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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3 20:18:15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1. 개요2. 내용3. 찬반
3.1. 찬성3.2. 반대
4. 여론조사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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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024년 8월 2일, 노란봉투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개인당 25만원~3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2. 내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대안으로써 제안되었다. 법률의 정식 명칭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다. 목적은 최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바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제고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1]영주권자, 난민에게 지급하고 장기국외체류자와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25만원 에서 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용기한은 4개월 내로 정하게 되어 있어 단기간 내수 진작 효과를 겨냥했다. 단,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남성들에게는 예외적으로 2년으로 사용기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현금화, 속칭 상품권깡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체의 환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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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별 법률안 거부권 의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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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fff> 대통령 국회 법률안 의결일자 재의요구일자 재의결일자 결과 비고 링크
이승만 제헌 양곡매입 법안 1948년 9월 30일 1948년 10월 3일 1948년 10월 6일 가결 [수정가결] #
지방행정조직 법안 1948년 10월 14일 1948년 11월 4일 1948년 11월 4일 가결 #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1948년 12월 10일 미상 1948년 12월 20일 부결 #
지방자치 법안 1949년 3월 9일 1949년 3월 31일 1949년 4월 14일 가결 [2] #
지방자치 법안 1949년 4월 14일 1949년 4월 26일 1949년 4월 30일 부결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1949년 4월 15일 1949년 4월 27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
농지개혁 법안 1949년 4월 27일 1949년 5월 16일 1949년 4월 27일 공포 [3] #
귀속재산 임시조치 법안 1949년 5월 24일 1949년 6월 7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
법원조직 법안 1949년 7월 30일 1949년 8월 13일 1949년 9월 19일 가결 #
귀속재산 처리 법안 1949년 11월 22일 1949년 12월 2일 1949년 12월 3일 가결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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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1951년 3월 30일 1951년 4월 13일 1951년 4월 16일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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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51년 7월 7일 1951년 7월 24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수산청설치법안 1951년 8월 30일 1951년 9월 22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951년 9월 4일 1951년 9월 22일
1951년 10월 29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11] #
정치운동 규제 법안 1952년 4월 16일 1952년 4월 29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4월 19일 1952년 4월 29일 1952년 7월 4일 미공포 #
검사징계 법안 1952년 5월 23일 미상 1953년 5월 30일 부결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 법안 1952년 6월 5일 1952년 6월 20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9월 9일 1952년 9월 29일 1952년 11월 17일 부결 #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11월 29일 1952년 12월 30일 1953년 1월 13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53년 1월 19일 1953년 2월 4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구.황실재산 법안 1953년 4월 28일 1953년 5월 13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7월 10일 1953년 7월 22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1953년 7월 25일 1953년 8월 10일 1953년 11월 24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12일 1953년 10월 23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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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선거 법안 1953년 11월 30일 1953년 12월 18일 1953년 12월 24일 부결 #
국회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1954년 1월 23일 1954년 1월 29일 1954년 2월 25일 부결 #
형사소송법안 1954년 2월 19일 1954년 3월 13일 1954년 3월 19일 가결 #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1954년 3월 31일 1954년 4월 12일 폐기 임기만료 #
제3대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1월 4일 1956년 1월 13일 1956년 1월 20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2월 18일 1956년 3월 6일 철회 #
감찰원법안 1956년 10월 18일 1956년 11월 6일 폐기 임기만료 #
제4대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7일 폐기 임기만료 #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13일 폐기 임기만료 #
계량법안 1960년 1월 16일 미상 폐기 임기만료 #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행사된 참의원(상원) 법률안 거부권 8건은 제외.
윤보선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박정희 제6대 탄핵심판 법안 1964년 12월 15일 미상 철회 #
제7대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률안 1970년 7월 16일 1970년 8월 8일 폐기 임기만료 #
제9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75년 7월 9일 1975년 7월 25일 1975년 11월 1일 부결 #
최규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전두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태우 제13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7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9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1980년 해직 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988년 12월 17일 1988년 12월 30일 1989년 3월 9일 부결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1989년 12월 19일 부결 #
국민의료보험법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김영삼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김대중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무현 제16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7월 15일 2003년 7월 23일 2003년 7월 31일 부결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11월 10일 2003년 11월 25일 2003년 12월 4일 가결 #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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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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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7년 7월 3일 2007년 8월 2일 2007년 11월 23일 부결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8일 2008년 2월 14일 폐기 임기만료 #
이명박 제19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월 1일 2013년 1월 23일 폐기 임기만료 #
박근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5월 29일 2015년 6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5월 19일 2016년 5월 27일 폐기 임기만료 #
문재인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윤석열 제21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3월 23일 2023년 4월 4일 2023년 4월 13일 부결 #
간호법안 2023년 4월 27일 2023년 5월 16일 2023년 5월 30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1월 9일 2024년 1월 30일 폐기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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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4일 2024년 7월 9일 2024년 7월 25일 부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2024년 8월 12일 2024년 9월 26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9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0일 부결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년 8월 2일 2024년 8월 16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5일 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19일 2024년 10월 2일 2024년 10월 4일 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024년 11월 26일 2024년 12월 7일 부결 #
[각주 펼치기•접기]

[수정가결]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2] 국회에서 원안을 가결시켰으나(1949년 3월 9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3월 31일) 국회에서 수정안을 가결시킴(1949년 4월 14일). 이에 대해 정부에서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4월 26일) 국회에서는 다시 처음 원안을 가결시켰고(1949년 4월 30일) 이에 대해 정부는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⅔ 찬성을 얻지 않았으므로 헌법 위반이라는 통고를 하였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폐기함[3] 정부는 1949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안을 재의요구를 하려했으나 국회가 폐회중이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법안은 회기종료에 따른 폐기되었다는 논리로 5월 16일에 국회에 통보했으나(소멸통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이므로 원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었음을 6월 14일에 의결하였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1949년 6월 21일에 법률을 공포하였다.[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재의요구무효] 당시 정부의 재의요구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명의로 행사되었으므로 이 재의요구가 무효라며 국회가 반려하였으나, 정부가 끝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음.[재의요구무효] [재의요구무효] [11] 1951년 10월 29일에 다시 형식을 갖추어 재의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부 역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음.[고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고건] [수정가결]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여 영장청구의뢰권 등이 삭제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등이 없어진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으로 수정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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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9월 26일 최종 부결되었다.

3. 찬반

3.1. 찬성

찬성하는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재정문제에 관해서도 그 문제를 논할거면 윤석열 정부의 60조에 이르는 부자감세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2023년~ 2024년 2년에 걸친 실질임금 감소를 4인가족 기준 1인 25만원까지는 지원해야 최소한으로 보전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플레이션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때처럼 지역화폐 지급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3.2. 반대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어차피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복잡한 지원 과정상 속출하는 폐업을 적시에 막기도 힘들 뿐더러,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 속 공급 불안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소비 회복이 급선무지, 유동성 문제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원금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쪽도 있다.

4. 여론조사

한국갤럽의 5월 여론조사에서는 '지급해야 한다'가 43%, '지급해선 안 된다'가 51%로 나타났다. 진보층과 야당 지지자는 지급 찬성(65%, 더불어민주당 68%), 보수층과 여당 지지자는 지급 반대(70%, 국민의힘 79%)로 차이가 뚜렷했다. 중도층과 무당층은 반대(53%, 50%)가 많았다. # 8월 뉴스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45.2%가 찬성, 36.2%가 반대했다.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제3의 선택지를 고른 응답은 14.5%였다. #

5. 기타

국민의힘 총선백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 기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인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6점대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 공약들에 대한 평가는 3~4점대에 그쳤다. 여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민의힘의 모든 공약을 제친 셈이다. ##


[1] 결혼 이민을 하면 혼인신고 즉시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비자에 의거하여 영주권만 얻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