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警察豫備隊Police Reserve
군대가 없는 국가에서 폭동, 재난구조 등 일선 경찰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예비대 집단을 말한다. 줄여서 경비대라고도 표현한다.
경찰예비대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다. 여러 제반 조건으로 정규군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 준군사조직으로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부대를 두는 것이다. 카리브해의 섬나라들은 정규군을 두기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안경비대나 경찰 내 특수부대로 군의 업무를 갈음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부대도 넓은 의미에서 경찰예비대로 볼 수 있다.
2.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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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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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