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Aircraft Warning Light야간 항공에 장애가 될 염려가 있는 높은 건축물이나 위험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조명장치이다. '항공장애표시등' 으로도 불린다. 항공기 조종사가 높은 건축물과 송전탑을 장애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이 항공 장애등이 없을 경우 최악의 경우 건축물에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일례로 삼성 아이파크에 헬리콥터가 충돌한 적이 있다.[1]
선박에는 등대가 있다면 항공기엔 이 항공장애등이 있다.
2. 관련 법규
지표 혹은 수면에서 높이가 높이가 60m 이상인 구조물 또는 150m 이상인 고층 건물(송전탑과 교각, 고층빌딩 등)이거나,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에 해당하는 장애물 제한구역에 위치한 물체의 높이가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보다 높을 경우 설치된다. 60m 높이의 건물이라면 최상부에 설치되며, 80m 높이의 건물에는 40m, 80m 위치에 항공장애등이 설치된다.야간에만 등이 필요한 물체에는 빨간 불빛이, 주야간에 걸쳐 사용돼야 하는 물체에는 흰 불빛이 사용된다. 저광도와 중광도의 경우 강한 적색 불빛, 고광도 표시등은 백색이다. 저광도와 중광도 표시등은 분당 20회, 고광도 표시등은 분당 60회 빛난다. 점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등 해두는 것도 가능하다. 고광도 표시등은 주로 고층건물이나 송전탑에 설치 된다. 고층건물의 경우 저층부부터 상층부까지 저광도와 중광도 표시등을 최상부 첨탑에는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한다.
법규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항공장애등의 설치 및 등기구 종류 등은 건물이나 시설물의 설치 장소에 따라 결정된다. #1 #2 심지어는 20m 가량의 통신철탑에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의 안테나 철탑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다.[2]
2025년 현재 항공장애등은 ICAO Annex 14의 규정을 따라 제작되고 있다.
3. 종류
- 고광도 (FAA 코드 L-856) - 백색 불빛. 150m 이상의 구조물에 설치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화력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소같은 곳의 대형 굴뚝이나 초고층 마천루 최상부에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중광도 B형 항공장애등과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는 LED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제논(크세논) 램프를 사용하였다.
- 중광도 A형 (FAA 코드 L-865) - 백색 불빛. 60m 이상의 구조물에 설치되며 공항 반경 15km에서는 항공장애주간표지 도색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45m 이상의 구조물에도 설치되기도 한다.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선술한 고광도처럼 중광도 B형 또는 C형과 병행 사용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후술할 중광도 B형과 아예 일체형으로 나온 제품도 있다.[3]
- 중광도 B형 (FAA 코드 L-864) - 적색 불빛. 60m 이상의 구조물에 많이 설치되며, 공항 주변 15km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45m 이상에 설치된다. LED를 사용하는 지금도 덩치가 크지만, 과거 백열전구를 사용했을 때에는 길이 80cm, 폭 30cm 이상의 크기를 자랑했다.[4] LED가 도입되기 전 일반적으로는 백열전구가 사용되었으나, 가끔씩 제논인 것도 있었다.[5]
- 중광도 C형 - 적색 불빛
- 저광도 A형 - 적색 불빛. 이들 중 가장 많이 설치되는 것으로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있는 휴대폰 기지국 철탑이나 산꼭대기 소출력 중계소 철탑같은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 저광도 B형 (FAA 코드 L-810) - 일반적으로 최상부에 중광도를 설치했을 경우 1/2 지점에 설치해 점등한다.
- 저광도 C형 - 청색, 황색 두 종류의 불빛이 있으며 분당 60~90회 섬광을 빛낸다. 전자는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보안 및 비상용차량에 설치되며, 후자는 전자의 경우를 제외한 차량에 설치된다.
- 저광도 D형 - 황색 불빛. 지상유도차량에 설치된다.
4. 예시
해당 사진은 도쿄도 신주쿠 구의 항공장애등 사진이다. 건물 외벽과 옥상에 보이는 적색 불빛들이 바로 항공장애등이다.
고층아파트의 경우 야간에 항시 점등해야 하는 항공장애등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상 항공장애등을 설치하고 야간에 켜놓어야 하므로 임의로 끄면 불법인데다가 항공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해당 민원인들 역시 항공장애등의 존재 덕분에 안전을 보장받는 셈이며, 항공장애등이 없다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나마 요즘에는 건물 중간에 설치되는 항공장애등의 경우 건물 방향은 판넬 등으로 가리는 편이다.
5. 관련 문서
[1] 이 때 건물에는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었다. 헬리콥터의 시선에서 말하자면 건물이 안 보였다는 거다.[2] 특히 일명 빅 건으로 불리는 크고 아름다운 안테나와 고출력 리니어를 쓰는 대형 무선국들이 여기에 해당한다.[3] 낮에는 중광도 A형이 작동되고 밤에는 중광도 B형 또는 C형이 작동한다.[4] 이 영상은 전구를 사용하는 구형과 신형을 비교한 영상이다. 멀리서 보면 작아보여도 정작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알 수 있다.[5] 특히 송전탑에 설치된 항공장애등은 전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인지 깜빡거리는게 아니라 번쩍거렸는데, 아마도 제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