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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23:32:52

헹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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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상세3. 주의사항4. 기타

1. 개요

파일:external/dthumb.phinf.naver.net/201611061729777701_581eea6744d2d_99_20161106173206.jpg?type&twidth=860&theight=65500&opts=18&qlt=70&rf=sports?.jpg 파일:external/www.sportsq.co.kr/202600_194391_4019.jpg
2016년 FC 서울의 우승 때 헹가래를 받고 있는 황선홍 감독 2016년 핸드볼코리아 대회 우승을 차지한 서울시청 임오경 감독

여러 명의 사람이 한 사람을 눕혀놓고 동시에 들었다 놨다 하거나 던졌다 받았다 하는 행위. 현재 그 사람의 노고나 행적을 축하하는 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주로 경기에서 우승한 팀이 감독에게 이걸 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바다 같은 안전한(?) 곳에다 패대기치는(...) 것도 헹가래라 할 수 있다.

2. 상세

'헹가'로 알고 있거나 외국어로 잘못 아는 경우도 많은데, 순우리말이다.

그 유래는 땅을 고르기 위해서 가래질을 할 때 여럿이서 줄을 팽팽하게 잡고 일하는 데서 나온 말로서, 이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으면 가래질이 제대로 되지 않기에 이 때문에 가래로 흙을 파기 전에 가래질을 하는 사람들끼리 손이 잘 맞나 안 맞나 미리 맞춰보는 것을 헹가래를 친다고 하던 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여럿이서 한 사람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며 사람의 활개를 쥐고 흔드는 것이 마치 가래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새로운 뜻이 덧붙게 된 것.

영어로는 tossing, hoisting (someone) shoulder-high 같이 여러 표현이 있다. 일본에서는 胴上げ(도아게)라고 한다.

3. 주의사항

하지만 엄연히 위험한 행동이기에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수행자 & 대상자의 상태(신장, 체중[1], 심리, 심혈관 문제 등)나 주변 상황(지형, 위험물 들)을 확인하지 않고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다. 실제로 일본에선 정년 퇴직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술자리에서 60대 남성이 헹가래를 받던 도중 동료들이 잡아주지 못해 바닥으로 떨어져 목뼈와 척추가 골절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패혈증까지 번져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 사연은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에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당시 동아리 학생 셋이 한 졸업생을 헹가래쳤다가 머리부터 떨어져 영구 장애(팔다리 마비)를 입은 사건에서 후배들에게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적도 있다.[2]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3]

이 때문에 안전을 위해 아주 조금만 띄우거나, 아예 띄우지 않고 한두 명[4]이 고정한 채로 헹가래를 하기도 한다. 보는 맛은 덜하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훨씬 안정적이다.

4. 기타



[1] 과체중인 사람에게 하면 위험할법하다.[2] 단, 피해자가 헹가래에 동의했기에 가해자들(?)의 책임은 60%로 제한된 금액이다.[3] 이미 1990년에 대법원에서 전역 예정인 병사를 해안 바위 지역에서 바다에 헹가래치던 중 헹가래치려던 병사 한 명이 바다에 빠져 숨진 경우, 나머지 일행은 그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였다.(대법원 1990. 11. 13. 90도2106 판결).[4] 특히 머리 쪽을 담당하는 사람[5] 이 등판에 대해서는 다나카 마사히로 문서나 당시 감독이었던 호시노 센이치 문서도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