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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31 11:33:46

환경부담금

1. 개요2. 불법성 여부3. 기타

1. 개요

뷔페무한 리필 등 손님이 음식물을 필요 이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식당에서 '남길 시에 처리 비용을 물리겠다'고 정해 놓는 금액을 말한다. 건물 및 자동차의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에 대해 부담케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와는 관계 없다.

2. 불법성 여부

식당에서 식사 인 손님에게 별도로 돈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환경부담금이라는 비용이 성립하려면, 손님이 점원에게 음식을 주문하거나 뷔페석을 결제할 때(의사표시) 가게 측에서 미리 해당 금액에 대해 알려주거나, 또는 입구에 이용료와 함께 누구나 발견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사인 간의 약정이 성립된다. 즉 요약하자면 결제 이전에 어떻게든 미리 명확하게 고지가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고서 사후에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전에 계약되지 않은 환경부담금을 빌미로 손님에게 "조치를 취할 것"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를 무전취식과 같은 행위로 매도하는 행위 역시 모욕죄에 해당한다. 또한 사람의 심리적 궁박을 이용하여 장기간 많은 손님에게서 환경부담금을 뜯어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사전에 제대로 알려줬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종업원이 식사 전에 미리 구두로 안내했거나, 들어오면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큼지막한 글씨로 써놓는 등은 충분한 안내로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남겨놓고 '불법이니 못내겠다'같은 소리는 못 한다. 사실 대부분의 뷔페 및 무한리필 식당이 이렇게 가게 한켠에 잘 보이게 환경부담금 안내 문구를 달아놔서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3. 기타

일반적으로 뷔페나 무한 리필 형식으로 운영되는 식당들은 마감 시간 이후에는 진열되어있던 모든 음식을 폐기한다. 그 양은 어마어마해서 손님 개개인이 음식을 남기는 양은 새발의 피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