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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9 20:01:57

대한민국의 대량살인범


1. 개요2. 목록

1. 개요

대한민국대량살인범을 정리한 문서.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해고의범인 경우에만 해당된다.[1] 또한 피의자가 명확해야 된다. 즉, 용산 철거현장 방화 사건(피의자가 명확하지 않음)이나 세월호 사건(고의적이진 않음)[2]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살하였을 경우 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본 문서는 사망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만 정리하였다.

하술된 범죄자들은 거의 자살, 무기징역, 사형의 최후를 맞았으며, 극히 일부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심신미약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끝나기도 했다.

연쇄살인범과는 다른 개념이다. 대량살인 항목 참조.

2. 목록

순위 이름(나이) 연도 사망 부상 무기 최후 출처
1김대한(56) 2003-2-18 192(+6) 151 휘발유, 라이터 무기징역, 복역 중 뇌졸중으로 사망1
2우범곤(27) 1982-4-26 56(+6) 33 M2 카빈, 수류탄 일가족 5명과 함께 수류탄 자살2
3김모 씨(82) 2014-5-28 21 7 ???(라이터로 추정) 1심 징역 20년, 항소심 중 사망3
4이판능(27) 1921-6-2 17 ??? 부엌칼 징역 7년 6개월, 1955년 사망4
5김정수(29) 1991-10-17 16 13 휘발유 무기징역5
6원언식(35) 1992-10-4 15 25 휘발유 사형, 현재까지도 복역중6
7조준희(21?) 1984-6-26 12(+3) 11 M16A1, 수류탄 월북, 행적 묘연7
8김원제(22) 1974-4-30 9(+1)[3] 3 카빈 소총 자살8
9정모 씨(52) 2006-7-19 8 10 ???(방화) 사형, 후에 집행유예로 감면(무죄)9
10박모 병(22) 1985-2-24 84M16 소총사형(총살)10
11김동민(20) 2005-6-19 8 2 K1A 소총, 수류탄 사형11
11천모 씨(47) 2004-9-13 8 2 도끼 무기징역(심신미약)11
13김진도(29) 1967-7-2 7 3(6?) 괭이, 도끼 1심 무기징역, 결과 미상14
14천모 씨(53) 2022-6-9 6(+1) 50 휘발유, 등산용 칼 자살12
15공모 하사 1971-1-18 6(+1) 5 M16 소총, 수류탄 자살13
16엄태희(21) 1980-9-23 6(+1) 0?? M16 소총 자살15
17신영식(23) 1968-5-18 6[4] 25 M26 수류탄 2발 사형(총살)16
18정상진(30) 2008-10-20 6 7 회칼, 가스총, 휘발유 사형17
19유해명(53) 2018-1-20 6 4 휘발유 무기징역18
20최 씨(32) 2001-3-4 6 3 생활정보지에 방화 징역 5년(심신미약)19
21고재봉(27) 1963-10-19 6 0 자귀, 칼 사형(총살)20
22이모 씨(55) 2018-6-17 5 28 휘발유, 비닐봉투(?) 무기징역21
23안인득(42) 2019-4-17 5 17 휘발유, 칼 2자루 무기징역(심신미약)22
24임도빈(21) 2014-6-20 5 9 K2 소총 자살 시도, 사형 선고23
25이호성[5](33) 1993-8-14 5 0 둔기(망치) 사형26
26예종남(??)[6] 1956-6-6 4(+1) 5 수류탄 3개 자살24
27강모 하사[7] 1971-5-22 4(+1) 4 대인 지뢰 자살25
28김모 씨[8](38) 2015-5-13 4(+1) 0 커튼 줄(???), 맨손 자살(동의 하에 일가족 4명 살해)27
29이호성(40)2008-2-184(+1)0맨손자살(투신)27
29조동덕(42)1998-5-304(+1)0둔기자살(자동차 앞 투신)27
29유 씨(35)2015-02-204(+1)0흉기, 수면유도제자살27
29손 씨(34)2003-07-174(+1)0맨손(창 밖으로 던짐)자살(투신)27
29김 씨(40)2023-3-184(+1)0흉기2,4,5세 자녀 등 일가족 살해 후 자살27
29김 씨(59)2023-09-154(+1)0흉기자살(약물중독)27
29신 씨(30대?)2018-10-254(+1)0흉기, 전기충격기 등 14종자살27

[1] 과실치사와 살인은 형법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2]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준석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시켰다.[3] 9명 사망이라는 기록도 있음.[4] 5명 사망, 44명 부상이라는 기록도 있음.[5] 밑의 이호성과 동명이인이다.[6] 예정남이라는 기록도 있음.[7] 김모 하사라는 기록도 있음.[8] 다만 이 기사에 따르면 송모 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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