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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0-03 16:19:17

공용제한

公用制限
1. 개념2. 설명3. 공용제한의 근거4. 공용제한의 종류

1. 개념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재산권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이다.

2. 설명

공용제한은 공공의 필요, 즉 공익사업 또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한 부담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용제한은 경찰상의 제한이나 재정상의 제한과 구별된다.[1][2]하지만 공용제한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제한이면서도 그 제한이 경찰상의 제한이나 재정적 제한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

공용제한의 직접적인 대상은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직접 사람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인적 공용부담과 구별된다. 인적 공용부담에 있어서는 그 의무는 당해 의무자에게 고착되어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나 공용제한에 있어서는 그 의무는 당해 재산권과 더불어 이전된다.

공용제한의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대상은 토지소유권인바,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용제한을 특히 공용지역(公用地域)이라고 한다. 공용제한은 내용상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데 그치며, 이점에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공용수용이나 강제적으로 교환 혹은 분합하는 공용환지 및 공용환권과 구별된다. 공용제한은 공법상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제한과 구별된다. 이에 따라 공용제한의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이 따르게 된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행정정책은 공용제한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공용수용과 달리 공용제한은 그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무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3] 또한 공용제한은 정부 스스로의 재정지출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제약의 문제에서도 자유롭다.[4] 때문에 행정수단으로서 공용제한은 과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널리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가진다.

3. 공용제한의 근거

공용제한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5] 공용제한의 근거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등 무수히 많다. 그런데 공용제한에 의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가하여지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공용제한의 근거법률에 손실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는 없으나,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헌법 제23조 제3항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나 공용침해손실보상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4. 공용제한의 종류

공용제한은 그 제한을 필요오 하는 공익사업의 수요 또는 필요의 내용에 따라 계획제한, 보전제한, 사업제한, 공물제한, 사용제한 등으로 구분된다.[6]

[1] 이때의 경찰은 학문적 의미의 경찰이다. 실제 경찰과는 하는 일이 약간 다를 수 있다. 고속도로 위에 낙석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생명, 신체 등 법익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경찰상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낙석예상지역에 영업허가를 하지않는 등의 형태가 될 것이다.[2] 행정정책은 그것이 다수에 대한 보조금의 형태를 띄는 경우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소요된다. 이러한 경우 정책은 재정적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3] 공용수용의 경우 사업인정부터 재결 및 수용의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4]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럼에도 공용제한을 가하는 것은 까다롭지 않다.[5] 헌법 제23조 제3항은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침해유보설의 입장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6] 이하의 분류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상호 중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용도지구는 계획제한이면서 보전제한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보존공물의 경우 보전제한이면서 공물제한의 성격을 가진다.[7] 이때의 토지나 물건은 공물이다. 공물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유체물이다. 공물문서 참고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