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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9-04 14:45:12

행정기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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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1. 조문2. 목적3.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대한 위임규정4. 행정의 입법활동 등에 대한 체계화

1. 조문

행정기본법 제43조(정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의 입법활동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절차, 법령해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목적

「행정기본법」 제43조는 정부의 법제업무 운영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대한 위임규정

「행정기본법」 제43조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이미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운용되고 있었으나, 법률 차원에서의 위임규정은 없는 상황이었다.
「행정기본법」 제43조는 행정의 입법활동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절차, 법령해석의 절차 등 「행정기본법」 제4장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대한 위임규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4. 행정의 입법활동 등에 대한 체계화

「행정기본법」 제4장은 행정의 입법활동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항들을 「행정기본법」 제39조부터 제42조를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행정에 의한 법령등 제·개정 및 폐지, 그리고 법령등에 대한 해석과 운용, 그리고 행정법제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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