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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고위직 공무원. 현행 법령상 고위공무원단, 즉 법적으로 고워공무원으로 인정받는 급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고공단 3급)부터이다.이 계급부터는 정부 고위직 재산 산정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준정무직공무원으로 취급받아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계급으로서 정무판단(정치권)에 따라 퇴직될 수 있는 계급이다. 또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부터는 누구나 공직윤리사이트에서 해당 공직자 본인, 가족을 포함한 이의 재산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단, 비공식적으로 고위직 공무원(또는 준고위공무원단)으로 인식되는 공무원 계급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는 5급(사무관)부터 고위직 공무원으로 취급하고 있다.[1]
2. 고위공무원단(1~3급)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는 고위직 공무원 집단이다. 우리가 흔히 만화나 TV에서 보는 높은 분들을 생각하면 된다.
고위공무원단은 입성하기 전 국가정보원에서 예비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거친다. 불법사찰이나 뒷조사처럼 몰래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한다. 아예 국정원 홈페이지 내 주요 직무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 3급 또는 그에 준하는 계급부터는 각 국가기관의 주요 수뇌부에 속하기 때문에 보안사항이 유출되거나 국가중요시설이 외부세력에게 장악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는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 기관장,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서울특별시청 국장급 이상, 광역자치단체 부시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상, 지방경찰청장 이상이 포함된다.
3. 준고위직공무원(3급~5급)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④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법원 소속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되,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현행법상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회 통념상 고위직 공무원 또는 준고위공무원단으로 인식되는 급수이다.
5급 사무관부터 3급 비고공단 부이사관이 이 계급에 통상적으로 속하며, 그 근거로는 소속부처의 장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임용하는 5급 사무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공개가 필수적인 4급 서기관 이상 공무원등이 있다.
공무원 5급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정고시 또는 민간경력채용등을 통해 공직생활에 첫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는, 즉 공무원의 시작단계의 급수에서는 가장 높은 급이자 대부분 9/7급 공채 출신 공무원의 현실적인 정점이다.
해당 계급부터는 9~6급을 통칭하는 주무관이 아닌 별도의 "관"이 들어간 호칭이 붙는다. 즉, 조선시대로 치면 정식으로 관리가 된 것.
주로 일반인이 살면서 한번 쯤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은 4~5급이며 이마저도 엄청난 중범죄를 지어서 경찰서장한테 끌려가거나 동사무소에서 동장을 부르지 않는 이상 보기 드물며 3급부터는 그냥 보기 조차 힘들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마디로 스타급 바로 아래 사회에서 한 몫 굵직하게 하는 양반들이라 생각하면 된다. 특히 4~5급 중에서도 기관장급은 해당 조직 내에서 손에 쥘 수 있는 권력이 상상을 초월하며, 언론에서 단독으로 인터뷰,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한다.
중앙부처 사무관, 기초자치단체(읍면동) 기관장, 중고등학교 교감[2], 경찰서 경정(무궁화 3개), 군인 중령(대대장)[3]이 5급에 해당하며 4급 및 비고공단 3급에는 중앙부처 과장, 중고등학교 교장[4], 경찰서장(무궁화 4개), 군인 대령(여단장)[5]이 해당한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5급 사무관과, 공직자재산공개에 포함되는 4급 서기관 등[2] 대통령 임명장 수여 및 교육청 발령 지침에 따른 대우에 근거[3] 국방부 보직 발령 지침에 근거[4] 공직자윤리법과 교육청 보직 발령 지침에 따른 대우 근거[5] 국방부 보직 발령 지침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