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검열(inspection)은 부대를 대상으로 인원, 장비, 교육, 훈련 따위의 군사 전반에 걸쳐 행하는 군기, 교육, 작전 준비, 장비 등의 군사 상태를 살펴보는 일이다.군수지원검열(군지태), 통신보안검열도 존재한다. 이게 좀 골치아파지는 레벨로 올라가면 합동검열이라는 것도 받게 될 수 있다.
모든 군 부대는 정기적으로 검열을 받는다. 작전 수행능력부터 보급, 수송, 장비 등 전 분야를 막라하는데 1년에서 2년 주기로 상급부대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열을 수검하고, 이를 평가받는다. 전투지휘검열의 경우 사령부 이상급에서 주관한다.
한편 DMZ나 NLL 등을 통한 월남이나 월북, 경계 실패 등의 사건, 안전사고 및 각종 대민마찰 등 사건사고가 생기는 경우에도 검열이 시행되는데 특히 암론에 보도되는 급의 중대한 작전능력 이상이나 대형 사건사고 때는 합참전비태세검열실 주관으로 대대적인 검열이 시행된다.
외부 도서를 영내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안성 검토 문서로.
고용노동부나 대한민국 소방청 등 정부 부처의 산하 기관들이 수행하는 감독도 검열이라고 표현한다. 의외일 수 있겠지만, 불교 사찰에서도 일부 검열을 받는다.[1] 보통 소방 검열을 대한민국 소방청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는데, 사찰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문화재 소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동절기에 들어서기 전에 보통 실시하나 부처님오신날 등을 맞아 받는 경우도 있다.
고등학교 역시 1993학년도까지 군사훈련 수업이 있을 적엔 '교련검열'이란 게 있었다.
북한의 정치사에서도 엄청나게 등장하는 단어인데.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 북한의 정보기관 등에서 하는 검열은 한국에서 하는 합동검열이나 감사보다 더 철저하게 파해쳐서 말 그대로 갈아엎는 수준으로 한다.
2. 경찰 상설중대
경찰관 기동대와 기동중대/방범순찰대에서, 해당 부대의 진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일컫는다.지휘검열이라고 호칭하며, 관람하는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 서검열(방순대만 해당, 해당서장), 단검열(각 기동단장 관람), 본검열(기동본부 검열 - 서울기준), 청검열(각 지방청장 검열) 등으로 분류된다. 물론 뒤로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훈련(검열 자체 말고도 그 전후에 실시되는 체력단련 포함) 강도도 빡세지고 더 말하면 전의경 출신들 악몽 꾼다. 진짜로(...) 어지간히 큰 집회, 시위에서 일선 서는 것보다 검열 기간이 더 힘들다는 사람도 많다. 사실 매스게임에 가까운 이러한 행위는 겉보기만 쉬워보일 뿐 실제로는 더럽게 어렵다. 이걸 군대에서 방석복 입고 방패 들고 하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경찰청 보안관계 상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대략 시위대 진압, 검거, 연행 등의 동작을 구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실시한다. 수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변화 없이 같은 내용(흔히들 시나리오라고 했었다)의 지휘검열이 이어졌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바뀌고 나서는 지휘검열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 지휘검열로 검색해보면 경찰청에서 뿌린 홍보영상(...)이 나돌고 있으니 최근 모습을 보려면 이를 볼 것.
인터넷 하다 보면 한 번쯤 봤을 법한 영상의 1기동대(2008년에 기동대→기동단, 기동단→기동본부로 명칭이 바뀌고, 신설 경찰관 기동대가 기동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 지휘검열 영상. 완벽해 보이지만, 저마저도 틀린 부분이 보인다. 그만큼 완벽한 검열은 어려운 것이다.
2017년 대구지방경찰청 에서 겸열 훈련 도중 이경 한 명이 버스의 후진을 보조 하다 넘어졌는데, 운전 대원이 이를 보지 못하고 계속 후진을 해버려서 넘어진 대원의 다리가 말 그대로 아작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 "보여주기 식 훈련"이라는 논란이 발생했으며,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애초에 검열 자체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청장들을 포함한 간부들의 행사에 불과하고, 이러한 검열훈련 과정은 전혀 현실에서 도움이 안된다. 애초에 방패를 쥐는 법, 자세를 잡고 스크럼 짜는 방식 모두가 높으신들 보기 좋게 가라를 치는 것이라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방패의 각도, 발의 위치, 목소리 크기 등)을 가지고 온갖 구타와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덤이었고 말이다.
현재는 의무경찰 폐지를 앞둔 시점이기도 하고, 상술한 대구지방경찰청 내 사고 때문에 지휘검열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그 규모가 축소되는 등[2]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하다. 하지만 지휘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검열이 사라졌을 뿐, 상설중대는 어느 정도의 진압능력을 항상 갖추는 것이 요구되기에 중대 내에서 실시되는 자체훈련 등은 당연히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