훅의 완성도 그리고 중독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기본적으로 마이애미 특유의 여유감이 녹아있는 재지한 느낌, R&B 스타일이 섞여있는 음악을 많이 만드나 기본적으로 둘 다 Chopper 스타일에 능해 테크 나인이 유명 속사포 래퍼들을 모아서 만든 midwest chopper같은 컴필레이션 음악에도 참가한 바 있다.현재는 래퍼 테크 나인의 소속사인 strange music 크루 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5. 걸그룹 APRIL의 음반 및 타이틀곡 제목
자세한 내용은 MAYDAY 문서 참고하십시오.6. GOT7의 곡
GOT7의 두 번째 정규앨범 FLIGHT LOG : TURBULENCE의 수록곡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내용의 곡이다.자세한 내용은 Mayday(GOT7) 문서 참고하십시오.
7. TheFatRat의 곡
자세한 내용은 TheFatRat/음반 문서 참고하십시오.8. VICTON의 싱글 2집 앨범 및 타이틀 곡
자세한 내용은 Mayday(VICTON) 문서 참고하십시오.9. NO STRAIGHT ROADS의 주인공
자세한 내용은 메이데이(NO STRAIGHT ROADS) 문서 참고하십시오.10. BUMP OF CHICKEN의 노래
자세한 내용은 メーデー 문서 참고하십시오.11. 月詠み의 노래
자세한 내용은 メデ 문서 참고하십시오.[1] 주로 기체 이상, 화재 발생, 버드 스트라이크 또는 기내 응급환자 발생 시에 발동된다.[2] 또 다른 특수 코드로 7500(공중납치)와 7600(통신장비 불량) 등이 있다. 다만 7500 코드를 발령하는 경우는 대개 테러리스트에 의해 이미 조종실이 점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때문에 조종사들은 테러리스트들 다 들으라고 대놓고 메이데이를 외치지 않고 몰래 슬쩍 송신 코드만 바꿔놓는 경우가 많다. 또한 7600 코드는 말 그대로 통신장비의 오류로, 애초에 관제탑과 원활한 교신이 되지 않을 때 발동하기 때문에 애초에 메이데이를 선언하는 것부터가 불가할 수 있다.[3] 정확히는 메이데이를 3번 외치게 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우선권이 부여되며, 비상착륙이 가능한 지상의 모든 공항과 활주로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4] 군용 비행장에 착륙했을 경우 군사 기밀 유출의 우려를 막기 위해 군에서는 곧바로 긴급체포를 실시한다. 또한 적군이나 무장단체의 목표가 되기 쉬운 장소인만큼 엄격한 분위기에서 심문을 거쳐야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군용공항에는 착륙을 자제하가도 한다.[5] 물론, 누가 봐도 생명에 위협되는 요소가 없음에도 이를 실행한 것이 명백할 경우, 항공법 위반으로 손해배상과 체포 등 즉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말로 누가봐도 명백 해야 처분, 처벌 대상이 된다. 승객 수백명이 항상 탑승하는 항공기의 특성상 어떤 돌발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6] 복행이나 회항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7] 예를 들어 대한해협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과는 수교했으나 한국과 미수교한 경우 일단 일본의 외교공관에서 한국 외교당국이 오기 전까지 잠시 일을 도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