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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3 20:15:03

각료

1. 개요2. 상세

1. 개요

각료( / cabinet member, minister, secretary)는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급 인원을 가리킨다.

2. 상세

흔히 관료와 비슷한 말로 오해당하지만, 관료란 관(官, 정부)에 속한 요인을 일컫는 단어로, 공무원 전체를 뜻한다. 하지만 각료란 내각(內閣)을 구성하는 요인을 의미하므로, 국무위원(장관)[1] 및 총리를 의미한다.

정권 교체 등으로 각료를 새로이 짜는 것을 조각(組閣)이라 하며 각료를 교체하는 것은 개각(改閣)이라고 한다. 각하(閣下)와 같은 존칭 또한 마찬가지.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 이후로 대통령만이 각하 칭호를 쓰게 바뀌었으나 한자문화권에서 외국의 고위 외교관이나 장관 및 차관, 실국장급(1~3급) 관료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으로 불러준다. 개각으로 물러난 각료들은 대통령실이나 다른 정부조직, 공공기관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두고 회전문 인사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지칭하여 각료라고 한다. 국무위원은 문민만 임명될 수 있다.[2][3]


[1]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각 각료는 아니지만 장관인 경우가 있어서 장관=국무위원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2] 국방부장관의 경우 내정할 때는 현역 장성을 발탁할 수 있다. 그러나 임명이 성사되면 무조건 군복을 벗어야 한다.[3] 일본 역시 국무대신들이 각료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한국과의 차이점은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무조건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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