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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9:35

과실치상죄

과실상해죄에서 넘어옴
과실치사상의 죄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특별법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과실치상
過失致傷 | Bodily Injury by Negligence[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66조 제1항
법정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과실행위 시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과실범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실행의 착수 과실행위 시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의 훼손(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제266조 제2항)[2]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상세

[clearfix]

1. 개요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과실 상해죄'라는 단어도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일본에서는 과실치상죄를 '과실상해죄'라고 부른다. 과실상해죄와 과실치상죄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뜻이고 일상적으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과실상해죄를 통해서도 이 문서도 넘어올 수 있다.

2. 상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과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하고,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상해의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폭행치상죄는 잘 나오지 않는다.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본죄도 범인 외의 자연인을 객체로 하므로 과실에 의해 자기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법(병역법, 군법 등)에서도 과실에 의한 자상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불순한 의도(병역기피, 보험사기 등)를 가지고 자상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상행위를 하게 된 경우는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넘어져서 다쳤는데 처벌

판례는 A가 B를 다치게 하려고 주먹을 날렸는데 그것이 빗나가 옆에 있던 C가 맞아서 다친 경우, C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3]

독일에서는 제17장 상해의 죄와 함께 묶여있으며 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과실치상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벌할 수 있다.[4]

2024년, 당기시오 출입문을 밀어 70대 노인을 사망하게 한 것에 대하여 과실치사는 성립하지 않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상은 성립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형이다. #

당연히 운동경기 중에는 성립되지 않는다.#[5] 아마 이게 성립된다면 아마 운동선수들 대부분은 물론이요 어지간한 사람들 중에서 운동 경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기에 전 국민의 대부분이 과실치사상[6] 전과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운동선수들을 처벌하지 않는 건 아니고, 자체 혹은 연맹 징계로 평균적으로 나오는 벌금이나 심각할 경우 저 위에 나오는 벌금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기에 사실상 전과 안 남는 벌금이나 다름이 없다. 대표적으로 축구의 경우 카드를 받으면 벌금이 최소 70만원, 최대 220만원까지 내야 한다.[7] 운동선수라고 봐 주는 건 없다. 전과만 안 남기는 것일 뿐. 단, 징계 기록에는 일정기간 남는 데다가 계속 상벌위에 이름을 오르내릴 시 일종의 누범으로 처리하여 제재금을 거의 천만원 가까이 문 사례도 있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과실치사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3] 이것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이다. 이런 사안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라고 하는데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4] 다만 고소가 없어도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라면 벌할 수 있다는게 한·일과의 차이이다.[5]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나 일반상해죄라도 전치 3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라면 그 의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한다. 운동경기 중에 발생한 사소한 다툼으로 전치 2~3주 정도의 상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구호조치라도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소액의 벌금으로 끝날 것이다.[6] 사람이 죽은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있긴 있다.[7] 시즌 옐로카드 10장 이상 누적시 2장당 70만원, 한 경기 옐로카드 2장으로 퇴장시 100만원, 옐로카드 후 레드카드 받을 시 150만원이며 옐로카드 10장을 받은 후 바로 레드카드를 받으면 2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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