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관세직 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의 줄임말이다.2. 특징
세 직렬 모두 사회적으로 인식도 좋고 특히 검찰직이 그렇지만 부처 끗발도 매우 세다. 지금이야 위세가 많이 죽었다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검찰계장 정도만 되어도 위상이 대단했다고 한다.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관세직은 관세사 시험을, 검찰직은 법무사[1] 시험을, 세무직은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2]받을 수 있는 메리트도 존재한다.그럼에도 공시생들 사이에서 인식이 일교출에 미치지 못하는데, 각 기관 특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물론, 타 직렬과는 달리 한 번 실수해도 최악의 경우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그 책임과 부담감이 막중한 업무들이 많다. 또한 승진 역시 미칠 듯이 적체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민원과는 궤를 달리하는 상식을 벗어난 악기에 가득찬 민원도 폭풍처럼 쇄도하기 때문에 일반행정, 교육행정과 같은 최선호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무직이 악성민원으로 악명이 높다고.
입직 이전 수험준비에 있어서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시험을 1년에 2번 이상 노릴 수 있으며, 시험과목 역시 그대로 공유하는 여러 직렬을 전략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일반행정[3], 교육행정과는 달리 과목이 겹치는 직렬들이 몇 없어[4] 오직 국가직에 올인해서 결판을 봐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즉, 각 급별로 1년에 단 한 번만 기회가 있다.
합격컷이 보통 80점대 중후반으로 일교출에 비해 낮은데[5], 출제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전공 과목이 꽤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이다. 세무직은 커트라인이 혼자 70점대로 매우 낮은데, 그만큼 회계, 세법 과목이 매우 까다롭다는 말이다. 수험 후기에서도 이 둘을 난적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3. 관련 항목
[1] 다만 민사, 특히 부동산 등기 관련 의뢰가 많은 법무사 특성상 법원직 출신에게 상대적으로 밀리는 감이 없지 않으며, 최근에는 법무사를 노리는 사람들도 잘 없다.[2] 일부 면제라 해도 무려 1차 시험 전체 면제와 2차 시험 일부 면제다! 심지어 특정 년도 이전 입직자는 시험 완전 면제에 신청 시 바로 자격 부여였다고.[3] 당장 시험과목이 완전히 같은 직렬만 해도 국가직/지방직/군무원 일반행정, 우정행정, 경찰행정, 선거행정, 지방의회직으로 7개나 있다.[4] 그나마 검찰직이 유사한 시험과목을 보는 직렬들이 법원직, 순경공채, 교정직, 군무원 수사직 정도로 좀 있는 편이지만, 사실상 모두 과목이 일부만 겹치므로 다른 과목들도 병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며(특히 법원직. 고인물들로 넘쳐나기로 유명하거니와 9급 시험과목이 법 과목만 5개다!), 완전히 같은 시험과목들을 보는 군무원 수사직이라 해도 티오가 없어 경쟁률이 미친듯이 높기로 유명하다.[5]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보다 더 높아야 한다. 보통 90점 이상은 나와야 안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