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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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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시험정보
2.1. 1차시험
2.1.1. 시험과목별 특징
2.2. 2차시험
2.2.1. 시험과목별 특징
2.3. 시험의 일부 면제
3. 대비 학원4. 수험생활5. 기출문제 다운로드6. 합격이후7. 합격이후 업무분야8. 기타정보

1. 개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얻어 감정평가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증 시험
감정평가사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건물/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그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2. 시험정보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정평가사시험(제1차, 제2차)을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주일)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험은 매년 4월 초 1차, 7월 중 2차 시험으로 치러지며 다른 전문직 시험과 같이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다음해 2차 시험에도 응시할 자격을 얻는다. 다만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와 달리 2차시험의 과목별 유예제도가 없으므로 한 번에 전 과목을 과락없이 합격해야 한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매년 9월 말 관보에 고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확인한다.

응시료는 1차 40,000원 2차 40,000원이다.

1, 2차시험 모두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며, 가장 선호되는 기종은 CASIO 공학용계산기 FX-9860GIII 모델이다. 공학용 계산이 필요해서 사용하다기보단, 회계사 시험, 기사시험 등에 비해 계산기 규정이 널널하고 공학용 계산기가 쌀집 계산기에 비해 유용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다. 즉, 쌀집계산기로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타 수험생에 비해 문제푸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너도나도 카시오 FX-9860GIII을 들고온다. 사실 기술고시, 변리사시험의 끝판왕 TI-Nspire CX/CX II CAS 모델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가격도 타 계산기에 비해 비싸고 본 시험은 전문적인 공학용 계산도 필요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본 시험 응시생 대다수가 인문계 출신이라 공학용계산기에 미숙하여 잦은 계산기 관련 질문에 피로를 느낀 감평수험계 강사들이 적당히 가성비있는 카시오 FX-9860GIII로 통일하여 강의하기 때문에 국룰로 굳어진 감이 있다.

2.1. 1차시험

시험 응시에 학력, 전공 등의 제한은 없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영어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공인어학성적을 지녀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듣기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인정해 주고 해외 시험의 경우 TOEFL 등은 어느 국가에서 치르건 간에 무조건 인정, TOEIC은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해 준다.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은 성적조회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파일:감정평가사 로고.jpg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120분 민법
(민법총칙+물권법)
40문항 100점
경제학원론 40문항 100점
부동산학원론 40문항 100점
2교시 80분 감정평가관계법규 40문항 100점
회계학
(중급회계+고급회계+원가관리회계)
40문항 100점

시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객관식 5지 택일형 시험으로 절대평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2차의 악명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며 1차에서 애를 먹을 정도면 2차를 붙을 확률이 매우 적으니 깔끔히 다른 길로 돌리라는것이 수험가의 정설이다.

1-2차 시험간 호환성이 매우 좋지 않은 편이며, 과목별 난이도는 경제학>회계학>민법>부동산학원론>감정평가관계법규로 알려져있다.

2.1.1. 시험과목별 특징

2.2. 2차시험

파일:감정평가사 로고.jpg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100분 감정평가실무 대문제 4문항 100점
2교시 100분 감정평가이론 대문제 4문항 100점
3교시 100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6] 대문제 4문항 100점

2차 시험은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에 대하여 논문형(논술)으로 평가한다.

제2차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제2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2.2.1. 시험과목별 특징

2.3. 시험의 일부 면제[12]

① 감정평가법인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협회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감정평가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ㆍ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3. 대비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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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패스의 감정평가사 강사
{{{#!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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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법 1차 경제학원론 1차 부동산학원론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차 회계학
이찬석 박태천 송우석 이상곤 천승호
김묘엽 함경백 이종호 황윤하
윤지훈 이종하
김나리
차지연
2차 감정평가실무 2차 감정평가이론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김사왕 최명근 이승민
김승연 김강산 공대호
황현아 정태상
김정일
}}}}}}}}} ||



파일:서울법학원.jpg
박문각 서울법학원감정평가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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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법 1차 경제학원론 1차 부동산학원론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차 회계학
백운정 손병익 국승옥 김희상 신은미
설신재 조경국 도승하
이규명
2차 감정평가실무 2차 감정평가이론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유도은 지오 강정훈
이동현 김기홍
오성범 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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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림법학원.jpg
한림법학원의 감정평가사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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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법 1차 경제학원론 1차 부동산학원론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차 회계학
황보수정 신경수 박상우 김도훈 김성수
2차 감정평가실무 2차 감정평가이론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이용훈 ooo o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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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법학원 감정평가사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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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법 1차 경제학원론 1차 부동산학원론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차 회계학
황보수정 장선구 이종석 정덕창 박종하
송민 김동한 현진환
2차 감정평가실무 2차 감정평가이론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광채 조명지 이현진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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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의 감정평가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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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법 1차 경제학원론 1차 부동산학원론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차 회계학
김중연 이상근 윤효묵 서병수
이동건
2차 감정평가실무 2차 감정평가이론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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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파이터 감정평가사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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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법 1차 경제학원론 1차 부동산학원론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차 회계학
서석진 윤철신 윤철신 고상철 김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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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원가회계)
2차 감정평가실무 2차 감정평가이론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윤철신 윤철신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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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잇 감정평가사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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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법 1차 경제학원론 1차 부동산학원론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차 회계학
차민혁 강두성 이동규 최기락 오준석
이경철 유신
김강희 배홍건
2차 감정평가실무 2차 감정평가이론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호 어정민 안영찬
박래권 김아인
}}}}}}}}} ||

4. 수험생활

수험생활을 위한 간단 용어정리
* 회독 수 : 각 과목 별, 전체 1사이클 강의 또는 리마인드 학습을 1회 정주행 하는 수
* 동차합격 : 1차시험 합격 후, 같은 해에 2차시험을 합격하는 경우
* 생동차합격 : 동차합격 중에서 초시에 합격한 경우
* GS스터디 : 학원 모의고사 풀이 및 해설강의
* 기본강의 : 각 과목별, 기본 베이스가 되는 강의
* 심화강의 : 각 과목별, 기본강의내용에서 심화된 내용의 강의
* 문제풀이강의 : 각 과목별, 기본강의 또는 심화강의와 함께 기출문제 풀이하는 강의
* 올패스/원패스/프리패스 : 1차 또는 2차 시험과목에 대한 종합반 과정
* 첨삭답안 : 2차 과목 답안지 작성에 대한 감정평가사 출신 강사의 피드백
* 강의 배속과 배수
* 배속 : 강의가 플레이되는 속도 x 1.2 / 1.5 / 2.0 / 3.0 등 다양하게 있다.
* 배수 : 수강 가능한 시간을 배수 단위로 표현한다.
* 예시) 2배수 : 1강의 총 플레이 시간이 50분이라면 100분까지 수강가능하다.

5. 기출문제 다운로드

6. 합격이후

1) 합격자발표
오전 9시에 큐넷 감정평가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합격자발표 전 날 자정 00시에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감정평가사 합격자에 대한 공고가 뜬다. 다만 거기에는 수험번호들만 게재가 되니 수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2021년 이후에는 다음날에 관보가 뜸)
시험볼 때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카톡으로도 알림이 오기 때문에 두번 확인할 수 있다.

2) 합격 이후 일정
축하연 진행 – 학원에서 열리는 축하연이 있을거고, 협회에서도 열리는 축하연이 있다.
축하연 진행될 때, 대형법인들이 자신들을 어필할 수 있는 부스를 따로 열어서 좋은 인재들에게 먼저 침을 발라 놓는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합격자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이력서를 받기도 한다.
최종호 감정평가사는 축하연에서 담당자들에게 자신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어필한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엔 부끄럽더라도 담당자들에게 더 좋은 인상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다.
이와 별개로 회사 차원에서 채용공고를 별도로 내기도 하니 참고할 수 있다. 채용공고는 합격자 발표 후 이틀 뒤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다.
정리하자면 가령, 합격자 발표일이 수요일 이라면, 목요일과 금요일에 학원이나 협회에서 축하연이 열리고 그 과정에서 대형 법인에서 인재들을 스카우트 해가며 이력서를 받는다.
그리고 차주 쯤에는 대형법인들에 대한 신입 감정평가사들의 채용절차가 마무리 된다.
해당 일정 이후에는 대형법인의 지사나 중소형 법인들의 채용공고가 올라오며 지원이 가능하고 지방지사들도 별도로 일정이 올라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 후에 일정이 타이트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3) 준비해야 할 점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미리 이력서나 자소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최종호 감정평가사는 이때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성의있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얼굴도 모르고 처음 알게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자기소개서 뿐이기 때문에 최대한 성의있고, 두괄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최종호 감정평가사는 생각보다 이 기간에 갑작스레 합격이 되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급하게 작성하다보니 성의없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은근히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내용은 ‘ 감정평가사가되자 ‘ 유튜브 채널에 ‘ 감정평가사 2차 합격 후 일정 ‘ 관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가 공지되면 계속 바쁜 일정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한다.
발표가 공지되어 합격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i) 정장 ii) 증명사진 iii) 헤어스타일 정돈이 필수이다. 기왕이면 이것들도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이력서나 자소서를 작성하는 기간동안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다.

4) 합격자들이 채용공고를 볼 수 있는 곳
감정평가사 협회 사이트 내에 알림마당을 가 보면, 채용공고들이 이미 많이 작성되어 있을 것이다. 만일 그곳에 공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관심이 있던 법인이 있다고 한다면 검색사이트에 직접 법인명을 검색하여 채용공고를 확인하거나 별도로 연락하여 채용 계획을 확인 후 진행 할 수 있다.
최종호 감정평가사는 “ 출근하고 싶은 법인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얼굴 도장을 찍는 방법도 좋다 “ 고 조언한다. 자신의 장점을 직접 어필하며 이력서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특정 법인만 고집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곳에 합격하는 전략을 취한 뒤 조건을 보고 원하는 곳을 골라서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 라고 의견을 내비친다.

5) 취업 준비 시 평가법인에 대한 이해
취업 준비 시에는 평가법인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한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은 크게 대형법인, 중소형법인이 있다. 여기서 대형법인은 본사와 지사로 나뉘게 된다. 먼저, 대형법인의 본사 같은 경우는 일을 열심히 해서 격렬하게 일하고 격렬하게 벌고 싶은 근로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의 성향과 맞는다. 많이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대형 법인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성향이 잘 맞는다.
두번째로, 특정 지역에 연고가 있어 특정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케이스가 있다면 대형법인의 지사 쪽으로 지원하여 근무를 할 수 있다.
세번째로 중소형법인의 경우에는 추후에 자신이 직접 중소형법인을 개설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사람들에게 성향이 맞을 수 있다. 중소형 법인들이 돌아가는 생리를 배워 일을 하다보면 추후에 자신의 직접 개소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 감정평가사가되자 ‘ 유튜브 채널의 안 평가사는 합격 후, 구직자가 된 합격자가 적극적으로 법인에게 컨택하여 채용절차를 알아보거나 채용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어필하며 지원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 채용 시장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어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형법인에 취업이 안되면 좌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6) 강제배정 제도
감정평가사 합격 후, 수습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만일 구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감정평가사는 강제배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합격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강제 배정을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

7) 대학교 재학 중에 합격 한다면
간혹, 대학교를 재학 중에 학기가 남은 상태에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종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 감정평가사가 되자 유튜브 채널의 ‘ 의 안 평가사는 이럴 때를 대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다. 첫째로 실무수습을 유예한 채로 대학교를 마저 졸업 한 이후에 실무수습을 시작하는 방법을 예시로 들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감정평가사로 최종 합격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여, 1년정도 실무 수습을 유예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간혹가다가 2년정도까지 유예하는 합격생도 있다고 말한다. 결국에는 2년정도까지 실무 수습을 유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두번째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실무수습을 통해 감정평가사로서의 일을 먼저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학기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는 레포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 ‘ 감정평가사가되자 ‘ 유튜브 채널의 안 평가사의 의견이다.

7. 합격이후 업무분야

8. 기타정보

합격자 수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감소했다가 2018년부터 살짝 반등했다.[13] 국토부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합격자 수를 적절히 유지하여 업계과열을 막고있다.

2차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운데, 부동산 고시라고 불리며 지금은 사라진 사법시험 다음으로 장수생이 많았다. 시험 교재와 범위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어 공부해야 할 분량이 어마어마하며, 책 몇 권을 달달 외우는 수준이 되어도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나와 과락 맞는 경우가 수두룩하다.[14] 신림동에 가면 10년 가까이 준비하는 장수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5년이다. 최근에는 학원 시스템이 정립되어 수험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다. 그래도 평균 수험기간은 3년에서 5년이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난이도와 내용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1차 시험의 표준적인 준비기간은 6개월이며 경제, 회계 전공자의 경우 절반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2차 시험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극악의 난이도와 시험범위를 자랑하므로 장수생이 1차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업계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2016년 부동산학원론 과목을 추가하였고, 행정법, 세법 관련 과목을 추가하는 연구논문도 발표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 겹치고 공인중개사 최종합격과 감정평가사 1차의 난이도가 비슷하다.

감정평가사 학원가는 신림동과 봉천동에 밀집되어 있다. 과거 행정법 관련 자료와 강사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이 30세 내외로 높은 편이다. 장수생이 많은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은 관련 전공자가 적고 학부생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에 시험 진입 연령 또한 높기 때문이다. 금융 기관이나 건설사 등에 재직하다 시험에 진입하여 합격하는 경우도 많다. 이 또한 재직 중 준비해서 최종 합격하는 케이스는 극소수이고 휴직 또는 퇴직 후 시험을 준비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감정평가사 자격은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 사망 시에는 등록 취소가 되는 것이지 자격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사망처리(주민등록 말소)되어도 다시 주민등록을 살리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대신 윤리 규정은 빡센 편이다. 업무와 무관한 다른 법에 의해 처벌받더라도 징계를 받는다. 징계 이력이 있으면 공적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항상 보이는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부동산이나 도시공학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에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다. (29~31회 대학별합격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folding 보기/접기순위 학교명 합격자 수 순위 학교명 합격자 수
1 서울대 204 11 홍익대 83
2 연세대 189 12 경희대 75
3 고려대 187 13 한국외대 71
4 한양대 166 14 전남대 60
5 서울시립대[15] 145 15 동국대 58
6 성균관대 126 16 서강대 57
7 건국대[16] 119 17 단국대 49
8 부산대 93 18 영남대 44
9 중앙대 86 19 인하대 39
10 경북대 84 20 이화여대 39
비고 출신 대학 미확인 합격자가 있으므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1]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 (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2]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론[3] 2016년도 시험부터 도정법, 동채법이 추가되면서 과목이름이 부동산관계법규에서 바뀌었다.[4] 예전의 지적법. 말만 거시기하게 길어졌을 뿐 내용은 거의 같다.[5] 출제비중 대비 공부량이 많아서 수험생 대부분이 버리는 파트이다.[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그런데 25회에는 무관한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이 출제되었다.[7] A4, 16면, 22줄[8] 과거 출제위원과 수험가의 괴리가 매우 컸지만 점차 좁혀지는 중이다.[9] 40점 미만을 득점하는 과락률은 매년 변동하지만 높은 편이다. 2016년 27회 시험에서는 과락률이 심지어 80%를 넘었다. 2018년 29회 실무 과락률은 63.96%, 2019년 30회 실무 과락률은 57.7%, 2020년 31회 실무 과락률은 75.09%(!!!)[10] 재무관리의 이론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CPA용 재무관리 강의를 참고하는 수험생들도 꽤 있다.[11] 사실상 암기해야만 주어진 시간안에 작성이 가능하다.[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13] 2013년(24회) 209명
2014년(25회) 185명
2015년(26회) 162명
2016년(27회) 153명
2017년(28회) 152명
2018년(29회) 170명
2019년(30회) 181명
[14] 일명 불의의 타격. 일본어에서 유래한 표현이므로 국어 순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고시촌에선 아직도 종종 쓰이곤 한다. 감정평가사는 전문직 시험 중에서도 유독 불의타로 유명한 편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출문제가 쌓이면서 예전만큼 악명이 자자한 시험은 아니게 되었지만 그 악랄함은 어디 가지 않아서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다. 1차 시험은 그나마 합격자가 많은 편이었은데 2020년 1차 시험은 합격자 수가 예년의 절반으로 줄어들만큼 어렵게 출제되어 수험생의 멘탈을 저 멀리 날려보냈다.[15] 감정평가사 고시반을 운영한다.[16] 부동산전공 건물이 있을 정도로 감정평가사를 밀어주는 학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