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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2-23 22:40:27

각료

1. 개요2. 의미

1. 개요

각료( / cabinet member, minister, secretary)는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급 인원을 가리킨다.

2. 의미

흔히 관료와 비슷한 말로 오해당하지만, 관료란 관(官, 정부)에 속한 요인을 일컫는 단어로, 공무원 전체를 뜻한다. 하지만 각료란 내각(內閣)을 구성하는 요인을 의미하므로, 국무위원(장관)[1] 및 총리를 의미한다. 정당의 관료를 당료라고 부르기도 한다.[2]

정권교체 등으로 각료를 새로이 짜는 것을 조각(組閣)이라 하며 각료를 교체하는 것은 개각(改閣)이라고 한다. 각하(閣下)와 같은 존칭 또한 마찬가지.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부 이후로 대통령만이 각하 칭호를 쓰게 바뀌었으나 한자문화권에서 외국의 고위 외교관이나 장관 및 차관, 실국장급(1~3급) 관료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으로 불러준다. 개각으로 물러난 각료들은 대통령실이나 다른 정부조직, 공공기관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두고 회전문 인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지칭하여 각료라고 한다. 국무위원은 문민만 임명될 수 있으며 현역 국회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다.[3]


[1]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각 각료는 아니지만 장관인 경우가 있어서 장관=국무위원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2] # ##[3]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도 내정시에는 현역 장성을 발탁할 수 있으나 임명이 성사되면 무조건 군복을 벗어야 한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겸직에 임명되는 것은 가능하나 반대로 현역 국무위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국무위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전국구 및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 승계가 가능하므로 국무위원 임명시 관례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왔다. 일본 역시 각료를 국무대신의 동의어로 쓰는데, 한국과 달리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무조건 현역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인 국무대신을 임명한 적이 거의 없고 계속 전원을 중참 양원의 현역 의원으로만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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