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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6 05:25:33

CREPE

파일:CREPE.png
<colbgcolor=#6c35a1><colcolor=#fff> 오픈 2022년 4월 6일[1]
대표 남선우, 장동현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파일:X Corp 아이콘(화이트).svg
1. 개요2. 상세3. 기능
3.1. 검색3.2. 멤버십
4. 결제
4.1. 포인트4.2. 결제수단
5. 논란
5.1. 블랙기업 논란5.2. 전 대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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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커미션 중개 사이트.

2023년 1월 1일 상호를 ccoli(콜리)에서 CREPE(크레페)로 변경하였다.

2. 상세

주로 그림 커미션이 많지만, 글이나 굿즈, 디자인, 타로에 심지어는 사운드(작곡) 커미션까지 가능하다.

커미션은 등록된 커미션 모집글을 보고 신청할 수 있다. 커미션 페이지로 들어가면 현재 신청 가능한 슬롯 개수가 표기되며, 해당 커미션주가 지금까지 작업한 총 작업건수와 작업물 전달까지 걸린 속도를 볼 수 있다.

3. 기능

3.1. 검색

크레페는 글, 그림, 굿즈, 디자인, 타로, 사운드, 기타 로 총 7개 분야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 #오마카세 #고정틀 등의 검색어를 통해 원하는 커미션을 검색할 수 있다. 최저가, 최고가, 최신순, 끌올순, 작업순의 5개 정렬 기준으로 커미션을 볼 수 있으며, 마감기한(당일, 7일 이내, 7일-14일, 14일 이상), 19금(19금 제외, 유혈 제외 19금, 유혈 포함 19금) 여부, 희망가격대 등 다양한 검색 필터를 통해 원하는 커미션을 검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커미션 사이트 중에서 적어도 검색 기능의 다양성과 편의성으로 크레페를 이기는 곳이 없다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

마음에 드는 커미션을 찾기 힘들다면 #커미션_구해요 기능을 이용해 직접 구인글을 올릴 수도 있다. 이때 신청자는 커미션 완성 기간, 가능한 금액 등을 정할 수 있으며[2], 커미션주들이 단 댓글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수 있다. 끌올은 48시간에 1번 가능하며, 언제든지 지원을 마감할 수 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셔플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신청 가능한 커미션으로 랜덤 이동한다.

3.2. 멤버십

멤버십은 커미션주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24년 8월 15일 현재 그린 크레페퍼플 크레페의 2가지 멤버십을 운영 중에 있다. 멤버십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멤버십에 따라 닉네임 옆에 배지가 붙고, 기본 계정에서는 각 4개밖에 이용할 수 없는 슬롯과 타입을 더 많이 개설할 수 있다.[3] 월 1,900원을 지불하는 그린 크레페 타입은 슬롯과 타입을 8개, 월 2,900원을 지불하는 퍼플 크레페 타입은 슬롯과 타입을 12개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6월 현재 그린 크레페 타입을 신청한 상태로 퍼플 크레페로 변경을 원할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4. 결제

4.1. 포인트

크레페 커미션은 포인트(P)를 통해 이루어진다. 포인트는 대한민국 원 기준 1:1로 충전되며, 최소 1000P(1000원)부터 충전 가능하다.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 10% 추가 충전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단발성인 이벤트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1:1 충전이 원칙이다. 이렇게 충전한 포인트는 한 푼도 쓰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 전액환불이 가능하다. 전액환불 기한이 지난 포인트는 환불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더 큰 금액만큼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며, 환불금액이 1,000원 이하일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

커미션 작가 역시 대금을 포인트로 지급받으며, 포인트를 10%의 수수료[4]만큼 공제하여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충전한 신청자나 대금을 받은 작가나 충전 시점/지급 시점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회원탈퇴나 이용정지 등으로 계정이 날아갈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이용약관아카이브 5년이나 꿍쳐놓을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포인트가 남으면 꼭 환불하거나 사용하자.

4.2. 결제수단

2023년 6월 24일 기준 사용 가능한 결제수단

5. 논란

5.1. 블랙기업 논란

자신이 크레페에서 곧 퇴직하는 CTO라 밝힌 트위터 유저(이하 CTO)가 크레페 내부 사정을 폭로하고, 자신을 크레페 채유정 대표라 밝힌 트위터 유저(이하 크레페 대표)의 해명으로 촉발된 논란.

크레페 트위터 공식계정은 2023년 6월 21일 크레페의 신규직원 채용공고 링크를 게시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한 CTO가 2023년 6월 22일에 트윗아카이브을 올려서, 채용공고에 명시된 복지[5]가 대부분 제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명시된 복지를 모두 챙겨주기를 바라며, 대표의 가스라이팅과 상습적인 책임회피에 질렸지만 모쪼록 명시된 사내복지를 지키는 좋은 회사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이에 트위터 유저들이 동요하였고, 특히 1달 전 친족상을 당했는데도 조문은커녕 경조사비 지원조차 없었다는 부분이 많은 유저들의 공분을 샀다.[6] 특히 명색이 CTO 취급이 저러면 밑에서 별 직급 없이 일하는 직원들 복지는 얼마나 처참한 거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거기에 사내복지로 명시된 부분들도 1달을 일하면 1달치 월급을 드립니다 수준으로 지극히 당연하거나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들도 있어 비웃음을 샀다.[7]

상기한 사항들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엔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일부 트위터 유저는 개인의 증명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이 와중 크레페 대표가 2023년 6월 23일 해명트윗 아카이브을 올렸으나, 크레페에 대한 여론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읽어보면 해명하려는 의도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의 자폭이었다. "해당 트윗을 작성한 CTO는 현재 출근하고 있지 않아 변경된 복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용공고에 명시된 복지는 직원에게도 안내 예정"이라는 말을 통해 실제로 이전에는 그러한 복지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트위터 유저들이 가장 크게 분노한 사안인 경조사 패싱의 경우, "당시 좋지 못한 가정사로 방문할 수 없었고, 불편해할까봐 배려차 연락하지 않았다"는 말을 통해 경조사를 안 챙겼다는 것 역시 사실상 시인했다. 이 때문에 윤리적 소비 담론에 민감하던 트위터 유저들에게 큰 지탄을 받았다.

전직 CTO의 폭로에 이어 전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또다른 폭로가 있었다. # 요약하면 대표와 CTO는 서로 싸워댔으며, 대표는 심각하게 무능했으며 직원들은 권한은 없지만 책임만 주어졌고 회사의 중요한 일들은 대표가 아니라 직원들의 몫이었다고 한다. 거기에다가 채용공고에 기재된 봉급과 실제 봉급이 달랐다고 한다.

5.2. 전 대표 해임

사건 이후 약 4~5개월 후인 11월 1일 크레페 팀에서는 공식 계정을 통해 전 대표가 추가 비위행위로 지난 9월 해임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대표가 보유한 지분 역시 전부 반납하여 관련 권한과 영향이 상실되었고, 블랙기업 논란 당시 문제가 된 점들을 전부 개선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혔다.#

전 CTO이자 위 문단에서 관련 폭로를 했던 finn 또한 인용으로 전 대표와의 일을 밝히고 크레페에 건승을 빈다는 트윗을 남겼다. #

설명이 깔끔하고 명확한 개선방향이 제시된 입장문이 올라오자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해당 트윗은 올라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1만 알티를 넘겼다. 6월 사건에 대해 실망을 느끼며 떠났던 유저들도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몇몇 커미션주들과 유저들은 인용으로 크레페의 성장을 응원하는 취지의 알티 추첨 이벤트를 여는 등 응원을 보내고 있다.


[1] 정식 오픈 날짜[2] 협의 가능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다.[3] 식당에 비유하자면 슬롯은 "대기열", 타입은 "메뉴"라 보면 된다.[4] 회사에 따르면 회사측 수수료 4%, 공동금융망 이용료 5%, 부가세 1% 로 총 10%이다.[5] 생일반차 및 케이크, 여름-겨울 유급휴가, 경조사 지원, 근속연수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 등[6] 사람을 개처럼 부린다고 소문난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이나, 어떻게든 알바한테 돈 한푼 안 주려고 기를 쓰는 악질 자영업자들조차 어지간해선 넘지 않는 선이 직원 경조사다. 규모 있는 회사는 아예 내규로 정해놓고 경조사가 생기면 화환과 경조사비를 보내고, 체계가 안 잡힌 작은 회사도 사장이 회사 명의로 경조사비는 넣어준다.[7] 경조사를 챙겨준다는 복지 내용의 경우, 법적인 지급의무는 없으나 사회적, 도의적으로 얼마라도 챙겨주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른 유급휴가 지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적인 의무다.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이 제공해주는 경우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