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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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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ablewidth=100%><tablebordercolor=#7f7377><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7f7377,#8b8084> 법령등 || 법령등이 아닌 것 ||
법령 법령이 아닌 것
헌법 법률 법규명령[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자치법규[4] 행정규칙[5]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조약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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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대통령령|{{{#7f7377,#bbb0b4 대통령령}}}]], [[총리령|{{{#7f7377,#bbb0b4 총리령}}}]], [[부령|{{{#7f7377,#bbb0b4 부령}}}]]
'''[2]''' 국회규칙, 감사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
'''[3]''' 훈령, 예규, 고시 중 법률의 (재)위임을 받은 것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7f7377,#bbb0b4 조례}}}]], 규칙
'''[5]''' 일반적인 [[훈령|{{{#7f7377,#bbb0b4 훈령}}}]], 예규, [[고시(행정)|{{{#7f7377,#bbb0b4 고시}}}]](처분적 고시는 제외)
'''[6]''' 총리령이나 부령의 형태로 행정관행을 담은 이른바 재량준칙
'''[7]'''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 정당의 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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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류와 정의3. 조약의 성립
3.1. 대한민국의 조약 체결 절차와 효력3.2. 대한민국의 조약 체결 현황
4. 조약의 유보5. 조약 목록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조약(條約, Treaty)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 비엔나 협약)의 정의에 따라 '단일의 문서 혹은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가리킨다. 이 밖에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간 등의 국제적 합의의 역시 조약의 범주에 포함되며, 후자는 1986년 비엔나 협약에서 정의, 채택된 바 있다.

밀약(密約, Secret treaty)도 조약의 종류중 하나로 존재한다. 과거에 성행하였으나 유엔 헌장 제102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80조로 유엔 사무국에 조약의 공개적이며 신속한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공식적으로는 퇴출되었으나 위에 언급한 조항을 합쳐도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실효한다라는 확고한 규정이 없기에 밀약이 완전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대에도 밀약이 부수적으로 존재한다.

조약과 대비되는 동양의 고전적인 외교 개념은 조공(朝貢, Tribute)이다. 조공이 동양의 전근대적, 수직적 외교관계의 핵심이라면, 조약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시작된, 서양의 근대적 외교관계의 핵심이다. 조약 역시 20세기 이전까지는 일방적인 책임과 종속적 사항을 강요하여 국가 간의 위계를 설정하는 도구로도 이용되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자결권의 원칙에 따라, 양자 또는 다자가 평등한 국제법의 주체로서 조약을 체결한다.

2. 분류와 정의

다음 분류 및 정의의 기초적인 설명은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외교정책' 섹션 중 '조약·국제법 - 조약개요'를 발췌, 인용하고 설명을 추가하였다. # 다만, 1969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그 명칭이 조약이든, 협약, 헌장, 협정, 선언이든 간에 조약적인 내용을 갖추었다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하며, 중요한 것은 합의의 문언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의도이다. 한국법에서 조약과 협정을 나누는 실익은 국회에서의 비준동의 여부인데, 비준동의를 한다는 것은 국내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겠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어도 될 정도의, 국내법과 상충하지 않거나 국내법에 이미 근거가 있는 정도의 국제 협약은 대통령령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의 조약 체결 절차와 효력 문단 참조.)

3. 조약의 성립

국제법상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는 (1) 조약본문의 채택과 인증, (2)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결정의 국제적 통보, (3) 조약의 효력발생, (4) 조약의 등록 및 공고의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1. 대한민국의 조약 체결 절차와 효력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교부의 공시에 따르면 한국의 양자조약 체결 과정은 크게 8단계, 다자조약 체결 과정은 크게 6단계로 나뉜다.

양자조약 체결 과정
  1. 체결 필요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2. 가서명
  3. 법제처 심사
  4.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5. 서명
    (또는 각서교환)
  6. 국회 비준 동의
    (필요시,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조약인 경우)
  7. 비준서 교환
    (발효조항에 따라)
  8. 공포

다자조약 체결 과정
  1. 가입 필요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2. 법제처 심사
  3.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4. 국회 비준 동의
    (필요시,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조약인 경우)
  5. 서명 또는 가입서 기탁
  6. 공포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은 헌법기관 가운데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은 모든 실질적 권한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 국회의 동의와 같은 절차적 통제가 따른다.

조약이 체결되면 그 후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 국회 동의(헌법 60조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대외적으로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비준)의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헌법 6조 1항에 따라 공포되어야 비로소 조약은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여 조약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시사하고 있다. 조약 체결 행위 역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조약 체결 결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99헌마139).

판례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며(2000헌바20), 그렇지 않은 조약은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 7. 27. 자 2006토1 결정)

3.2. 대한민국의 조약 체결 현황

현재 대한민국이 맺은 조약 현황을 찾아보고 싶으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조약편을 참고하면 된다.

4. 조약의 유보

조약의 유보란 표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시에 해당 국가가 조약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방적 선언이다. 예를 들어 '가'국이 A 조약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A조약의 조항 중 한 조항이 '가'국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가'국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가'국이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의 배제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국이 효력의 배제를 선언한 조항은 '가'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보가 조약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 문제의 유보가 아니라 특정 형태의 유보만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리고 이 2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1]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유보는 이를 인정한 국가에게만 효력을 발휘한다. 만약 '가'국의 유보를 '나'국이 수락했다면 두 국가 사이에서 조약의 관련 규정은 유보의 범위 내에서 수정(modify)된다. 즉 상호적으로 '나'국 역시 '가'국 과의 조약 관계에서 '가'국이 선언한 유보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다른 당사국들이 유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국가들에게는 당연히 유보가 효력이 없다. 다만 유보를 반대한다고 해서 유보국과 유보를 반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조약 관계 자체의 수립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유보를 반대한 국가가 조약 관계 수립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문제된 조항은 단지 적용되지 않을(do not apply) 뿐[2]이다.

5. 조약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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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기타

7. 관련 문서


[1] 유보가 조약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조약의 근본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2] 그러므로 조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유보의 경우 사실상 유보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