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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08-26 03:18:10

김형배(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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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亨培

1934년 4월 16일 ~

1. 개요2. 생애3. 저서4. 트리비아

1. 개요

대한민국의 노동법학자 겸 민법학자. 한국 제2세대 노동법학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2. 생애

1953년 서울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57년 졸업하였다. 1962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서독으로 유학을 가서 1969년 독일 마르부르크 필립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1]

1969년 귀국하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1973년 8월부터 1976년 8월까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소장, 1980년 2월부터 1983년 3월까지 고려대 법학연구소 소장, 1986년 3월부터 1989년 2월까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지내는 등 교내 보직을 두루 거쳤다. 고대법대 교수 재직 시절 채권법과 노동법 분야의 전공실력이 매우 뛰어났을 뿐 아니라 강의력도 아주 탁월했고 리더십카리스마도 대단하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대표하는 '두목 호랑이' 교수로 통하였다.

1981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중앙노동위 공익위원을 지냈고, 1987년 3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내는 등 대한민국의 노동현안 및 노동정책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한국 노동법학계와 민법학계 모두에서 비중 있는 인물로 활동하였다. 1989년 12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1996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을 지냈을 정도.

3. 저서

1974년 처음으로 발간한 '노동법' 교과서는 현재까지 제25판을 발간하였을 정도로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론 일색이던 우리 노동법학에 체계적이고 치밀한 독일이론을 제대로 도입하여 주목을 받은 것.

그의 노동법 교과서가 학계와 실무계에서 각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종래의 저술이 노동법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전체 법체계의 관점에서 무리한 해석론을 전개해왔던 반면에, 그의 노동법 교과서는 노동법이 전체 법질서, 특히 민법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교한 법이론과 해석론을 전개했다는 데 있었다. 더구나 독일법 원전을 비롯한 각종 참고문헌을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꼼꼼하게 조목조목 밝혀서, 아주 탄탄한 학문적 토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노동법 교과서를 처음 접하는 노동법 관련자들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노동법 교과서가 아직도 노동법 학자들과 실무가들에게 사실상 '바이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

1999년에 초판을 냈던 '민법학강의' 역시 2016년까지 제15판을 발간하였을 정도로 각광을 받았다. 1990년대 후반까지 대세의 지위를 누리고 있던 가위와 풀로 만든 김준호 교과서의 얕은(?) 서술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던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는 민법학의 내용과 파워풀한 이론을 전달해주었기 때문. 더구나 이 책을 갖고 강의하던 김종원 강사의 인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 고시생들 사이에서 2000년대 전반기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민법학강의'의 경우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지원림 교수의 민법강의에 완전히 밀리고 말았다. 생경한 독일법이론이나 소수설 등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방대한 양을 토막토막 간략히 서술한 탓에 논리적인 연관성이 끊긴다는 단점이 지적되었기 때문.[2][3] 2011년 제10판부터는 그의 제자인 김규완 교수와 김명숙 교수가 참여한 3인 공저로 바뀌었는데, 그 뒤부터는 그나마 유지하던 판매량조차 뚝 떨어졌다는 후문이다.

4. 트리비아



[1] 한국인으로서 독일에서 최초로 노동법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다.[2] 비단 '민법학강의' 뿐만 아니라 김형배 교수가 쓴 모든 교과서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도 하다.[3] 반면에 지원림 교수의 교과서는 통설과 판례를 수험생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며, 꼭 필요한 내용만 깔끔하게 담은 데다, 물 흐르듯 논리가 연결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4] 배종대 교수는 교과서 서문에서 "학자의 귀감을 보여 주는 분."이라고 찬양하기도 하였다.[5] 아이러니하게도,김형배 저 민법학강의가 한 때 수험가에서 각광을 받은 것은 어느 정도는 양창수 교수 덕분이었다. 양 교수가 사법시험 채점평에서 김준호 교수 책을 '잡서'라고 폄하하였는데, 양 교수의 의도는 곽윤직 저로 공부하라는 뜻이었겠지만, 정작 '잡서론'에 솔깃해 한 학생들은 이미 수험서로서의 효용이 없게 된 '곽서' 대신 잡서같지 않은 잡서(...)인 김형배 단권 교과서를 찾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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