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조선로동당의 당가격 노래. 최준경 작사, 김동철 작곡.1985년 조선로동당 창건 4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곡이다. 발표 직후부터 많은 공연과 행사에서 연주되었으며, 당과 관련된 곡이다 보니 당 관련 공연에서 주로 연주되었다.
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정일 시대에는 생각보다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로는 이 곡을 전략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했는데, 2012년 이후 각종 행사에서 자주 사용되더니 급기야 2015~16년 경부터는 기존에 당가로 사용됐던 <조선로동당 만세>를 밀어냈다. 실제로 2016년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도 폐회곡으로 이 곡이 연주되었으며, 2017년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조선로동당기를 게양하면서 이 곡을 연주했다.[1] 이후로도 201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과 그 해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이 노래가 당기 게양에 활용되면서 당가로 격상되었음을 재확인해주었다.[2]
그러나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이후로는 북한이 정상 국가인걸 피력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각종 당이나 여러 행사에서 이 노래가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일반적인 공산당처럼 《인터나쇼날》을 쓰고 있다.
3절 첫 소절에 등장하는 '해'와 '별'은 각각 김일성과 김정일을 상징한다. 북한은 김일성을 태양, 김정일을 광명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장 이들의 생일을 태양절과 광명성절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2. 가사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FFF><bgcolor=#FFF> 절 ||<bgcolor=#FFF>
문화어 표기
||1 |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 아로새겼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 혁명의 폭풍을 헤쳐왔어라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천만심장 하나같이 뭉쳐나간다 |
2 | 향도에 이 기발 따르는 길에 이 세상 못 넘을 령이 없어라 불구름 헤치고 락원 세우며 인민들 세기의 영웅되였네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백전백승 주체위업 떨쳐나간다 |
3 | 해와 별 빛나는 맑은 하늘에 이 기발 세대를 이어 날린다 목숨은 버려도 우리 영원히 주체의 당기를 놓지 않으리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사회주의령마루에 길이 빛나라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사회주의령마루에 길이 빛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