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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9 15:09:46

기능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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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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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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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후신

1. 개요

1961년부터 2013년까지 존재한 경력직 공무원의 일종.

사무원, 전기원, 화학원, 기계원, 위생원, 방호원, 운전원 등의 직렬이 있었으나 거의 특채였으며, 선발인원도 적고 사실상 미리 내정된 경우가 많았다. 서기보나 주사 등의 직급명 대신 8/9/10급은 'OO원' 6/7급은 'OO장' 4/5급은 'OO기장'으로 칭했다. 6급 이상 진급이 어려웠고 5급이 돼도 직위 없이 일반직 9급 아래의 서열. 원사가 계급상 소위의 아래인 것과 유사하다. 물론, 기능직도 정년이 보장되고 직무상 다른 직원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승진에 큰 미련이 없으니 인간관계에 목매지 않는 면도.[1]

시험을 통해 일반직 전환도 일부 가능했다.[2] 기능직이 폐지된 이후에도 연차가 높은 사람들은 굳이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잔류하는 경우도 많았다. 퇴직이 다가오는데 일반직이 돼서 새 업무분장을 받기가 꺼려졌기 때문이다.

2011년 10급 폐지가 결정되고 기존 10급 기능직 공무원은 2012년 5월 24일까지 9급으로 승진했다.

2013년 12월 12일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 전환 요건이 되는 인원은 원한다면 상응하는 일반직으로 전환[3], 요건이 되지 않거나 전환을 원하지 않는 인원은 '관리운영직군'[4]으로 전환되었다. 방호직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으로 편입되었고 우정사업본부의 기능직은 '우정직군'[5]을 신설하여 전환되었다.

이 기능직공무원의 폐지로 인해 학교들(교육행정직 포함)이 특히 큰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는데, 신규채용은 더 이상 없고, 기존 기능직 공무원들은 하나둘씩 정년퇴직을 하니 학교에 시설관리를 맡을 기능직 공무원이 사라지거나 혹은 이전에 10명이서 담당하던 일을 기존에 있던 인원들중 절반이 정년퇴직을 하는 바람에 겨우 5명이서 담당하는 식으로 되는 등 상황이 안좋아졌다.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업체나 시청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의뢰를 해도 처리기간이 상당히 오래걸리기 일쑤였기 때문. 이런 문제로 기능직이 하던 업무를 교육행정직이 떠맡는 경우도 존재한다.

2. 후신

시설관리직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조무원에서 시설관리직렬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청사의 관리나 유지, 보수 및 시설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시험 과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한국사, 사회, 기계일반등의 2~3과목을 치른다.

우정직군공무원: 우체국에서 집배, 물류, 회계, 금융, 창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집배나 우편은 경채, 계리직은 공채를 실시하기도 한다.

방호직 공무원: 80년대 말 고용직 공무원#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전환된 사례이다.

운전직 공무원: 청사 내 관용차량의 운행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역에 따라 경채로 채용하기도 하고 공채로 채용하기도 한다.

이외에 집배, 표지운영직류, 간호조무직렬, 위생직렬, 조리직렬 등이 일반직으로 재분류된 기능직렬이다.

[1] 허나 이는 통념에 불과하다.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능직들은 고연차이기 때문에 시보 공무원이나 실무수습 직원들에게 짬때리기를 하고 각종 폭언, 직장내 괴롭힘, 업무 공유 건에 대한 배제, 엑셀 무단 변경 등을 자행하는 무리로 부정적인 평이 자자하다.[2] 단. 수평이동은 불가했다. 기능직 8급이 전환 시험에 합격해도 일반직 9급으로 전직되었다.[3] 기능직 5급은 일반직 6급으로, 기능직 6~9급은 일반직의 동 직급으로.[4] 신규채용 불가, 승진 및 인사교류만 가능. 공무원/직렬 문서로.[5] 여러 기능직렬을 한데 묶은 직군. 공무원/직렬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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