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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22:56:26

2021년 국적법 개정안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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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입법 취지3. 입법 예고의 주요 내용4. 적용 조건5. 법안에 대한 논쟁
5.1. 찬성5.2. 반대
6. 현황7. 타국과의 비교

1. 개요

2021년 4월 26일, 대한민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운데 외국인 영주자의 자녀에 대한 간이국적취득제도에 관한 논란에 관한 문서이다.

2. 입법 취지

법무부에서 2021년 4월 26일,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 관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계획은 2020년부터 있었다.미주 중앙일보 기사

3. 입법 예고의 주요 내용

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참고로 입법 예고이기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아니다.
1.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신설합니다.

-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에 의해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그간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

-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 다수의 국가들도 혈통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방식을 병행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의 국민인식조사(’19)* 및 연구용역(‘20) 등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재외동포, 재한화교 등의 국내출생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조사대상(국민 및 전문가) 중 약 80%가 긍정적이라고 답변

- 이 제도는 우리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책 대상자) 시행 시 약 3,900명, 매년 약 600~700명

신설되는 구체적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2(영주자격 소지자 국내출생자녀의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일 것

3.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다만, 7세가 된 후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약하자면, 최소한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한국과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한국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면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부 또는 모이기 때문에 부모 둘 중 한 명만 조건을 만족해도 그 자녀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4. 적용 조건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2.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한국계 영주자
여기서 1번 조건은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이민 1세대인 외국인 A가 영주자로 한국에서 B를 낳았고
* B 또한 영주자로 한국에서 C를 낳았다면
* C가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5. 법안에 대한 논쟁

5.1. 찬성

혜택자의 상당수는 대륙에 건재했을 당시 중국에서 출생했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대륙 출신 화교들이다. 현 국적법상으로는 부모 모두 대만 여권을 가진 미성년자 화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대륙 출신이긴 하지만 다수가 대만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분류된다. 이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한국의 삶에 적응하고, 중국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1, 2세대 역시 대만을 조국으로 생각한다.

또한 중국 출신이 정치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보장은 없다. 참고로 현재 이들 한국계 중국인들이나 이민자 단체에선 주로 보수 정당을 지지한 사례가 많다.오세훈 후보 지지박근혜 후보 지지 한국계 또는 한국에서 세대를 거친 외국계이기 때문에 한국에 동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직접 건너온 1세대와 현지에서 태어나 자라난 세대의 차이는 크다. 민족에 대한 귀속의식과 국가 혹은 사회에 대한 귀속의식이 다르기때문.

이는 중국조선족 역시 마찬가지다. 민족상으로는 여전히 스스로를 조선족으로 생각하며, 3분의 2가 출신 국가를 한반도로 생각한다. 또한 90%는 자신의 민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타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이 박탈된다. 즉, 중국에 충성하면서 중국 국적을 유지할 사람은 한국 국적을 아예 얻을 수 없는 구조다.

병역을 이탈하기 위해 성인이 되고 국적을 버릴 사람이 많아질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병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해외 주소지 보유'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 주소 보유'로 인정할 수 있는 의무적 해외 거주 기간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병역 이탈을 막을 수 있다.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politics/view-amp/2021/05/516558/

또한 이렇게까지 병역기피를 할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상실 처리 후 그냥 재외동포 비자 발급 금지 대상자로 올리거나 극단적인 방식으로는 그냥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단기체류 외에 장기체류/영리목적으로는 영구적 입국금지 및 강제추방을 해버리면 된다. 본인이 병역제도를 포함해서 정말로 한국의 법률과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합법적인 해외 장기체류 권한을 얻고, 난 한국 시민으로써 병역의무를 하라는 것은 도저히 죽어도 못 따르겠으니 의무를 저버리는 대신 동시에 한국에서 영주하지 않겠다(=한국인으로써의 의무를 저버리지만 동시에 한국인으로써의 권리도 실질적으로 포기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제로도 이행 했다면 국내에 주소지나 생활기반을 두면서 장기체류함에도 서류상으로만 외국인 행세를 하여 체리피킹하는 경우만 집중 단속하고, 한국인으로써의 권리 포기와 동시에 한국인으로써의 병역의무수행의 거부를 주장하는 그 자체는 언제 결정하였든 간에 존중해주는 것이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국가로써의 올바른 정책일 것이다.

이는 국제법과 UN인권선언에도 포함된 보편적인 인권이다. (국적을 선택할 권리) 막말로 합법적인 타국 국적/영주권 갖고 있고 죽어도 더이상 한국 살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못 나가게 하는 것도 북한이나 아프리카, 중동에서나 하게 하는 후진적인 짓이고, 실제로도 예전에는 만 18세 이전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국적포기를 못 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국제법상의 국적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어차피 해당 법률 개정안이나 국적선택(국적포기)제도로 구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해외출국 하거나 시민권이 있는 한국주재 타국 대사관에 가서 앞으로 한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주장하며 고국(다른 시민권 보유 국가)으로의 송환을 요구하면 국제법과 UN인권선언, 그리고 이중국적자의 타 소속 국가의 주권을 무시할 게 아니라면 한국은 보내줄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캐이스긴 하지만[통계상] 실제로도 이런 경우에는 병역법이고 뭐고 공소권없음이나 기대가능성없음으로 사건 닫히고 직권으로 국적상실(타의에 의한 국적박탈 및 강제추방) 처리된다.

아예 한국 정부에서도 복잡한 일 터지기 전에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 만 18세 전에 국적선택을 못했거나 원정출산으로 예전에 얻어놨던 건데 이참에 나가서 영영 안들어오겠다고 작정한 경우 등으로 제한규정에 걸려 국적포기(자의에 의한 국적 선택)는 불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거주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국적상실신고(국적선택의 대상은 안되지만 이미 외국에 정착했고 한국 안돌아갈 거고 만 65세까지 동포비자 못받아도 되니까 나 좀 추방시켜 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어필하는 방법) 신청하라고 공식적으로도 안내한다. 대신 이렇게 병역법 위반 상태에서 국적상실이 되면 입국금지가 걸리거나, 동포비자 제한이 걸리고, 만약 상실신고조차 까먹고 하지 않았다면 입국금지가 걸리지 않아도 한국 입국시에 구속될 수 있다. 시민권자면 그나마 구제 대책이 있는데 영주권자면 대개의 국가들은 영주권자까지 그렇게 케어해주지는 않으므로 감방에서 썩는 수가 있다.

실제로도 2019년에 미처 국적포기(국적선택)도, 국적상실신고도 안한 채로 모르고 입국한 미국 동포 1.5세의 사례가 있었는데 미 대사관과 당사자, 한국 병무청과 국방부의 지리멸렬한 공방전 끝에 설령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제때 제발로 국적포기를 안해서 한국의 행정상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었다고 해도 국적포기는 안되지만 국적상실요건 자체는 이미 만족시킨 것이고, 당사자는 이미 외국에서 장기체류를 했던 데다가 한국인으로써의 권리 역시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로 결국에는 경찰서 및 입출국사무소에서 한달 억류되고 한국국적 상실처리만 시킨 다음에 내보냈다. 허나 결국 저 사람도 한달은 억류를 당했고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관 또한 초기에는 미온적인 태도였으니[다만] 주의할 필요는 있을 듯하다. 특히 완벽하게 타국적 취득이 된 것이 아닌 영주권자라면. # (뉴스기사) 후일담

무엇보다, 타국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각오를 해가면서까지 이주하려는 것은 동기가 무엇이 됐든(경제적 사유던 문화적 사유던 가정사 때문이건 막말로 자국 혐오나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기피 때문이건 간에) 엄청난 노력과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일인데, 타국 영구 이민까지 진지하게 고려해가면서 병역거부할 정도라면 그 사람을 억지로 군대에 넣어 봤자 국방력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과거의 모 병장처럼 돌아버려서 총기난사라도 일으키면 꼴랑 한 명 더 붙잡으려다 멀쩡한 병력 수십 명을 날릴 수 있다.

새 국적법이 적용 대상이 너무 적고 한정적이라는 주장은 한국이 이민수용국이 된 지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산업 연수생과 국제결혼으로 이민을 받아들인 때가 1990년대였고, 2000년대 이후에야 이민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마저도 초기에는 한국계 외국인을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이민 정책도 한국계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점차 다양한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9년 외국인 인구 117만에서 2019년 252만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출신지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양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새로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수와 출신지는 증가할 전망이다.

오히려 이 개정안보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이 개정안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본다. 기존에도 한국 영주권은 따기 어려운 쪽에 속한다. 그런데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일 것이라는 조건은 한쪽이 한국 출신이어도 어렵다. 한부모 가정의 가능성도 있고, 설령 양친이 모두 살아있더라도 한쪽이 실종 내지 가출 때문에 연락 두절 상태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제결혼의 대다수가 시골 등 행정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지역인 만큼 증명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여기에 파혼할 경우에는 더더욱 일이 꼬인다. 양친이 모두 외국 출신일 경우엔 더더욱 어렵다. 난민 자녀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말로는 "출산율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 해도 6세 이하는 너무 어리다는 것도 문제이다. 인구수가 의미 있게 늘어날지도 의문인데,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로는 연 추산 600~700명이 이 제도로 국적을 취득할 거라 예상했는데, 2020년 출생아 수인 27만의 0.3%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결혼 적령기가 나날이 높아지는 것도 현 한국에서 해당 이민자들이 인구 재생산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 20년은 걸린다. 또한 징병제 등의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포기하는 등, "국적 먹튀"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이 법안이 인종차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인종차별이다. 한국에 이민을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은 많은데, 이스라엘처럼 그들 중 한국과 혈통, 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특정 인종만을 우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건국 후 수십 년간 유대인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인구 늘리기에 주력했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회가 인종차별이 적은 편에 속하는 사회는 아니다. 인종차별은 각 개인과 국민들이 의식적으로 배타적 인식을 버려야 개선되는 문제이지, '외국 출신의 주류 민족' 인구를 무작정 늘린다고 개선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해당 민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이민 의지를 줄일 위험마저 있을 뿐이다. 차라리 한국 내 소수인종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늘려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인종, 민족 중심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철폐할 의지가 있는 나라다'를 홍보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와 인종차별 양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법무부는 5월 31일에도 '혈통적 유대'를 강조하며 이 개정안의 혈통주의적 요소를 강조했다. 기사

5.2. 반대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될 대상자의 95%가 대만 섬 출신이 아닌 중국 대륙 출신자다. 여기서 재한 화교대만 여권 소지자가 대부분인 화교의 경우, 총 5만 명 중 절반은 2만 5,000명 정도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남은 재한 화교들도 기존 국적법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개정안으로 수혜를 입는 화교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만 18세가 되면 이들 또한 한국인으로서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국가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출마할 권리 또한 가지게 되어 본격적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조선족 문제의 경우 찬성 측에서는 조선족들이 스스로의 민족적 정체성을 조선족으로 여기고 한반도 출신으로 여긴다라는 점을 찬성 사유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다. 조선족들은 스스로를 "중국을 구성하는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여기는 것이지 한국의 한민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다르다.

또한, '중국 출신이 정치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더라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괜찮다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보장"이 있어야만 하는가? 어느정도의 가능성만 있어도 충분히 문제인 것이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반대할 수 있는게 아니다. 국가의 미래는 그런 얄팍한 확률 게임에 맡길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초기에는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고 지금이야 그 수가 적어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10년뒤, 20년뒤에도 수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도 처음 중동 무슬림들의 유입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환대했으나, 오늘날처럼 중동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진 못했을 것이다.

조선족이나 한국계가 아닌 외국인들의 경우도 문제인데, 지금 법무부의 설명 상으로는 한국계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최소 2대에 걸쳐 한국에서 출생해야 그 자녀의 간이 취득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조문에서 보듯이 자세한 자격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1대로 바꾸거나 심지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영주권자의 자녀도 자격이 되도록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실제로 개정안을 보면 부 또는 모의 구체적 자격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일 것"이라고만 되어있다. 공청회에서 패널로 나온 박정해 변호사는 심지어 "지금은 영주권자 자녀만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더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6. 현황

입법 예고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입법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6월 15일 30만 명을 넘겼다.

법무부에서 반대 여론을 인지하고 발표 한 달 만인 5월 26일,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유튜브로 열었다. 공청회 링크 하지만 5명의 패널이 전부 찬성 측 패널이었다는 점에서,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 통보회라는 비판이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영상은 좋아요는 2021년 6월 15일 기준 고작 200여 개인데 싫어요가 1만 3,000여 개로 좋아요 대 싫어요의 비가 1:65에 달하는 상황이다.

또한 추진 경과 발표 중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항목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조사 대상 국민 및 전문가의 80%가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조사를 근거라고 제시해서 논란이 되었다.

청와대에서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관련 국민청원이 수일 만에 몇십만 명을 찍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서두르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

7. 타국과의 비교

부모, 조부모가 모두 이민자인 3세대 이민자에게 국적을 취득하게 해 주거나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들은 여럿 존재한다. 속인주의 국적법을 채택한 국가 중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를 예로 들면, 프랑스에서는 부모 둘 다 프랑스 국민이 아니라도 그중 한 명이 프랑스에서 태어났다면 프랑스에서 낳은 신생아에게는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이 부여된다. 몽골에서는 영주권자 부모의 자식이 몽골에서 태어났다면 16세에 몽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통계상] 대부분의 국적이탈신고는 일치감치 해외에 나가 있다가 눌러앉은 사람들이 수행함[다만] 애시당초 실수로든 고의로든 한국 여권으로 입국을 해서 이 사단이 난 것이고 그렇기에 미국 당국도 한국인으로써의 권리를 행사하려는것으로 판단해서 일어난 일, 즉 자기 책임도 일정부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