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529c><colcolor=#ffff00> 가누마시 크레인차 폭주사고 鹿沼市クレーン車暴走事故 | ||
발생일 | 2011년 4월 18일 7시 45분 경 | |
발생 위치 | 일본 도치기현 가누마시 모미야마마치 | |
유형 | 인도 돌진 | |
원인 | 뇌전증을 숨기고 운전하던 중 간질 발작이 일어남 | |
인명피해 | 사망 | 6명 |
1. 개요
2011년 4월 18일에 도치기현 가누마시 모미야마마치에서 뇌전증을 가진 남성이 크레인차를 운전하던 중, 간질 발작이 일어나는 바람에 인도로 돌진해 발생한 교통사고.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했다. 게다가 당시 인도에는 집단등교 중인 아이들이 20~30명 가량이 줄지어 걷고 있었던지라 희생자들이 모두 어린 아이들인 안타까운 사고이다.2. 상세
2011년 4월 18일 오전 7시 45분쯤, 국도 293호에서 10톤 크레인차를 운전하던 남성이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반대편 인도에서 집단 등교중이던 아동의 줄(약 20-30명)로 돌진했고 이후에 민가의 울타리와 작업장의 일부를 파괴한 후에야 정차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에 치인 아동 6명 전원이 사망했다. 간질 발작으로 6명이 사망한 것은, 후에 발생한 교토 기온 경승합차 폭주사고로 8명이 사망한 것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피의자와 그의 가족
크레인 차를 운전하고 있던 남성(당시 26세)은 뇌전증이라는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했을 무렵부터 사고를 일으키고 있었으며 이번 사고 전에도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일으켜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상태였다[1] 남성은 과거 10년간 총 12번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계속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운전 면허의 취득, 갱신 시에 지병을 신고하지 않았고, 약의 복용을 게을리해 했으며, 사고 전날에는 심야까지 채팅을 하면서 수면 시간은 약 3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의사로부터는 몇 번이나 운전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받고 있었다. 남자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남자에게 자동차를 사줬다고 한다. 사고 당일 남자가 약을 먹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3. 재판
형사 재판남자는 자동차 운전 과실치사죄로 체포, 기소되었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교통사고이자 치료제를 먹는 것을 게을리한 결과이므로 법정형 상한이 징역 20년인 위험운전치사죄 적용이 검토되었다. 동죄의 대상은 「고의」에 의한 무모[2] 운전이므로, 치료를 게을리 하고 있던 것을 「고의」라고 인정할 지가 문제가 되었다. 남자가 같은 안건으로 교통사고를 반복하고 있던 것도 중요시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측은 「고의」를 입증하는 것을 단념해, 징역 상한 7년의 자동차 운전 과실 치사죄로 기소한다.
우츠노미야 지방재판소는 남자가 약의 복용을 게을리 한 것, 과거에도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 남자가 간질의 발작을 전조하고 있었다고 인정. 2011년 12월 19일에 자동차 운전 과실치사죄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음 해 1월 5일까지 검찰과 남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유족들은 남자가 같은 죄로 집행유예 중이었고 이번에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징역 7년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민사 재판
본 사고의 유족 11명은 남자와 그 모친,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 대해 3억777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우츠노미야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2013년 4월 24일, 우츠노미야 지방 재판소는 피고 3자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합계 1억2500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어머니에게 성인인 남자가 약을 먹는지 관리할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이 특이한 요소였다. 모친측은 「약을 복용할지 어떨지는 본인의 책임으로, 부모에게 주의 의무는 없다」, 「만일 제지해도, 본인이 크레인차의 운전을 했을 것이다」라고 반론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4. 유족들의 운동
남자가 뇌전증이라는 지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한 결과, 이번 사고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유족은 「지병이 있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면허를 취득, 갱신했을 경우의 사고」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것, 뇌전증 환자가 병을 숨겨 부정하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을 법무성에 제출했다.이후 법무부는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의 중간죄 법안을 공표했다. 여기에는 유족이 원하는, 지병을 가진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생긴 사고를 적용 조건에 넣고 있지만, 유족들은 중간죄가 신설됨에 따라 반대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2014년 5월 20일에는자동차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하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자동차운전사상행위처벌법)이 시행되어 자동차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행 중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질병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빠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 위험운전치사상죄로 피해자 사망 시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판결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