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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8 18:48:29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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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에서3. 관련 문서

1. 개요

비준(, Ratification)은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전권위원(全權委員, plenipotentiary)이 체결·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국가원수 또는 내각)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동의하는 절차를 뜻한다.

2. 대한민국에서


비준하지 않은 국제법은 국내에서 그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비준 절차를 거쳐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구속력이 발휘된다. 즉, 비준하지 않은 국제법은 동네 친구들끼리 구두로 한 약속[1]보다 못한 것이다.

3. 관련 문서


[1] 민법상 구두계약도 실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