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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11-03 19:02:57

나무위키:연습장/등재기준

1. 등재기준
1.1. 단체에 대해1.2. 기업에 대해
1.2.1.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기준1.2.2. 기타 등재기준1.2.3.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3. 공동주택 1.4. 인터넷 사이트
1.4.1. 인터넷 카페1.4.2. 위키 사이트
1.5. 인물
1.5.1. 국내 인물의 등재 기준
1.5.1.1.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1.5.1.2. 인터넷 유명인에 대해1.5.1.3. 탑스코어러 인물의 경우
1.5.2. 등재에 적합한 인물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1.6. 창작물에 대해
1.6.1. 상업작품의 경우
1.6.1.1. 전자책에 대해
1.6.2. 동인작품의 경우
1.6.2.1. 동영상, 그림, 소설, 등에 대해1.6.2.2. 게임에 대해
1.7. 티비플 영상에 대해
1.7.1. 출처1.7.2. 영상의 등재기준1.7.3. 채널의 등재기준1.7.4. 영상제작팀의 등재기준
1.8. 전자기기 관련 문서
1.8.1. 스마트 디바이스 문서에 대해
1.9. 우회등록에 관해서1.10. 인터넷 사건사고를 위한 등재기준
1.10.1. 국내 사건사고의 경우
1.10.1.1. 단독문서를 위한 등재기준1.10.1.2. 단독 문서가 아닌 커뮤니티 사건사고의 문서에 등재할 경우1.10.1.3. 나무위키에 관련된 사건인 경우
1.10.2. 해외 사건사고의 경우

1. 등재기준

1.1. 단체에 대해


편집지침 내에 따로 등재조건이 없는 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은 등재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1.2. 기업에 대해

1.2.1.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기준

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일 경우.
2015년 8월 18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위 평균매출액은 최근의 연간매출액을 의미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자산합계 5조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일 경우.

1.2.2. 기타 등재기준

아래 1~4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토론 없이 문서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1.2.3.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3. 공동주택

1.4. 인터넷 사이트

1.4.1. 인터넷 카페

1.4.2. 위키 사이트


[4] 해당 위키에서 최초로 작성된 내용이 총분량의 80% 이상 포함되는 경우 독자적인 문서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5] 1000개 기준에는 유저의 수동 포크와 긴 문서 분리에 의한 새 문서 생성도 포함됩니다.[6] 200바이트 이하[7] 트래픽이나 사용자 수 등

1.5. 인물

1.5.1. 국내 인물[8]의 등재 기준

다음의 기준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만족하였거나, 만족한 적이 있어야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물이나 법적 대리인의 요청 등의 사유로 인해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문서 삭제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문서로 간주합니다.
1.5.1.1.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
1.5.1.2. 인터넷 유명인에 대해

1.5.1.3. 탑스코어러 인물의 경우

1.5.2. 등재에 적합한 인물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8] 여기서 국내 인물이란 1947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을 말합니다.[9] 국내 지정된 제도권 언론사여야 합니다.[10] 방송시 자신의 방송을 개인방송 플랫폼(아프리카, 다음팟, 트위치 등) 1곳에만 송출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인[11] 채널 정보란에서 확인합니다.[12] 포스트 게시물 하단에 카드 형식으로 다른 게시물의 제목 등을 소개하는 이미지를 첨부하고,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팔로우가 되게 하는 경우[13] 단 개인방송은 제외합니다.[14] 방송출연 인정 기준은 사회자가 게임관련 프로그렘에서 탑스코어러의 이름이 나오고 그게임의 고수라며 소개를 했거나, 탑스코어러의 이름과 전신이 나온 경우로 한정합니다.[예시] 활동하는 주 장르내에서 중요성과 대표성(당 장르를 개척한 등 기념비적인 인물이거나, 같은 장르내의 다른 유튜버들 중에서 명백하게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을 증명한 경우 등

1.6. 창작물에 대해

1.6.1. 상업작품의 경우

1.6.1.1. 전자책에 대해

1.6.2. 동인작품의 경우

1.6.2.1. 동영상, 그림, 소설, 등에 대해
1.6.2.2. 게임에 대해

1.7. 티비플 영상에 대해

1.7.1. 출처

1.7.2. 영상의 등재기준

티비플에 투고된 개별 영상이나 영상 시리즈물에 대한 등재기준입니다. 다음 경우를 만족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1.7.3. 채널의 등재기준

티비플의 영상 투고자를 의미하는 채널에 대한 등재기준입니다.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1.7.4. 영상제작팀의 등재기준


[16] 다음, 네이버 등 광고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17] 코믹마켓 등[18] 기존에 수정 코멘트, 토론 등에서 이미 입증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9] 문서의 주체가 되는 창작물에 대한 2차 창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작품이 다른 작품의 2차 창작이었을 경우는 3차 창작[20] 팔로워, 혹은 조아라 선작 시스템이나 이에 준하는 즐겨찾기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21] 단, 동인게임작품 중 인터넷 방송인이 주요 등장인물인 경우에는 작성을 금지합니다. 이 경우, 해당 등장인물이 게임 제작자 고유의 캐릭터인 경우에는 작성 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8. 전자기기 관련 문서

1.8.1. 스마트 디바이스 문서에 대해

1.9. 우회등록에 관해서

우회등록이란 기존의 등재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항목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이 된 것을 말하며 이는 금지됩니다. 우회등록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0. 인터넷 사건사고를 위한 등재기준

1.10.1. 국내 사건사고의 경우

1.10.1.1. 단독문서를 위한 등재기준
1.10.1.2. 단독 문서가 아닌 커뮤니티 사건사고의 문서에 등재할 경우
1.10.1.3. 나무위키에 관련된 사건인 경우

1.10.2. 해외 사건사고의 경우



[22] 예시 : 본문의 내용에 연관이 밀접하고 문맥상 필요하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