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문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진행 과정 및 피해자 현황을 정리한다.2. 1995년, 최초 피해자 발생
1995년 최초 사망자가 발생했다.[1] 최초 사망자는 1995년 8월 사망한 54세 성인이었고, 두 번째는 같은 해 11월 사망한 1개월 된 영아였다. 사망한 영아의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감기에 걸려 가습기를 밤낮으로 틀면서 가습기메이트를 썼다”며 “아기가 코가 누렇게 나와 소화아동병원에 입원시켰는데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3. 2006년, 신종 간질성 폐질환의 등장
2006년 소아과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일선의 의사들이 직접 나섰다. #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수종 교수[2]는 동료 의사들 50여 명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들의 답변으로 동일한 폐 질환으로 병원에 온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만 해도 80여 명에 육박했다. 홍수종 교수팀은 관련 사례를 모아 논문을 발표하였지만 당시에는 소아과에 국한된 질환으로 생각되었다.4. 2011년, 피해자 대거 발생
그리고 5년 후인 2011년 서울아산병원 응급실과 호흡기내과에 원인무상의 폐질환 증상을 보이는 임산부 환자들이 대거 입원하게 된다. 서울아산병원은 호흡기 질환과 관련해서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을 실시할 수 있는 첨단의료설비가 되어있는 병원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중증의 호흡곤란 환자들은 이곳으로 보내기도 한다. 그 당시 입원한 임산부들이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이유였다. 처음의 산모가 죽음을 맞이하고 한달 후인 4월 초, 4명의 출산직전의 임산부가 숨진 산모와 비슷한 증상으로 입원한다. 검사 결과 환자들에게서 치명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종 폐 질환을 일으킨 원인은 바이러스나 세균성 감염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임채만 교수는 회장으로 있던 모임인 호흡부전연구회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다른 병원 임산부 또는 출산 직후 여성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 사례를 진료한 적이 있거나 진료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네 곳의 병원에서 유사한 환자가 있다고 알려왔다.서울아산병원 내과 의료진은 이 원인 미상 폐질환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2011년 4월 25일 서둘러 충청북도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전화를 받은 곽진 연구관은 당일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출장 신청을 한 후 다음날 서울아산병원에 올라와 최상호 실장과 호흡기 내과 고윤석 교수, 임채만 교수 등을 만났다. 본격적인 역학 조사가 시작되고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2011년 5월 8일 전까지도 꾸준히 정체불명의 폐 질환 사망자가 보고되었는데, 5월 8일부터 한 달 간 갑자기 6명의 환자가 정체불명의 폐 질환 증세를 보이며 입원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신종 폐 질환이 발병한 환자들은 폐가 뻣뻣하게 굳어가는 섬유화 증세를 보였으며 초기에는 단순 폐렴처럼 보였으나 계속 상태가 악화되어 갔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항생제, 항 바이러스제도 소용이 없었다. 6명 중 5명은 임산부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되었으며 이들 외에도 여기저기서 신종 폐질환 발생이 보고되었다. 5월 10일 처음 보고된 6인의 입원환자 중 임산부 1명은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사망하였고[3] 이후로도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큰 문제가 되었다.
5. 2011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임을 규명
폐질환이 발병한 산모들은 모두 20~30대의 여성이었는데 특이하게도 발병시기가 매우 비슷하였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나 초봄인 2~3월 무렵부터 발생하여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하루 이틀 만에 급격히 악화되었다.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용의선상에 올라갔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팀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동물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신종 폐질환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되면서 # 가습기 살균제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게 되었다. # 문제가 된 주요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의 성분인 PHMG등은 원래 정화조같은 곳을 청소하라고 만들어졌다. 피부에도 조금은 묻어도 된다. 마시거나 흡입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다. [4]가습기 살균제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밝혀지자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했으며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살균제를 생산해 온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이나 불매 운동을 벌이려는 움직임도 벌어졌다. 그 밖에 세퓨를 만들어 판 버터플라이이펙트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지자 2011년 폐업해버렸다. 마침내 2011년 11월 10일,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확정되었다.
사건을 일으킨 주요 판매제품들의 구체적인 원인 물질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이다'.[5] 2019년 8월 28일 공개된 환경부 용역보고서에서 PHMG, PGH 이외에 BKC(염화벤잘코늄)도 흡입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것이 문제가 된 까닭은 가습기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데, 가습기의 특성상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것은 초음파 진동식이다. 이 방식은 물을 초음파로 진동시켜 매우 작은 물방울 입자로 무화(霧化)시켜 날려 보내는 방식인데, 이것은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만약 불순물이 들어갈 경우 불순물도 함께 무화되어 확산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기 중에 떠 다니는 가습기 수분의 특성상 당연히 인간이 호흡하면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빨려들어가는데, 수분에 포함된 불순물이 폐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살균제 성분이 가습기 내에 잔류하고 있다가 가습기를 가동시키면서 살균제도 무화되어 폐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원인인 것이다. #
사건 이전 원인 물질들은 독성 연구에서는 위해성이 낮다고 판명되었고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경구(섭취 시 영향)에 대한 독성이 5~10분의 1 정도로 적은 데다 살균력이 뛰어나고 물에 잘 녹는다고 조사된 바 있지만, 해당 물질들이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사된 바가 없었다. 참고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 위 조사시점에서는 해당물질들이 바닥 청소제 등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하고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종의 살균제 상품이 회수 조치되었다. 그러나 이 물질은 매우 활발히 사용되는 물질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PHMG와 PGH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약사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6.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대응과 소송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확정된 후에 제조사에서는 상담 콜센터에 요청하고 회사 주소로 택배로 보내면 택배비를 회사가 자부담하고 기재한 계좌로 가습기 살균제 가격만큼의 금액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공지를 띄웠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반품하고 금액을 반환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반품 요청하려는 이들이 많아서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차례 콜센터로 요청 시도해도 상담원 연결이 안 되어 포기한 사례도 있다. 게다가 생명을 위험에 몰아 넣는 제품을 버젓히 만들어 판매해 온 주제에 몇천 원의 가격 부담으로 면피하려는 태도도 괘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폐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써온 피해자와 가족들은 소송 비용도 부담이라고 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죽은 아내, 남은 건 소송·빚더미 해당 제품을 생산한 회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며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팀으로 선임했고 국가는 기업 잘못이라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는 100여 명 이상, 주 사망자는 영유아가 다수였다.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에 유해성에 관해 알고 있었냐는 문의를 하자 아래와 같은 답이 왔다.
전화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되었다고 제기된 폐 질환으로 고통받은 분들과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공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느끼시는 슬픔과 비탄한 심정, 그동안 견뎌 오셨던 어려움은 상상도 할 수 없이 크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우선 신속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따라, 저희는 인도적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환자 단체에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재판절차를 통해 매우 복잡한 사항들로 얽혀 있는 본 사안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본 사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그 진위가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1년 옥시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심층 실험을 진행’할 것을 외부 기관들에 의뢰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2015년 결론을 문의한 결과, •인터뷰는 곤란하고 현재 법정에서 여러가지 사안이 확인되고 조사되고 거기에 맞춰서 해결이 돼야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다. 회사 측에서도 빨리 해결되기 바란다.”라는 답변이 왔고, 실제 법정에서는 각종 자료와 증거를 요청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쪽이 옥시라는 것이 밝혀졌다. 옥시가 외부 기관에 의뢰했던 이 ‘연구’의 추악한 실체는 2016년에 밝혀졌다. 아래 학계의 책임: 연구 조작 문단을 참고하라.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업체가 유독한 물질임을 알고서도 제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SK케미칼이 2000년대 초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흡입독성 원료 교체를 검토했다는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바꾸려 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회사 내에서 ‘사람 목숨이 위협받는다’며 제품의 안전성을 우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7. 2013년~, 피해자 조사
2013년 7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직된 폐손상 조사위원회에서 피해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2014년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의심 사례 361명 중 거의 확실한 환자가 127명(사망 57명), 가능성이 높은 환자가 41명(사망 18명)으로 조사되었다. ##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차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거의 확실 사례 28명(사망 12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 21명(사망 5명)이 추가되었다. 1차 조사 결과 이의를 제기한 환자 60명 중 2명은 가능성 확실로, 2명은 가능성 높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의 판정을 받았다. ## 따라서 총 피해 신고 사례 530명(사망140명) 중에서 현재까지 정부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221명(사망 92명)이며 2015년말까지 3차 피해 조사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2015년 12월 31일까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의료비 및 장례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정부에서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의 피해 접수는 2016년 1월 4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앞으로 실제 사례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졌다. 2016년 1월 소비자리포트가 피해자 단체와 함께 해당기관에 방문했으나 피해자 구제 접수 신청에 대해 연장할 의도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접수 마지막 날까지도 문의전화는 끝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 접수 중단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중단 반대에 대해서 79%의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정부에서는 현재 피해 접수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으나 환경보건시민센터(02-741-2700)에서는 계속해서 피해 접수를 하고 있다. 2016년 2월 26일 KBS 소비자리포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끝나지 않은 공포(로그인 필요)" 편이 방영되었다. 주로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인데 정부는 끝끝내 연장하지 않고 끝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3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섬유화가 10년 만에 나타난 사례를 소개했다. 즉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나타나지 않아 몰랐을 뿐이지, 숨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 다만, 10년만에 나타났다는 것이 확실히 규명된 것은 아니므로 지나친 불안을 조성하는 것 역시 좋지 않다.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댓글에 그냥 기관지가 좋지 않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다 과거에 가습기를 썼던 것이 원인이 아니냐며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이전에도 기관지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져서 그때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그런 것이라고 했었으며, 또한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연약한 아이들이 기관지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양상과는 다르다. 사실 2011년에서야 겨우 규명된 수준인데, 대부분 사례에서는 산모와 영유아들이 잠복기 따위 없이 바로 증세가 나타난 반면, 위 기사에서는 성인 여성이 10년 전 본인의 집에서 쓴 것도 아니고 당시 아들이 입원한 병원의 가습기가 원인이 아닐까 추론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10년 전 그 병원에서 위험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지, 썼다면 어느 정도의 양을 집어넣었는지 지금 시점에서 입증하기도 곤란하고(돈 아끼는 병원에서라면 가습기 살균제 자체를 안 썼을 수도 있고, 설사 넣었다고 해도 소량을 넣었을 수도 있다), 설사 그때 위험한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고 해도 무려 10년간 잠복기를 거쳐서 나타난 것인지, 아닌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그 재발률 높은 암도 5년간 추적 관찰 결과 재발하지 않으면 의학적으로 완치 판정 내리므로, 10년 만에 나타난 사례라고 주장하려면 좀 더 확실한 근거와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이전에도 존재했던 질병이므로 단순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 10년 간의 잠복기를 거치고 나타난 것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조사, 통계가 필요하다.
8. 2022년 기준 피해자 현황
2020년 8월 7일 기준 현재까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1558명이며 정부에 피해 신고를 한 이들은 6833명이다. 이에 앞서 7월 27일 국가기관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 경험자가 약 67만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약 1만4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추정치는 서울대 및 고려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수정되어, 2022년 기준 최신 추정치는 사망자 약 20,000명, 건강피해자 약 950,000명이다. [7]2차 조사까지 확인된 제품별 피해자 수 [8]
제품명 또는 제품 종류 | 판매사 | 사망자 | 생존 환자 |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 옥시레킷벤키저 | 103명 | 300명 |
가습기메이트 | 애경산업 | 28명 | 100명 |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 롯데마트 | 22명 | 39명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홈플러스 | 15명 | 40명 |
세퓨 가습기 살균제 | 버터플라이이펙트 | 14명 | 27명 |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 이마트 | 10명 | 29명 |
가습기 클린업 | 코스트코 | 1명 | 11명 |
엔위드 | 클라나드/뉴트리아 | 1명 | 15명 |
GS리테일PB | GS리테일 | 1명 | 5명 |
다이소PB | 다이소아성산업 | 1명 | 4명 |
파란하늘 맑은가습기 | 애경산업 | 1명 | 0명 |
맑은나라 | ? | 1명 | 0명 |
아토오가닉 | ? | 0명 | 1명 |
이토세이프 | ? | 0명 | 1명 |
119 가습기 살균제 | LG생활건강 | ?명 | ?명 |
참고 보고서 링크[9]
2016년,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폐렴 사망자 7만 명 중 2만 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17년 8월 10일 3∼4차 피해 신청자들 가운데 97명이 피해를 인정받았고 17명의 태아 피해까지 받아들여지면서 전체 피해자는 388명으로 늘었다. #
2019년 8월 28일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염화벤잘코늄(BKC)를 원료로 하는 LG생활건강의 가습기살균제가 흡입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환경부 용역보고서가 공개되었다. #
2022년 기준 확인된 공식 사망자는 1066명이다. 이 중 189명이 사망 당시 9세 이하 아동이었으며 비공식적인 (9세 이하) 아동 사망자도 138명에 달한다. #
[1]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기준이다. 보고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 사실 이분이 이번 사태에서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 당시 임신 9개월이었고, 태아는 의료진들에 의해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되었다.[4] 그럼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은 더 독한 거 쓰는데 왜 문제없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당 사람들은 방독면을 쓰고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5] 보통 수영장 청소, 물탱크 청소 등에 쓰이는 유독성 화학물질이라 한다.[6] 법조인보다 의료인이 더 잘 아는데 왜 나서느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어차피 법조인 측에서도 의학/공학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그쪽을 전공한 변호사가 참가할 것이라서 그런 전공 지적은 전혀 의미가 없다. 어차피 어떤 분야든지 최종 결정은 법정일 수밖에 없기도 하고.[7] 출처:경향신문[8] 최종 신고된 피해자 수 및 국가기관에서 추정한 총 피해자 수는 아래 참고.[9] 환경보건시민센터의 2016년 4월 18일 보고서(정부의 1, 2차 조사를 바탕으로 함, 3차 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피해 현황에서 빠짐), 여러 개의 제품을 복수로 사용한 피해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