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6-09-27 16:05:52

개정


1. 改正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서 바르게 하는 것.

2. 改訂

글자나 글의 틀린 부분을 고쳐서 바로잡는 것.

3. 改定

이미 정한 것을 고쳐서 다시 정하는 것.

4. 開廷

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하는 것으로, 반대말은 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