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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09 01:09:35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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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ACT ON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INFORMATIZATION OF NATIONAL DEFENSE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AL RESOURCES FOR NATIONAL DEFENSE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0년 2월 4일
법률 제9995호
현행 2025년 1월 7일
법률 제20636호[일부개정]
소관 국방부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