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16:28:49

MBC 취재진 경찰 사칭 취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수사3. 재판4. MBC의 반응5. 여담

1. 개요

2021년 7월 9일, SBS 8시 뉴스 보도 영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MBC 양윤경 기자[2]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의 논문 부정 의혹 취재를 이유로 김씨 지도교수의 전(前) 거주지로 찾아가 경찰을 사칭해 관련 내용을 추궁한 사건. # 취재진이 취재 윤리를 위반하고 공무원 사칭 행위를 한 것이기에 큰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MBC 취재진의 행위가 공무원 사칭,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3]

2. 수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021년 7월 12일 MBC 기자 2명과 책임자 등 총 3명을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에서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것으로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 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고, 불법취재까지 동원한 정치적 편향성도 드러났으므로, 현장 기자들의 단독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다른 사례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법취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 달라”고 했다.

2021년 9월 23일 경기도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MBC 양윤경 기자와 영상PD 2명을 공무원자격사칭 등 2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지시 및 강요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

6개월 후인 2022년 3월 검찰은 공무원자격사칭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2명을 기소했다.

3. 재판

기소로부터 한 달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첫 재판에서 양윤경 기자는 "우발적 행동이었지만 반성한다"고 공무원사칭자격 혐의는 인정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부인했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근정)은 2022년 9월 16일 양윤경 기자와 영상PD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

2023년 9월 7일에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

2024년 4월 4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었다. #

4. MBC의 반응

본사는 본사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지도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본사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MBC 인사위는 해당 논란을 일으킨 취재진 양윤경 기자와 소모 취재PD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명백한 언론윤리 위반에 대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향후 징계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1년 8월 MBC에서는 양윤경 기자에게는 정직 6개월, 소 PD에게는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 #

5. 여담


[1] <개정 1995.12.29>[2]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로 이름을 알렸고 MBC 뉴스투데이 앵커도 맡았던 그 기자가 맞다.[3] 하지만 강요나 강요미수로 기소되지 않았다.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서 강요미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