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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21:02:20

기도원

1. 개요2. 이용3. 시설4. 악용5. 국내 기도원 목록6. 기도원 이용 규칙

1. 개요

기도원(祈禱院)은 특별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신앙심을 단련하도록 숙식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일상적으로 다니는 교회와 달리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장소에 위치한 곳이 많다.

목적만 놓고 보았을 때 중세 시대 수도원과 유사하다. 단, 수사/수녀들만 이용할 수 있는 수도원과 달리 기도원은 일반 신도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간혹, 교회와 기도원을 겸하는 곳이 있기도 한다.

2. 이용

주로 교회 수련회 장소로 애용된다. 개인적인 문제를 안고 따로 들어와서 숙식하는 인원도 존재한다.

자선사업은 아닌 만큼 이용비가 있으며, 밥도 보통 하나씩 딸려 있는 식당에서 식권을 사서 먹어야 한다. 금식기도원의 경우 따로 식당이 없기에, 여기서 밥을 먹으려면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지정된 곳에서 먹어야 한다.

3. 시설

주로 숙박을 해결하는 생활관, 샤워장, 식당, 대강당, 소예배실 정도가 있다. 대강당의 경우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온돌 바닥에 방석만 비치된 경우가 많은 편이다.

많은 기도원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시설이 낙후되거나 노후된 기도원이 꽤 있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운영하는 교회 또는 교단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지간한 짠돌이 기질이 있지 않은 이상 교인들도 이런 곳은 최대한 피하려 한다.

4. 악용

외진 장소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사이비 종교를 퍼트리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혹은 기도원이라는 간판 아래 사실상 미인가 장애인 시설처럼 운영하는 곳도 많은데 이 경우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

어느 교파나 교단에도 소속되지 않은 특정 목사가 상주하며 자체적인 소위 '성령은사집회' 따위를 하며 돈을 버는 곳도 있는데, 도로변 현수막으로 해당 기도원만의 영험하고 신령한 은사광고한다면 대개 이쪽이다. 이쯤 되면 타블로이드 하단에 나오는 무속인 사주팔자 광고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물론 파주 소망기도원 사건도 있다.[1] 이런 문제가 알려지자 이름 있는 대형교회들이 자체 기도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 극단적인 문제점은 많이 줄어들었다.

건전한 교단 소속의 기도원이라면 이상한 강사가 올 위험은 없지만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기도원은 다양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방문 하는곳이기에 기성교회 신자들을 포교하러 오는 이단/사이비 종교 사람들이 오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5. 국내 기도원 목록

교인들에게 폭넓게 알려진 기도원 위주로 작성할 것.
범례
공식적인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시비가 존재하는 곳(☆)
공식적인 이단으로 지정된 곳(★)

6. 기도원 이용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기도원은 ○○기도원 이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기도원은 ○○기도원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기도원은 본 교회와 모든 성도의 성령의 능력을 힙입기 위한 기도의 장소 또는 신앙 교육과 훈련의 도장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운영세칙
본 위원회 규칙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본 위원회 운영 세칙의 제정 및 변경은 위원회의 결의로 행한다.
<제2장> 조직
제5조 부서직원
본 기도원은 다음과 같은 부서와 직원을 둔다.
1) 기도원장 : 당 회장이 겸임하며 기도원을 대표한다. (목사)
2) 관리위원장 : 전체적인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시설관리팀 장로)
3) 관리위원 : 영적으로 부흥과 행정업무의 전반적인 관리를 협의한다. (장로)
4) 지도교역자 : 영적 사업을 통하여 예배와 교인의 상담을 담당한다. (집사)
5) 직원 : 사무, 사찰 및 수위 업무를 담당한다. (집사)
6) 취사원 : 입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제6조 임명
당회가 임명하여 담당한다.
제7조 자격
본 교회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에 충실하게 봉사하는 신양이 독실하고 건강한 자여야 한다.
<제3장> 운영
제8조 모든 입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입소자는 소정 등록 용지에 등록해야 한다. 단체는 그 책임자가 대표하여 등록한다.
2) 입소자는 등록 시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다.
3) 단체로 신청 시에는 시행일 4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4) 입소자 및 단체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에 기도원 등록금을 내야한다. (현금, 카드)
5) 기도원 소정 등록 양식 등록 시에는 보조배터리,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을 반납해야 한다. 담당 기도원에서 관리한다.
6) 입소자와 단체는 입소날부터 퇴소날까지 소정 등록 용지에 써서 담당 기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기도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노약자, 환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제9조 사용
본 기도원은 교회 주일학교와 각 부서가 우선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타 단체는 관리위원회가 허가해야 한다.
제10조 주방 운영
평시에는 취사원이 담당한다. 다만, 본 교회 주일학교 및 각 부서가 입소할 때는 각 부서의 봉사부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회의의 종류, 소집
정기 월례회는 매월 주일에 소집하고 관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의 성립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 성수는 재적수의 과반수로 하고 결의 성수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3조 재정
본 기도원은 등록금, 감사 헌급 및 특별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6장> 입소자 의무
제14조 규칙 준수
입소자는 기도원과 규칙과 방심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리본 부착
입소자는 소내에서 리본을 부착해야 한다.
제16조 금지 사항
입소자는 본 기도원의 허락없이 안수, 안찰기도 및 별도 단체 기도회를 금한다.
제17조 주일 성수
입소자는 토요일 귀가하여 본인들이 소속된 교회에서 주일에 지켜야 한다. 단, 병자와 노약자는 예외로 한다. 개인 귀중품은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며, 분실 시 기도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 별칙 사항
입소자 규칙을 위반하거나 소행이 불순하여 타인에게 해가 미칠 시 가차없이 퇴소를 명한다. 기도원에서 퇴소거부 시에는 처벌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제19조 기도원 숙소 청소 및 정리
입소자는 기도원에서 숙소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청결 유지를 못 할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다. 다만, 이불이나 베개는 철저히 원래대로 정리해야 한다.
제20조 기도원 퇴소 명단제출
입소자는 퇴소 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출처 : #


[1] 말이 기도원이지 실상은 생활인들을 착취하고 독방에 자물쇠를 채워 감금, 폭행해왔다. 각각 다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고, 약물도 원장 마음대로 투약했다.[2] 정확히는 세계선교센터 입구 앞이다.[3] 할렐루야기도원과 달리 사이비 종교 소리를 들을 수준으로 문제되는 기도원은 아니며, 장로회에서 이단 시비와 관련된 것만 있었다. 2013년 이후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 편입되어 이단 시비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워졌지만 장로회 교단 기준에서는 이단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