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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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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금융권에서의 대출3. 대출의 종류4. 개인 간 대출5. 대출의 상환 방식6. 대출 범죄7. 여담8. 관련 문서

1. 개요

/ loan

이나 물건 등을 빌려 주는 일.[1] 그 반대로 빌려오는 것은 차입(借入)이라고 한다. 은행은 예금, 대출을 토대로 수익을 창출한다.[2] 지급준비제도 참고. 역으로 10~20% 이상의 이율로 빚을 내서 돈을 버는 것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다. 레버리지 참고.

금융시장을 인체에 비유하면 양질의 대출 상품은 적혈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대항해시대 또한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의 왕가로부터의 융자를 통해 시작되었다. 개인은 그냥 대출이라고 한다. 혹은 융자라고도 부르는 데, 융자는 빌리는 입장에서 지불해야 하는 채무만을 뜻하는 용어로 대출에 비해 의미가 좁다. 또한 시대적으로도 신세대는 잘 쓰지 않아 사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편의상 대출이라고 하지만, 실제 기업 금융에서 쓰는 공식 용어로는 차입(借入)이라고 한다. 개인이 대출을 할 경우 반드시 공시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반면, 기업공개가 된 상장기업은 일정 액수(자기자본의 1%) 이상의 은행 차입이 발생하면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DART 시스템에 공시(차입 액수, 차입 목적, 차입 은행명 및 지점명(A은행 B지점), 상환만기 등등...)를 해야 한다.

2. 금융권에서의 대출

학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등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대출 상품이 있다. 은행 대출은 대출이자가 꼭 낮아야 하고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까지 이다. 3금융권 이하와 기타 사금융들과 사채들은 너무 급하더라도 절대 금지.

보통 대출을 받을 때에는 담보(저당)를 잡히게 되는 데, 이는 "네가 만약에 돈을 못 갚는다면 잡힌 담보(저당)를 가져가겠다."의 의미다. 은행 예금을 담보로 잡히는 건 기본이고, 자동차가 대표적인 동산 담보[3], 부동산 담보(주택담보대출) 등등이 있다.

인적 담보도 있다. 인적 담보로 넘어가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물적 담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주변 사람들을 인적 담보로 끌어들여 추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보증이다. 만약 한사람 인생인적 담보로 삼아도 감당이 안 될 거액의 현금을 대출할 경우에는 여러 명의 인적 담보를 걸어버리기도 한다. 이를 조금만 바꿔 말하면 여러 사람의 인생을 저당잡아 버리는 격. 재산도 신용도 없어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남이 보증 서 달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게 좋다. 특히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재산도 신용도 없으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것이니 더더욱.

일반적으로 신용 대출은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금리가 담보 대출보다 높다. 가장 대표적인 신용대출 상품으로는 마이너스통장이 있다. 조흥은행은 은행 설립 초기인 대한제국 시기에 당나귀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 주었다. 그 대출이 결국 상환이 안 되어서 당나귀를 은행이 받았는데 관용 당나귀로 썼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MBC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은행 직원들이 노심초사하며 돈을 갚길 기다리다가 결국 나귀 주인이 당당하게 돌아와 상환을 하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이거 나올 당시 상도라는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기에 대사와 BGM이 상도삘이 나게 처리되었다.

대출을 잘 이용하면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부동산 대출인데 잘 나가던 시절에는 대출 이자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 거기에 장기 대출의 경우 소득 공제까지도 받을 수 있어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담보 물건마저도 금융기관에 넘어가게 되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월세보다 적은 수준의 이자만 나오는 금액만 융자로 걸어놓고 은행이 자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다는 듯.

대출을 해 주는 곳은 시중은행지방은행제1금융권, 단위농협·지역수협·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제2금융권과 기타 사금융 업체[4] 등이 있다.

대학생 전용 체크카드인데 100만원 마이너스 한도가 있다고 광고하는 저축은행의 자칭 체크카드 상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대출이다. 정식 명칭은 EF론(loan은 대출을 뜻한다.)이라고 하며, 엄연히 '제2금융권 100만원 대출'로 처리되니 제발 속지 말자. 특히 2~3년 안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예정이라면 절대 하지 말자. 저축은행의 체크카드는 따로 있다. 쉽게, 마이너스 한도 운운하는 체크카드는 러시앤캐시 무카드랑 똑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자. 신용한도가 부여되는 정상적인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이나 이에 걸맞은 수준의 신용이 없으면 절대 발급되지 않는다. 30만원정도로 한도가 소액인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까다로운 심사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출은 일반적으로 절차가 복잡할수록 금리가 낮고, 반대로 절차가 간단할수록 금리가 높다. 일반적으로 가장 금리가 낮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전부 떼 보면 토가 나올 정도인 반면, 줄창 광고 때리는 제3금융권 대출이야 아시다시피 X카드를 발급받으면 아무 ATM기에서 뽑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간단하다.

이제 막 성인이 된 군미필자의 경우 은행에서 군미필자에게는 대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으로 최초 대출 실행을 저축은행이나 사채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실무근이다. 법적으로 만19세 이상의 성인은 대출 자격이 있고, 군미필자라 해도 소득 증빙과 재직 확인만 명확히 된다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은 물론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다. 물론 대출 한도에서 군필자 대비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굳이 저축은행이나 사채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대다수의 20대 초반 청년들이 과도한 원리금으로 허덕이다가 채무불이행상태에까지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 대다수의 금융권 종사자의 탄식을 불러일으키고는 한다. 굳이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신용카드 문서에도 나와있다시피 KEB하나은행계열에서는 적은 돈으로도 은행 내부 거래 실적으로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고, 이 신용카드를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하다 보면 NH농협은행의 EQ론이라든가 신한은행의 써니뱅크의 1금융 정식 대출을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 이러다 보면 신용등급 3등급 이상의 고신용자에 오르는 건 한순간이고 이러한 신용이 쌓이다보면 나중에 결혼을 하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에게 조언을 하자면 원리금 상환이 버겁다면 하단에 후술된 바꿔드림론을 통해 은행 대출로도 전환해도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다 자신의 능력에 닿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대출이든 신용카드든 나의 돈이 아니라 언젠가 상환하여야 할 돈이며 또한 연체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연체 딱지가 붙어버리면 연체된 금융사에서는 반영구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하고 최소 3년에서 최대 12년까지 모든 금융거래가 전면 제한되어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으로는 절대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결혼하고 내가 다급해질 때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되지 않아 지난날을 회한하는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므로 내가 이걸 상환할 자신이 없다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답이다.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긍정적 모범이 되어야지 부정적인 사례로 기록되어 자기 자신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제3자에게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연체사례가 쌓이고 쌓이다보면 종국에는 전 금융권에서는 군미필에게는 대출을 내주지 않는 사태까지 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위비뱅크 for 우리은행의 문서에도 알다시피 30세 미만인 자들은 여신거래에 있어서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점 참고하기를 바란다.

단순히 자신의 대출한도조회를 해주는 서비스도 있는데 이건 당연히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 금융사는 소비자가 단기간에 신용정보를 과다하게 조회하면 비대면 대출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5일 이내,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금융사 조회’가 기준이다.#

3. 대출의 종류

4. 개인 간 대출

말 그대로 개인이 개인에게 대출을 하는 것이다. 몇만~몇십만원의 소액이라면 몰라도 거액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할 것. 또한 금액 불문하고 반드시 계좌이체할 것. 기록이 남기때문에 현금으로 건네는 것 보다 안전성이 있다.[15] 가까운 사이나 친척이라고 너무 믿지 말자. 생각보다 안 갚는 얌체족들이 너무 많다. 인터넷에 관련된 일화를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오히려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더러 돈 달라고 독촉할 때,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매도하는 상황도 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갑질이다. 가능하다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줬다는 사실을, 빌린 사람의 주변에 알리는 걸 권한다. 혹에나 빌린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킬 경우, 빌린 사람의 평판에 금이 가는 등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을 수 있다.

혹시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일상 생활을 의심해보자.

다만 주의할 점은 차용증을 작성할 때 채무자의 서명만 받으면 안 된다.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기가 쓴게 아니냐며 채무자가 역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필이 아닌 지장과 막도장이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공증사무소에서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둬야만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하는게 좋다. 차용증 사본을 받아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을 적고 빌리는 금액, 이자, 이자 지급일, 갚는 날짜는 물론 돈을 갚지 않을 시의 위약금, 차용증 작성일, 채무자 날인까지 정확하게 적어 두어야 한다. #

개인간 대출과 관련된 법적 장치로는 민사와 형사 양쪽에 존재한다. 서로간 대출 여부와 금액, 변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으면[16]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대출금을 받아낼 수 있고, 형사로서도 대출하고도 기만을 일삼으며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벌금 및 전과까지 덤으로 얹어줄 수도 있다. 특히 민사의 경우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주소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지급명령이란 시간과 비용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도 존재하니 참고할 것.

허나 반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가 어렵거나 상대측이 이의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액사건내지 민사소송으로 가야만할테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데다 인적 사항 조사 비용에다 송달료, 수수료까지 적잖은 비용을 채무자가 감당할 부담도 존재한다. 형법상 사기죄 또한 상대방의 기만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등[17]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닌 터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소송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다.

음습한 장소에 간혹 목도할 수 있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홍보 스티커는 일부 매체에서도 패러디될 정도로 유명한 흥신소의 홍보물이다. 음지 성격이 강한 업체다보니 단순히 수차례의 전화나 방문 등 추심으로 압박하며 채무자의 피를 말리는 작업을 거친다던지, 아예 조폭을 동원하여 위협한다던지, 아예 수수료만 떼어먹는 사기를 일삼는 업체도 있는 등 각양각색이다.#진용진의 조사

사인간 대출에서 자살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죽게되면 채무를 포함한 자살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자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작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채무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 그런데 실제로 모 커뮤니티에도 이러한 사례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한 여성이 16년 된 친구에게 5,000만원이나 빌려줬지만 친구가 갑작스럽게 자살해 주변에 충격을 남겼다. 특히 채권자인 여성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어지고[18], 친구도 자살하여 구제받을 길이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5. 대출의 상환 방식

대출의 상환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대출한 돈을 일정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인 원금균등분할상환과, 계약기간동안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원금과 함께 마지막달의 이자를 내는 만기일시상환과, 대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인 원리금균등상환 등이 있다.

6. 대출 범죄

7. 여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인지세라는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50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은 인지세가 없지만,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는 7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 10억 원을 초과하면 3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받은 사람이 반반씩 부담하므로 대출 받으면 부과되는 인지세에서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아예 최대 한도와 최대 기간으로 설정해 계산적으로 받는것도 방법이다. 주식이나 재투자 등의 기타소득으로 상환금의 일부 또는 그 이상을 얻어서 사실상 대출 받아놓고 상환은 불로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내는게 이론상 가능하다. 물론 이런 빚투는 까딱하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게 되니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도서관의 대출과 연관지어 대구의 한 대학 도서관 측에서 도서관 홍보를 대출 광고마냥 써두는 드립을 치기도 했다.

『빌린돈은 갚지마라』(2003)의 저자 차병희(1962)는 자신의 책에 쓴 바를 실천하다가 몇 년 후에 기소되었다.

8. 관련 문서



[1] 물건을 빌릴 때는 보통 대여라는 말을 사용한다.[2] 보통 시중 은행들은 대출 원금과 이자가 주 수입원이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를 '예대마진'이라고 한다.[3] 자동차의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과정을 거치는 관계로 준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사실상의 부동산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동산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4] '대부업체'나 '소비자금융업체'라 불리는 곳으로, 주로 사채를 뜻한다.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이 아닌데 '캐시', '머니', '론'이라는 이름으로 끝나고 대출 심사가 초간단하다면 100%다. 하지만 요즘엔 1금융권에도 무직자 소액대출(제3금융권)도 있다. 다만, 제3금융권, 아니 사채는 대출 금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절대 비추. 저축은행, 사채업체 대출로 인해 1금융권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등 기타 여신 거래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설령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도 이전의 대출 기록은 3년간 신용정보에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향후의 대출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돈을 빌려준 업체가 무허가 대부업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5] 신한은행 기준. 은행마다 비율은 다를 수 있다.[6] 투기가 과열된 곳이라거나[7] 원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간 후에 원래 살던 집을 파는 것[8] 부동산 시장의 변동폭이 크면 집단대출시의 감정가와 주변 시세가 벌어져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특수한 사례로는 DSR 규제가 강하지 않던 2020년 이전에 분양받아 2021년 이후에 입주하게 된 아파트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중도금 납부 기간에 갑작스레 정부의 DSR 규제가 빡빡해지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는데, 이런 경우 완공 때부터 실행되는 잔금대출에서는 분양 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받아 40%보다 높은 DSR 한도를 바탕으로 대출을 넉넉히 받아낼 수 있으나 추후 대출상품을 갈아타려 할 때에는 40%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현금을 목돈으로 쥐고 있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잔금대출이 Now or Never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9] 대개 주변 비슷한 여건의 아파트가 찍는 KB시세와 비슷한 견적으로 나오지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은행이나 감정평가법인마다 금액이 수십퍼센트 안팎의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은행별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은행별 감정가와 금리와 기타 조건을 알아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10] 상술했듯이 시중은행에서는 잔금대출시 감정가를 기준으로 LTV를 산정하곤 하나 HF에서 판매하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금융상품에서는 무조건 분양가만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은행이 산정하는 감정가액 기준 LTV 계산액에서 정책대출 실행금액만큼을 제외한 룸이 남는데, 은행의 판촉형태에 따라서는 이 룸을 시중은행의 대출상품(금리도 HF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으로 꽉꽉 채운 금액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다.[11] 2016년 2분기 이후 최대 한도가 3000만 원으로 상향[12] 2016년 2분기 이후 생계형의 최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13] 더 필요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1400만 원까지 증액 가능(특례보증)[14] 3년 약정 시 매년 2.5%, 5년 약정 시 매년 1% 4대 보험 재직 증명 시에는 모바일로도 신청가능하고, 그 외에는 은행 방문을 해야 한다.[15] 상대방이 은행이나 우체국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입출금 계좌가 없다면 소정의 수수료가 든다는 점을 감수해서라도 우편환 증서를 넘겨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때는 우편환 영수증을 상대방이 돈을 단 1원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까지는 절대로 버리거나 하면 안된다.[16] 위 차용증과 약속어음은 물론 개인간의 대출에 관한 문자 내역과 녹취록 또한 증거물로 인정된다.[17] 이를테면 애초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던지, 변제 능력을 기만했다던지를 법리 내에서 판별시켜야 한다.[18] 친구는 직장인에 9000만원의 작금 내역을 보여주었기에 낼 능력이 생각해서 빌려준 것인데 자살 후 알고보니 직장도 없었고 단기임대 방에 살았고 1500만원 대출빚이 있었으며 작금 내역 마저도 위조된 것이였다.[19] 자세한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문서 참조.[20] 최근에는 추적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상품권 및 비트코인 구매 대행 전문직으로 취업사기를 치는 방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