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 의미
휴업(休業)이란 일반적으로 회사에 사정이 생겨 회사의 업무를 일정 기간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손님이 오지 않는 경우를 사실상 휴업상태라는 의미로 '개점휴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 학교의 휴업
학교의 휴업은 수업만 쉬는 것을 의미한다. 휴업일수만큼 방학이 줄어든다.이라한 휴업도 기간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진다. 먼저 3주 이내의 단기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1단계 휴업 체제로 실시하는데, 이 경우 수업 일수가 줄어든 만큼 방학 일수가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징검다리 연휴나[1], 설이나 추석 등의 장기 연휴 전후로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두는 경우를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만약 휴업이 장기화되어 3주(15일)을 넘어 16일(3주+1일)~(7주+4일) 39일 까지 연장된다면 2단계 체제로 실시한다. 2단계 체제에서는 1단계와 달리 수업 일수를 1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학교 시정을 운영할 수 있다.
만약 휴업이 8주 이상, 정확하게는 주말을 제외하고 40일 이상 지속된다면 3단계 휴업 체제로 시행해야 한다. 해당 체제에서는 학교 측에서 휴업 장기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체제에서는 2달 이상의 휴업 부분을 온라인 수업으로 해결하게 하거나, 아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모든 대학 입시 일정까지 연기하거나 등의 행위가 가능하고 의무화된다.
비슷해서 혼동되는 것으로 휴교가 있다. 휴업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며 수업은 실시하지 않기에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원 및 교직원들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2] 반면 휴교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당국의 지시로 이루어지며 일시적으로 학교의 모든 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3] 학생 뿐만이 아니라 교원과 교직원도 출근하지 않으며 방학이 줄어들지 않는다. 쉽게 말해 휴업은 학생들만 등교하지 않은 상태, 휴교는 주말과 공휴일의 학교 모습이라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