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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태(정치인)

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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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통일민주당 심볼(색반전).svg 파일:통일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정책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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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제2대
김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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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충북 진천군·음성군·괴산군)[1]
제10대
오용운
이충환
제11대
안갑준
김완태
제12대
김종호
김완태
제11대
안갑준
김완태
제12대
김종호
김완태
선거구 개편
김종호[2]
김완태[3]
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충북 진천군·음성군)
선거구 개편
김종호[A]
김완태[A]
제13대
김완태
[6]
제13대
허탁

}}} ||
대한민국 제11·12·13대 국회의원
김완태
金完泰 | Kim Wan-tae
파일:Image_Kim_Wan_Tae.jpg
<colbgcolor=#808080><colcolor=#fff> 출생 1931년 1월 30일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사망 1990년 1월 13일 (향년 58세)
본관 김해 김씨
배우자 이옥희
자녀 4남[7]
학력 수봉국민학교 (졸업)
충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 / 학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 석사)
의원 선수 3
의원 대수 11, 12, 13
경력 우정학원 음성 한일중학교 이사장(설립자)
우정학원 음성 한일중학교 교장
음성문화원 원장(설립자)
충북약사회 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
한국국민당 정치연수원장
한국국민당 대변인
한국국민당 충북도당위원장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신한민주당 정책위부의장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한일의원연맹 감사
한이란친선협회 회장
1988 서울 패럴림픽 조직위원
통일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국회 헌법개정안작성특별위원회 위원
통일민주당 13대 대선 선거대책본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통일민주당 헌법개정특위위원및선거법협상대표
통일민주당 정책위부의장
통일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정의당 음성진천지구당 위원장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대한민국헌정회 회원


1. 개요2. 생애
2.1. 정계 입문 전2.2. 정계 입문 후2.3. 대표 법안(국민의료보험 및 공기업화)
3. 여담4. 선거 이력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남성 정치인.

2. 생애

전직 음성군의 국회의원으로 음성군에서 처음으로 내리 3선을 달성하였다.

2.1. 정계 입문 전

대한민국의 전 약사, 교육자이며 정치인이다. 김완태는 1931년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충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 한 후 고향인 음성으로 돌아와 서울약국이라는 약국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당시 약국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가난한 농민들이나 어린 환자들이 약값이 비싸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일례로, 가난해서 약을 사지 못하는 환자에게 몰래 약을 제조해서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겪다보니, 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건강보험과 약 수가를 정부가 담당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정계에 입문을 고려하지 않았고,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해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고자 오늘날의 대안학교와 같은 임시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임시학교는 당시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운영이 되었고, 점차 학생 수가 증가하자 1967년 학교법인인 우정학원을 설립 1968년 음성 한일중학교를 개교하였다. 이후 이사장과 교장을 지내고 또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당시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과 문화활성화를 위해 당시 지자체 소유의 땅에 건물건설 비용을 기부하여 지금의 음성문화원을 설립하였고, 원장을 지낸 후 문화원을 음성군에 기부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정계 입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1980년 당시 민주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창당한 한국국민당(1981년)의 공천을 받아 1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였고, 당선되었다.

2.2. 정계 입문 후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국민당 후보로 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괴산 선거구에 출마하여 민주정의당 안갑준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같은 해 대한약사회 부회장에 선출되었고, 1982년 한국국민당 정치연수원장에 임명되었다. 1983년 한국국민당 대변인에 임명되었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국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민주정의당 김종호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조병봉과 한국국민당을 탈당하여 신한민주당에 입당하였고, 범 김영삼계에 속하였다. 1987년 4월 신한민주당을 탈당하여 통일민주당에 입당하였다. 같은 해 5월 통일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되었고, 11월 정무위원에 임명되었다.

1988년 초 통일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통일민주당을 탈당하여 민주정의당에 입당하였다. 해당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 임기 도중인 1990년 1월 13일 지병인 신부전증으로 향년 5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그는 정계 입문 후 복지와 노동과 관련해 다양한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당시 시대적 특성상 복지 분야 중 의료보험과 노동분야인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 이전부터 사회에서 약사로 활동하면서 느낀 의료보험 확대 적용을 위해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농어촌 보험 확대 실시를 노력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을 공사화 해야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하면서 의료보험 통합화를 이야기하였다.

이와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 활동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상도동계 소속 정치인으로서 1987년 헌법 제정과정에서 통일민주당 헌법개정안작성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당시 이중재(1925), 목요상, 박찬종, 김봉호, 허경만, 홍영기(1918)의원과 함께 개헌준비 과정에도 관여하였다.[중앙일보]

2.3. 대표 법안(국민의료보험 및 공기업화)

그는 약사출신으로서 의료보험 확대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기존에 정부는 여러 방식의 의료보험을 시도하였지만, 수가문제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여러 정책적 실패를 겪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11대 국회의원 시절 의료보험 확대와 농어촌 보험 적용 확대를 주장하였다. 특히 법안 발의 준비를 위하여 당시 우리나라보다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북유럽, 독일, 일본을 방문하여 사회보장정책 및 복지정책을 실제로 경험하고 돌아왔다. 이를 통해 1985년 국민의료보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다시 1987년 국민의료보험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 하였다. 당시 공동 발의를 함께 진행한 의원은 훗날 노태우 정부시기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한 김정수(1937) 의원이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전 농어촌 의료보험 가입 보장 및 확대를 앞 당기는대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당시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도 영향을 주었다.

당시 발의한 법안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9]

우리는 전국민의료보험이 가장 바람직한 의료보험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에 앞서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의료보험통합일원화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통합일원화 방안은 우리 보사위 여·야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끝내는 앞으로의 지역보험확대를 또다시 조합방식으로 추진키로 확정해 놓고 있다.

이에 현단계에서 조합주의의 단점을 일부 보완하고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위하여 개정이 불가피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주요골자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조합주의운영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차 통합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시킴.
가. 현재의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공사화시켜 조합의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의료보험운영에 사회보험의 공공성을 제고시킴(안 제25조·제26조·제33조)
나. 신설되는 공사가 특정의료보험(공교의료보험)의 보험자 역할도 수행하여 의료보험법으로 단일화 현재 2원화돼 있는 심사·전산업무를 실제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중앙기능의 통합에 의해 의료보험통합에 진일보함(안 제25조·제32조·제33조)
다. 공사로 하여금 조합별 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막대한 조합적자 재정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기금을 설치·운영케 하여 조합적자에 따른 막대한 국고지원을 최소화시킴(안 제27조·제28조·제30조·제33조)
라. 조합별 요양기관계약 및 심사 지급업무를 공사로 일원화시켜 업무의 복잡 분산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하고 신속 공정성을 확보(안 제57조·제60조·제33조)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앞서 필수적으로 개정해야 할 조항을 개정하여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의 토대를 마련함.
가. 피부양자 대상에 형제자매를 추가하여 소득이 없는 이들 형제자매가 의료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안 제3조)
나. 연금수급자를 직장피보험자로 규정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보험조합의 재정을 보호함(안 제6조)
다. 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상실 조항을 삭제하여 전국민이 의료보장의 대상이 되게 함(법 제10조2항6호 삭제)
라.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조합의 임의설립 조항 삭제(법 제18조·제19조 삭제)

의료보험 초기에 의료보험의 정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마련됐던 일부 불합리한 요양급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
가. 요양취급기관을 보험공사와 의약단체가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3조 제2항·제57조)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요양의 비용의 금액을 결정하던 것을 요양비의 산정기준만 결정토록 함(안 제60조)
다. 요양기관 종사자가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했을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처분 벌칙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
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은 폐지하고 의료보험법으로 단일화 함(부칙 제5조)

3. 여담


4.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1972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충북 음성군 음성읍

[[무소속(정치)|
무소속
]]
2,372 (30.66%) 당선 (1위) 초선
1978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4,033 (42.32%) 재선
198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4

[[한국국민당(1981년)|
파일:한국국민당(1981년) 글자.svg
]]
37,845 (28.01%) 당선 (2위) 초선 [10]
1985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괴산·진천·음성 35,320 (24.71%) 재선 [11]
1988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진천·음성

파일:민주정의당 글자.svg
34,246 (44.93%) 당선 (1위) 3선 [12]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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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음성 김완태 작고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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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선거구[2] 괴산군 선거구의 제13대 국회의원 이다.[3] 진천군·음성군 선거구의 제13대 국회의원 이다.[A] 진천군·음성군·괴산군 선거구의 제12대 국회의원 이다.[A] [6] 임기 중 작고.[7] 장남 김영호 전 청주의료원, 천안의료원장, 제13-14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3남 김영국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선거구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중앙일보] 1987년 기사(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106246)[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주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0585)[10] 민주정의당 안갑준 후보와 동반당선[11] 민주정의당 김종호 후보와 동반당선[12] 1990.1.13 임기 중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