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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방 강령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예규
{{{#!folding [ 펼치기 · 접기 ]최초시행예규명
2014.06.09119 소방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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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119 소방 강령
분류예규
최초시행2014년 6월 9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주요 조문 발췌

1.1.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대한민국 소방 정신을 정립하고,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업에 대한 긍지를 높이며,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제2조(소방 정신)

1. 명예: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며, 부끄러운 행동을 결코 하지 않는다. 재난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슬기를 갖도록 훈련과 교육을 열심히 한다.
2. 신뢰: 소방공무원은 동료들과 협동하며 조직의 규율을 지킨다. 모두가 각 분야의 책임자라는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모범이 되도록 한다.
3. 헌신: 소방공무원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요청에 주저하지 않고 대응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호의 손길을 내민다.

1.3. 제3조(소방공무원의 직업윤리)

1.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우리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2.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충실하게 행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3. 이상을 소방공무원이 지녀야 할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표를 밝힌다.
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과 명예를 바친다.
나. 우리는 준엄한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솔선하고 헌신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한다.
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전에 재난을 대비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
라. 우리는 재난 현장에서 신뢰와 협동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불필요한 희생이 따르지 않도록 노력한다.
마.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로운 소방 조직을 구현하여 국민의 귀감이 된다.

1.4. 제4조(119 소방 강령)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으로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며,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나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준엄한 소명 앞에 솔선·헌신한다.
하나, 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나는 명예, 신뢰, 안전을 바탕으로 조직의 규율을 지킨다.
하나, 나는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