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비준(批准, Ratification)은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전권위원(全權委員, plenipotentiary)이 체결·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국가원수 또는 내각)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동의하는 절차를 뜻한다.2. 대한민국에서
- 헌법 제73조에 따라 대통령이 비준권을 가지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준하지 않은 국제법은 국내에서 그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비준 절차를 거쳐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구속력이 발휘된다. 즉, 비준하지 않은 국제법은 동네 친구들끼리 구두로 한 약속[1]보다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