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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30 13:04:29

형상


1. 2. 3. /4. 5. 인명
5.1. 실존인물
6. 과거 법원 판결문의 사건부호


1~3번째 모두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라는 뜻을 가진 동음동의어다.

1.

형상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표현하는 플라톤의 용어. 그는 한 사물의 확정된 모습은 다른 사물과 그것을 구별해 주는 일차적 기준이 된다고 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형상을 존재론적 관점에서 표현할 때는 이데아를 주로 사용하였다.

2.

독일문학사가 발첼(Walzel, O.)이 언어 예술 작품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입 개념으로, 작품의 외적 형식을 가리키는 말. 작품의 내용과 소재를 가리키는 내실과 개념 쌍을 이룬다.

3. /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함.

4.

형벌상여를 아울러 이르는 말.

5. 인명

한국의 이름.

5.1. 실존인물

6. 과거 법원 판결문의 사건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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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1950년대 법원 판결문의 사건번호 중 형사 상고사건을 의미했다.

1962년 1월 1일부터 구 법원사무규정(1961. 12. 30. 대법원규칙 제91호로 개정된 것)이 공포 및 시행되면서 '도'로 변경되었고, 형상은 1950년대 형사상고사건 판결문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