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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05 08:30:16

항공등화시설


1. 개요2. 종류
2.1. 항공등대
2.1.1. 비행장식별등대
2.2. 진입등시스템2.3. 진입각지시등2.4. 선회등2.5. 활주로등2.6. 활주로시단등
2.6.1. 활주로시단연장등
2.7. 활주로시단식별등2.8. 활주로중심선등2.9. 활주로거리등2.10. 접지구역등
2.10.1. 간이접지구역등
2.11. 활주로종단등2.12. 유도로등
2.12.1. 유도로중심선등2.12.2. 활주로유도등
2.13. 일시정지위치등2.14. 정지선등2.15. 활주로상태등2.16. 활주로경계등2.17. 풍향등2.18. 지향신호등2.19. 착륙방향지시등2.20. 정지로등2.21. 활주로회전패드등2.22. 항공기주기장안내등2.23. 유도로안내등
3. 기타등화
3.1. 계류장조명등3.2. 금지구역등3.3. 항공장애등
4. 등화관련시스템5. 기타

1. 개요


등화시설(Lighting Aids) 중에서 항공등화시설에 관해 다루는 문서.

항공등화시설은 항공기의 비행 중, 특히 이・착륙 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돕기 위해 지상이나 항공기에 설치하는 등화나 조명시설을 일컫는 총칭이다. 항공등화시설은 항공로 등화시설 [1] , 비행장 등화시설[2], 항공장애물 등화시설[3], 항공기 등화시설[4]로 분류된다.

2. 종류

2.1. 항공등대


야간에 사용하려는 비행장의 경우, 그 비행장의 특징이나 시각보조시설 또는 비시각보조시설이 비행장의 위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운용상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등대이다.
설치조건

2.1.1. 비행장식별등대


야간에 사용하는 비행장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비행장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 설치된다.
설치조건

2.2. 진입등시스템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은 비행장 활주로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접근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색깔은 흰색 및 적색이다. 야간은 물론 날씨가 흐린 주간에도 밝은 불빛으로 항공기를 활주로까지 안전하게 진입을 유도해 주는 등화시설이며,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등은 구성 방식에 따라 크게 간이식과 표준식으로 나뉜다.
설치조건

2.3. 진입각지시등


진입각지시등은 조종사에게 적절한 강하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접지지점에 근접한 위치에 설치된다.
활주로 정상 접지구역의 왼쪽에 설치되어 조종사에게 정확한 강하각 정보를 제공한다.

2.4. 선회등


선회등은 활주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선회하는 항공기가 기존의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등만으로는 활주로 또는 진입지역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설치된다. [6]
설치조건

2.5. 활주로등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은 저시정 상태의 주간 또는 야간에 이・착륙하려는 항공
기에게 불빛으로 활주로의 윤곽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양쪽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노란색, 흰색)을 말한다.
설치조건

2.6. 활주로시단등


이・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시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 시단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등화 색깔은 녹색이다.
설치조건

2.6.1. 활주로시단연장등


활주로시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주로 시단 부분에 설치하는 등화이다.

설치조건

2.7. 활주로시단식별등


활주로의 끝 혹은 경계선임을 알리는 등화이다.
설치조건

2.8. 활주로중심선등


이・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중심선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에 설치
하는 등화로서 등화 색깔은 흰색 및 붉은색이다.
설치조건

2.9. 활주로거리등


활주로를 주행 중인 항공기에 전방의 활주로 종단까지의 남은 잔여 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이다.
설치조건

2.10. 접지구역등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상의 접지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접지구역에 설치하는 등화이다.
설치조건

2.10.1. 간이접지구역등

2.11. 활주로종단등


이・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종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 등화 색깔은 적색이다.
설치조건

2.12. 유도로등


지상 활주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대기지역 또는 계류장 등의 가장자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 고정형이며 등화 색깔이다.
설치조건

2.12.1. 유도로중심선등


지상 활주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의 중심 및 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출입경로를 알려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서, 등화 색깔은 노란색과 녹색이다.
일반설치조건
고속탈출유도로상에서의 설치조건

2.12.2. 활주로유도등


활주로의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경로를 따라 집단으로 설치하는 등화로 백색 섬광이다.
설치조건

2.13. 일시정지위치등


지상 활주 중인 항공기에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 노란색이다.
설치조건

2.14. 정지선등


유도로 상에 정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유도로의 교차부분 또는 활주로 진입 전의 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로 불빛 색깔은 붉은색이다.유도로 상에 정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유도로의 교차부분 또는 활주로 진입 전의 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로 불빛 색깔은 붉은색이다.
설치조건

2.15. 활주로상태등


현재 활주로의 상태를 등화의 색, 깜빡임으로 나타내는 등화이다.

2.16. 활주로경계등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멈추어야 할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유도로 외곽에 설치하는 등화로 불빛 색깔은 노란색이다.
설치조건

2.17. 풍향등


항공기에게 풍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 불빛 색깔은 흰색이다.
설치조건

2.18. 지향신호등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화
로서 불빛 색깔은 적색, 녹색 및 흰색이다.

관제탑 안에 설치된다.

2.19. 착륙방향지시등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착륙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T자형또는 4면체형의 물건에 설치하는 등화이다.
설치조건

2.20. 정지로등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지역의 정지로에 설치하는 등화로 불빛 색깔은 붉은색이다.

2.21. 활주로회전패드등


활주로 회전패드를 알리는 등이다.
설치조건

2.22. 항공기주기장안내등


저시정 및 시계 불량 시 항공기 주기장, 포장계류장 또는 제빙․방빙시설 위에 항공기 주기 위치를 쉽게 알려주기 위하여 항공기주기장안내등을 설치한다.
설치조건

2.23. 유도로안내등


지상 활주 중인 항공기에 행선지, 경로 및 분기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 불빛 색깔은 적색, 노란색 및 흰색이다.
설치조건

3. 기타등화

3.1. 계류장조명등


계류장조명등은 야간에 사용하는 계류장, 제빙․방빙 시설 및 지정된 격리장소의 항공기 주기장에 설치하여 야간작업을 도와준다.

3.2. 금지구역등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 지역에서 공사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의 접근을 금지 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폐쇄된 활주로 및 유도로 또는 폐쇄된 활주로 및 유도로의 일부가 야간에 사용되는 활주로 및 유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알림등.

3.3. 항공장애등


자세한건 여기로

4. 등화관련시스템


5. 기타


[1] 항공등대 또는 항로등대라고도 하며, 항공로를 항해하는 항공기에게 항로상의 중요 지점을 알리는 시설이다. 이밖에 지표항공등대, 위험지역등대 등이 항공로 등화시설에 속한다[2] 비행장 등화라고도 하며, 공항 또는 주변에 설치된 등화로서 이・착륙 또는 지상주행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용도에 따라 비행장등대, 보조비행장등대, 선회등, 진입등, 진입각지시등, 활주로등, 활주로말단등, 비상용 활주로등, 활주로 말단연장등, 접지대등, 활주로 거리등, 경계등, 경계유도등, 유도로등, 유도안내등, 착륙발향지시등, 이륙목표등, 활주로 중심선등, 활주로 유도등, 활주로 말단 식별등, 활주로 진입주의등, 정지선등, 계류장 조명등, 통과선등, 진입구역등, 정지로등, 활주로종단등, 비행장 명칭 표시등, 주기장 식별등, 주기장 안내등, 탑승교 유도집현등으로 분류된다.[3] 항공장애등이라고도 하며, 항공기의 안전항행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애물의 존재・위치・윤곽 등을 표시하는 등화시설이다.[4] 항공기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는 등화의 총칭으로, 흔히 비행등 또는 항공등이라고 한다.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과 지상 또는 수상에서 항행하는 경우에 현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충돌방지등・우현등・좌현등・미등을 장착하여야 한다.[5] 2000J[6] 다만, 진입등화/시단의 위치를 나타내는 등화/활주로의 방향, 위치를 나타내는 등화가 충분히 선회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7] 활주로의 양쪽 가장자리를 포함하여 그 사이에 3m 간격으로 배치, 또는, 활주로중심선을 대칭으로 2개의 그룹등화로 배치(각 그룹등화는 간격이 동일하게 하여 3개 이상의 등으로 구성)[8] 활주로의 양쪽 가장자리를 포함하여 그 사이에 3m 간격으로 배치, 또는, 활주로중심선을 대칭으로 2개의 그룹등화로 배치(각 그룹등화는 간격이 동일하게 하여 3개 이상의 등으로 구성)[9] 활주로의 양쪽 가장자리를 포함하여 그 사이를 3m 이내의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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