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전문
1. 개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3357호, 2015.6.22.>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질병방역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
명칭과 업무 등을 통일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두기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법'이 제정되어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기존에 해당 업무를 하던 기관들은 이 법에 따른 동물위생시험소로 간주된다.
2. 업무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 제1항).-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검사·시험·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 후속입법 현황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 행정기구설치 조례'라는 제명의 조례로 설치되므로, 기존에 중구난방으로 명명되어 있던(부칙 제2조 참조) 동물위생시험소들 역시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써 '○○○ 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2016년 5월 16일 현재(즉, '동물위생시험소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미리) 그와 같이 명칭이 변경된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북도이다.
법 시행 후 시험소 명칭을 변경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 울산광역시 (2016년 6월 30일) : ← 가축위생시험소
- 대구광역시 (2016년 7월 1일) : ← 축산물위생검사부
- 전라북도 (2016년 7월 8일) : ← 축산위생연구소
- 광주광역시 (2016년 7월 27일) : ← 동물위생연구부
- 경기도 (2016년 9월 29일) : ← 축산위생연구소
- 부산광역시 (2016년 11월 2일) : ← 축산물위생검사소
- 대전광역시 (2016년 12월 30일) : ← 동물위생연구부
- 충청남도 (2016년 12월 30일) : ← 가축위생연구소
- 서울특별시 (2017년 7월 1일) : ← 축산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