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2-25 13:13:29

휴정

1. 休廷2. 休靜

1. 休廷


recess, adjourn

법원에서 재판을 잠깐 동안 쉬는 일을 뜻한다. 재판을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법정소란 등)이거나 재판이 오래 진행되는 경우에 한다.

대한민국의 휴정 제도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혹서기나 혹한기, 휴가 기간 중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다.

통상 7월 말부터 8월 초, 12월 말에서 1월 초 등 각각 2주씩하여 1년에 2번 정도 휴정기를 갖는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등 신속처리사건은 휴정기에도 그대로 진행한다.

2. 休靜

서산대사로 유명한 휴정대사의 법명이다. 해당 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