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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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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II 출제 오류 사태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견/수학 영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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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원자 통계3. 시험 과목 및 범위
3.1. 국어 영역3.2. 수학 영역3.3. 영어 영역3.4. 한국사 영역3.5. 탐구 영역3.6. 제2외국어/한문 영역3.7. 답안지 변경3.8. EBS 연계3.9. 입시 제도 개편
3.9.1. 생기부 간소화3.9.2. 정시 확대
3.10. 선택 과목 응시 제한3.11. 성적 산출 방식
3.11.1. 국어, 수학, 직업탐구 성적산출 방식3.11.2.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성적산출 방식
4. 성적표 예시

1. 개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각종 정보를 정리한 문서다.

2. 지원자 통계

수능 지원자 수가 몇 해 만에 다시 50만 명대로 회복되었다. 이 수치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작년에는 493,434명이 지원했으나 그마저도 결시율이 높아 순수 응시생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509,821명이 지원했다. 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로 최저학력기준을 맞춰야 하는 학생[1], 약학대학의 학부생 모집, 수학 영역 가형과 나형의 통합 응시로 상대적으로 이과생들이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환경,[2] AI 계열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등으로 인한 이공계열 학과 모집생 증가, 원격수업으로 인해 쉬워진 학점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수, 반수생이 증가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재학생과 재수생의 지원 비중은 7:3으로 예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해 학령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꽤나 늘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상위권 이과 재수생의 다수 유입으로 인해 수치 자체는 비슷해졌다.구체적으로 보면 재학생이 전년 대비 14,037명 증가한 360,710명(70.8%), 졸업생은 1,764명 증가한 134,834명(26.4%),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586명 증가한 14,277명(2.8%)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전년 대비 7,322명 증가한 261,350명(51.3%), 여학생은 9,065명 증가한 248,471명(48.7%)를 차지하고 있다. 영역별로는 전체 지원자 509,821명 중 국어 영역은 507,129명(99.5%), 수학 영역은 483,620명(94.9%), 영어 영역은 504,537명(99.0%), 한국사 영역은 509,821명(100%), 탐구 영역은 498,804명(97.8%),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61,221명(12.0%)이 선택했다.

국어 영역 지원자 507,129명 중 화법과 작문 선택자는 357,976명(70.6%), 언어와 매체 선택자는 149,153명(29.4%)이다. 수학 영역 지원자 483,620명 중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257,466명(53.2%), 미적분 선택자는 184,608명(38.2%), 기하 선택자는 41,546명(8.6%)이다. 탐구 영역 지원자 498,804명 중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선택자는 492,442명(98.7%), 직업탐구 영역 선택자는 6,362명(1.3%)이다. 탐구 영역에서 선택 가능한 최대 과목수인 2과목을 선택한 지원자가 496,247명으로 탐구 영역 선택자(498,804명)의 99.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탐구 영역·과학탐구 영역 지원자 492,442명 중 159,993명(32.5%)이 ‘생활과 윤리’를, 37,856명(7.69%)이 ‘윤리와 사상’을, 49,324명(10.02%)이 ‘한국지리’를, 36,165명(7.34%)이 ‘세계지리’를, 27,132명(5.51%)이 ‘동아시아사’를, 21,038명(4.27%)이 ‘세계사’를, 6,865명(1.39%)이 ‘경제’를, 31,061명(6.31%)이 ‘정치와 법’을, 148,023명(30.06%)이 ‘사회·문화’를, 68,433명(13.90%)이 ‘물리학Ⅰ’을, 80,007명(16.25%)이 ‘화학Ⅰ’을, 147,737명(30.00%)이 ‘생명과학Ⅰ’을, 149,115명(30.28%)이 ‘지구과학Ⅰ’을, 3,711명(0.75%)이 ‘물리학Ⅱ’를, 3,982명(0.81%)이 ‘화학Ⅱ’를, 7,868명(1.60%)이 ‘생명과학Ⅱ’를, 4,318명(0.88%)이 ‘지구과학Ⅱ’를 선택했다.

직업탐구 영역 지원자 6,362명 중 6,061명(95.3%)이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334명(5.25%)이 ‘농업 기초 기술’을, 2009명(31.58%)이 ‘공업 일반’을, 2486명(39.08%)이 ‘상업 경제’를, 50명(0.79%)이 ‘수산·해운 산업 기초’를, 1483명(23.31%)이 ‘인간 발달’을 선택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 61,221명 중 2,083명(3.40%)이 ‘독일어Ⅰ’을, 3,001명(4.90%)이 ‘프랑스어Ⅰ’을, 3,418명(5.58%)이 ‘스페인어Ⅰ’을, 10,176명(16.62%)이 ‘중국어Ⅰ’을, 15,129명(24.71%)이 ‘일본어Ⅰ’을, 873명(1.43%)이 ‘러시아어Ⅰ’을, 15,724명(25.7%)이 ‘아랍어Ⅰ’을, 9,743명(15.91%)이 ‘한문Ⅰ’을 선택했다.

탐구 영역 지원자 수 전년 대비 19,776명(4.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479,028명이 지원했으나 올해는 498,804명이 지원했다. 이는 기존 문과 전용 수학 영역인 나형의 폐지와 수학의 통합형 수능으로 최저를 맞추기 어려워진 문과생들이 상대적으로 과학탐구 영역보다 최저를 맞추기 쉬운[3] 사회탐구를 이용해 최저를 맞추는 현상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 수 전년 대비 15,954명(20.7%)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77,175명이 지원했으나 올해는 61,221명이 지원했다. 이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 더 이상 사회탐구 1과목 대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 시험 과목 및 범위

3.1. 국어 영역

공통 34 문항 76점 (배점) 2점: 26개
3점: 8개
선택 11 문항 24점 (배점) 2점: 9개
3점: 2개

3.2. 수학 영역

공통 22 문항 74점 (배점) 객관식 1 ~ 15번
주관식 16 ~ 22번
선택 8 문항 26점 (배점)
2점: 1개
3점: 4개
4점: 3개
객관식 23 ~ 28번
주관식 29, 30번[5]

3.3. 영어 영역

3.4. 한국사 영역

3.5. 탐구 영역

3.6. 제2외국어/한문 영역

3.7. 답안지 변경

파일:22수능국어.jpg파일:22수능수학.jpg
파일:22수능한국사.jpg파일:22수능탐구.jpg
* 1교시와 2교시에 선택과목이 도입됨에 따라 OMR카드도 달라졌다.
* 국어·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도입되었지만, 홀수형·짝수형으로 문제지의 문형을 나누는 것은 유지되었다.
* 4교시 답안 작성 관련 부정행위 논란으로 인해 본 수능부터 한국사 답안지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분리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사와 탐구영역 사이의 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4교시 종료 시간이 오후 4시 32분에서 오후 4시 37분으로, 5교시 종료 시간이 오후 5시 40분에서 오후 5시 45분으로 늦춰졌다.

3.8. EBS 연계

3.9. 입시 제도 개편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08-17(금)조간보도자료(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180817 [본보고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180817 [질의답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180817 [부총리 브리핑문]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보다 투명해집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보다 공정해집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보다 단순해집니다!
조간보도자료(학생부 간소화를 위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학생부 신뢰 공정성 제고 방안)
학생부 간소화를 위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학생부 신뢰·공정성 제고 방안
이 해 입시부터 생기부나 대입평가 방안이 대폭 개편되었다. 생기부 기재요령은 다음 해에도 지속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정보 참고.

3.9.1. 생기부 간소화

3.9.2. 정시 확대

3.10. 선택 과목 응시 제한


헌법재판소는 2022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서울대학교 총장)이 2021. 8. 31. 공고한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Ⅰ.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 2. 전형방법 나.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6) 교과이수 가산점 나) 적용방법 중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 ‘가산점 반영방법’에 관한 부분 및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7. 3.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20. 2. 졸업하였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을 통해 서울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였다.
○ 피청구인(서울대학교 총장)은 2021. 8. 3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2018. 3.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 피청구인은 2019. 4. 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및 2020. 4. 29.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사항’에서 위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를 사전 고지한 바 있다.
○ 청구인은 위 정시모집 안내 중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8. 31. 공고한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 Ⅰ.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 2. 전형방법 나.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6) 교과이수 가산점 나) 적용방법 중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 ‘가산점 반영방법’에 관한 부분 및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
Ⅰ.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
2. 전형방법
나.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6) 교과이수 가산점
나) 적용방법: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방법(13쪽 참고)’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함. 교과 성취도 및 이수 단위는 반영하지 않음

▶ 가산점 반영방법
[기준] [가산점]

유형 [Ⅰ] 중 2개 교과 영역 이상 충족 1점
유형 [Ⅱ] 중 2개 교과 영역 이상 충족 2점


★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함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은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제34조 제1항,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이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하고,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제31조 제1항, 제2항),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제34조 제1항),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35조 제1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9. 8. 29. 공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은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전형요소 위주로 표준화한 대입전형 체계 내에서 대입전형 간소화를 추진하고 정시는 수능위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표준 대입전형 체계] 중 수능위주전형은 ‘수능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한다고 함으로써 수능 외의 전형요소 활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등을 준수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 소극
- 2022학년도 수능은 문ㆍ이과 구분을 폐지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통합형으로 구성되고 탐구영역에서 사회탐구, 과학탐구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할 수 있어, 수험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탐구과목의 조합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는 수험생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시험에 응시할수록 응시한 과목의 응시생 수, 문항별 난이도에 따라 표준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 수능 표준점수로만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고, 다양성을 장려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의 적극적인 교과이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 교과이수 가산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국가교육과정 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을 바탕으로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며,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중 6개 학기 미만을 이수한 자의 경우 유형 [Ⅱ] 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 반영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검정고시 출신자 등과 같이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따를 수 없는 지원자의 유형별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 교과이수 가산점은 교과이수 유형 [Ⅱ] 중 2개 교과 영역 이상을 충족하면 최대 2점을 부여하고 교과성취도 및 이수 단위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는 구조이고(교과이수 가산점은 1.99점과 같이 소수점 형태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1점 또는 2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로 다른 지원자 집단 사이의 편차와 동일한 지원자 집단 내부의 편차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양 집단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서울대학교가 2022학년도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에서 신입학생의 선발 및 입학전형에 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내세워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권은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기회균등에 반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3.11. 성적 산출 방식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산출한다. 아래는 바뀐 영역에 대해서만 서술한다.

3.11.1. 국어, 수학, 직업탐구 성적산출 방식

수능 공통+선택 구조 표준점수 산출 과정 분석 영상
{{{#!folding [ 펼치기 · 접기 ]1. 선택과목 조정 점수의 뜻과 특징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 수능 원점수 총점 동점 시, 표준점수 차이 원리파일:유튜브 아이콘.svg
3. '최종 표준화 20V+100' 평가원 책자 오류 증명파일:유튜브 아이콘.svg
4. 2022학년도 수능 공통과목 1점 VS 선택과목 1점파일:유튜브 아이콘.svg
5. 평가원 산출 방법 = Q점수 산출 방법파일:유튜브 아이콘.svg
6. 국어·수학 영역 선택과목 개인 가산점파일:유튜브 아이콘.svg
7. 국어·수학 영역 선택과목 단체 가산점파일:유튜브 아이콘.svg
8. 국어·수학 영역 선택과목 가산점 함수파일:유튜브 아이콘.svg
9. 국어·수학 등급컷 형성 원리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0. 국어·수학 표점 함수 형성 원리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1. 2022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점 함수 및 등급컷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999~2004학년도 탐구, 2005~2011학년도 수리(가) 영역에 이미 적용되었던 방식이지만 기존과 다르게 입시(특히 정시)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9등급제가 도입되기 전에 시작되어 등급제가 도입된지 2년 만에 폐지된 탐구 영역 공통+선택 구조(선택과목의 비중이 전체 400점 중 인문/예체능계는 15점, 자연계는 24점밖에 안 돼 대다수 대학이 변환표준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여 큰 의미가 없었다)와 자연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가'형에 도입된 선택과목 체제(90%가 넘는 학생들이 '미분과 적분'을 선택하여 큰 의미가 없었다)가 있었지만, 2022학년도부터 도입될 공통+선택 구조는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영역인 '국어', '수학', '직업탐구'에 적용되고, 기존의 '수리 가형' 선택과목처럼 특정 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당시 인문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에는 선택과목이 없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성적 산출 방식이 갖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displaystyle {X'{_2}{_i}_j} = \frac{ {{X}{_2}{_i}_j} - \overline{{{X}{_2}_j}}​}{{S}{_X}{_2}_j} </math> × SX1j \displaystyle {{S}{_X}{_1}_j} + X1j \displaystyle \overline{{X}{_1}_j}
파일:선택과목점수조정.jpg

3.11.2.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성적산출 방식

절대평가 과목들은 원점수에 따른 등급만을 제공하고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는 제공하지 않는다.
<colbgcolor=#888> 영어 영역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원 점수
구간
100 ~ 90 89 ~ 80 79 ~ 70 69 ~ 60 59 ~ 50 49 ~ 40 39 ~ 30 29 ~ 20 19 ~ 0
<colbgcolor=#888> 한국사 영역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원 점수
구간
50 ~ 40 39 ~ 35 34 ~ 30 29 ~ 25 24 ~ 20 19 ~ 15 14 ~ 10 9 ~ 5 4 ~ 0
<colbgcolor=#888> 제2외국어·한문 영역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원 점수
구간
50 ~ 45 44 ~ 40 39 ~ 35 34 ~ 30 29 ~ 25 24 ~ 20 19 ~ 15 14 ~ 10 9 ~ 0

4. 성적표 예시

||<-8><tablebordercolor=#000><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년도)
12345678 김나무 03.11.18 나무고등학교 (11)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기하 화학II 생명과학Ⅱ 중국어Ⅰ
표준점수 137 147 66 67
백분위 98 100 96 97
등급 3 1 1 1 1 1 9

2021.12.10
한 국 교 육 과 정 평 가 원 장(직인) ||
※ 위 성적통지표는 예시이며, 모바일의 경우 '가로 모드'로 보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실제 성적표에는 저 회색 블랭크 자리에 대각선 (\)이 그어져 있다.


[1] 실제로 현역 수험생은 작년의 346,673명에서 360,71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2] 수학 가형은 나형에 비해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이과생들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한 다시 수능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았다. 대개 가형 4등급과 나형 1등급이 비슷한 수치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연도별 의견/2021년 문서 참조.[3] 수학 영역 가형과 나형과 비슷하게 과탐 3등급 후반을 사탐 1등급과 비슷하다고 하나 사실 과탐은 선택과목제이기 때문에 수학보다 훨씬 등급 획득이 힘들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4] 기존 국어 영역과 달리 언어와 매체 중 매체 부분도 출제 된다.[5] 과거 05수능~11수능 시절(3점 3개, 4점 2개)에 비해 2, 3, 4점 배점 문제가 1문제씩 많아졌다.[6] 현재 미적분의 경우 상경계열에서도 필수 지정하는 대학이 없다. 기하의 경우 초창기에는 꽤 고려되었지만 생각보다 메리트가 크게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거의 없어진 상태.[7] 다만 문제가 되었던 세계선도인재전형은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특기자 전형은 이미 조국 사태 전부터 점차 폐지되어 가고 있었다.[8] 참고로 해당 수험생은 인문계열이다.[9] 당시 유일한 자연계 수능 원점수 만점자는 표준점수가 5위였지만, 면접(30%) 혹은 내신(10%)도 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불합격했다. 참고로, 표준점수 수석의 점수는 547점(생1 -1개),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542점이므로, 무려 5점이나 더 높았다. 546점은 3명 있었다.(각각 수학 1개, 화2 1개 2명)[10] 대체로 국어는 언어와 매체>화법과 작문, 수학은 미적분>>>기하>확률과 통계 순으로 어렵고 학습분량이 많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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