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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1 02:34:33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1. 개요2. 편찬위원회 위원장3. 인명사전 대필사건
3.1.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독립기념관장의 내부 감사 방해

1. 개요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사업은 2015년 광복 70주년과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독립운동사를 집대성을 표명한 사업이다.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담아내기 위해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를 총망라하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며 학문적 지식과 노력이 오롯이 담긴 원고와 다양한 사진자료를 축적하여 단순한 나열식 인명사전이 아닌 애국지사들의 작은 전기 사전 형태로 편찬하였다.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사업은 2015년 광복 70주년과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독립운동사를 집대성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생생한 발자취를 담아내기 위해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를 총망라하여 편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문적 지식과 노력이 오롯이 담긴 원고와 다양한 사진자료를 축적하여 단순한 나열식 인명사전이 아닌 애국지사들의 일종의 작은 전기 사전 형태로 편찬하였습니다.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은 온 겨레와 국민의 독립정신·나라사랑·겨레사랑 정신을 배양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사전소개

그런데 편찬위원회 위원장이...

2. 편찬위원회 위원장

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고조선문명이 인류 5대 문명의 하나로 고교 국사 교과서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고조선(古朝鮮)문명은 인류 4대 고대 독립문명의 내용과 구조를 모두 갖춘 새로운 5대 문명', '고조선문명을 인류 5대 문명 중 하나로 규정하는 연구'#를 진행해 온 신용하 교수가 맡았다.교수신문,연합뉴스# 신용하 명예교수는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로 역사학자가 아니다. 같은 서울대박사인 반일 종족주의이영훈과 비견 될 만한 사이비역사학을 주장하는 학자이다.

3. 인명사전 대필사건

편찬과정에서 대필사건이 발생했다. 최초의 의혹보도 날짜는 2021년 3월 5일로서 한겨레가 3월 4일에 인명사전 편찬에 참여한 역사학계 전문가 20명이 집필한 원고를 확인한 결과, 1인당 최소 1건 이상의 원고에서 과거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직원들이 썼다가 문제가 된 원고를 ‘재활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명사전 편찬사업은 독립기념관이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 1만5180명의 생애를 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한 사업이었다. 독립기념관은 2015~2016년 단국대 동양학연구원과 두차례 계약을 맺고 인명사전에 들어갈 원고 중 일부를 받았고 당시 독립기념관 연구원 21명과 국가보훈처 연구관 5명이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집필진에 참여했고, 이들은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원고료로 총 1억4822만원을 수령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은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기관 사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할 경우 원고료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2016년 11월 원고료를 전액 회수하고 모든 원고를 환수한 후 새롭게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게 원고를 청탁했다. 그러나 017년 새롭게 제출된 원고가 기존에 환수한 원고를 상당 부분 베끼거나 재활용한 것이 드러난다. 한겨레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직원 17명의 ‘환수 원고’ 중 일부를 입수해 ‘대체 집필자’ 원고가 실린 인명사전, 인명사전 특별판, 미간행된 사전 원고 등과 비교·대조해보니 작성자만 바뀌었을 뿐 원고의 상당 분량이 일치했다. ‘오타’마저 같은 경우도 많았다. 인명사전 특별판 1권에 실린 독립운동가 ‘지청천’과 2권에 실린 ‘양기탁’을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로 확인하면, 환수 원고와 대체 집필자 명의의 원고 간 일치율은 각각 41%(지청천)와 57%(양기탁)였다. ‘지청천’ 원고 최초 집필자는 이아무개 전 국가보훈처 연구관이었으나 원고가 환수되면서 한시준 교수(당시 단국대 사학과·현 독립기념관 관장)로 변경됐고 ‘양기탁’ 집필자도 김아무개 전 국가보훈처 연구관에서 장석흥 교수(당시 국민대 사학과·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로 바뀌었다. 일부 주어와 서술어를 동의어로 교체하거나 전개를 다르게 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저자와 대체 집필자 간 원고가 거의 유사했다. 카피킬러 운영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두 문서 간 일치하는 부분이 57%라는 것은 사실상 문장 100개 가운데 57개를 가져다 썼다는 의미”라며 “보통 대학이나 학술단체에서 권장하는 표절률이 10~15%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오아무개 독립기념관 연구원이 원저자였던 ‘이동녕’은 김아무개 단국대 강사의 이름으로 원래 원고와 유사한 상태로 인명사전 특별판에 등재됐다. 대체 집필자가 원저자의 오자까지 그대로 베껴 제출한 사례도 발견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대체 집필자 일부는 “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원고에 이름을 빌려줬다”, “원고료 일부를 원저자에게 돌려줬다”고 시인했다. 최용문 법무법인(유한) 예율 변호사는 “원저자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고 하더라도 검토를 거쳤다면 원고료 수령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규정상 원고료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원고료를 제공했다면, 국가의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공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집필된 원고였기에 규정에 맞게 고쳐 쓴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관련 전공자가 너무 적어 불가피하게 보훈처에서 일하는 독립운동 전공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편법인 줄 알지만 (원고를 쓴) 원저자에게 원고료가 돌아가야 한다고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겨레 보도

일부는 원고료를 돌려주지 않고 챙겼다. 김아무개 전 독립기념관 연구원이 작성한 독립운동가 ‘조병세’ 원고를 가져다 인명사전 특별판 1권에 이름을 올린 박아무개 수원대 사학과 교수는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 쪽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별 이상이 없어 제 이름으로 다시 올리고 원고료를 수령했다”며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무개 독립기념관 연구원이 작성한 독립운동가 ‘이동녕’ 원고를 가져다 인명사전 특별판 2권에 쓴 김아무개 단국대 강사는 “제가 원고 작성을 하지 않았다. 감수하고 교정을 봤다”며 “오 연구원 부탁으로 제 이름으로 원고를 냈고, 원고료를 돌려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한겨례보도 “독립기념관·보훈처 직원 부탁받고 이름 빌려줘” 일부 학자들, 대필 의혹 시인

결국 ‘대필’ 의혹을 감사했던 독립기념관 감사부가 “대체 집필자의 원고가 원저자(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직원)로부터 환수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부는 또 독립기념관이 지급한 원고료를 놓고 이뤄진 대체 집필자와 원저자 간 금전 거래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감사부의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5월 17일 한겨레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관련 특정감사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독립기념관 감사부는 감사의견서에서 “원저자 17명(독립기념관 연구원 13명·국가보훈처 연구관 4명)의 환수원고와 대체 집필자 20명이 제출한 원고를 내부 감사인 3명과 법률전문가 1명이 분석한 결과, 원저자와 대체 집필자의 주장들이 동일했고 문단마다 기술된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했다” 그러면서 “외부 감사인의 법리적 판단과 내·외부 심의위원들의 심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들에 대한 사법적·윤리적 판단이 필요하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등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학교수 등 역사학자들이 인명사전에 실릴 원고를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직원들이 쓴 원고를 받아 일부만 수정하고 자기 이름으로 제출했다는 대필 의혹이 사실이라고 감사부가 판단한 것이다. 감사부가 환수원고 417건(원저자 17명·총 원고료 8932만원)과 대체 집필 원고 396건(대체 집필자 20명·총 원고료 8234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비교한 결과, 396건의 대체 집필 원고 중 395건(‘일치’ 278건, ‘거의 일치’ 104건, ‘다수 일치’ 11건, ‘다소 일치’ 2건)이 환수원고를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 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1건에 불과했다. 감사부는 “(원고에 드러난) 필자의 주장(생각과 판단)이 들어간 부분과 참고 문헌이 원저자와 대체 집필자가 동일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대체 집필자들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이 중 일부를 원저자에게 돌려줬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부가 원저자 17명과 대체 집필자 20명 중 17명을 상대로 대면·서면 진술을 받은 결과, 대체 집필자 13명이 ‘원저자에게 금액(원고료)을 전달했다’고 답했고, ‘금액(원고료)을 받았다’고 응답한 원저자는 10명이었다. 나머지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감사부는 “원저자와 대체 집필자 간 원고료 거래내용은 진술에 따라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계좌 내역 조사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독립기념관 내부 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외부 위원 3명이 감사조서(감사 수행 결과가 담긴 기록)를 바탕으로 현행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원저자 17명 중 7명(독립기념관 직원 5명·국가보훈처 직원 2명)의 ‘사기’ 또는 ‘업무상 배임 및 사기’가 성립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체 집필자 20명 중 9명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봤고 11명은 진술거부 등의 이유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도 대필 의혹을 조사한 뒤 “(대체 집필자와 원저자는) 독립기념관의 정당한 원고료 지급업무를 방해했고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들이 이익을 취득해 독립기념관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기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등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사건이 배당됐고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겨레 보도

3.1.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독립기념관장의 내부 감사 방해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이하 인명사전) 집필자들의 ‘대필’ 의혹을 조사했던 독립기념관 감사부는 한시준 독립기념관 관장이 감사업무에 개입하고 제보자를 찾는 등 위법한 행위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5월 17일 한겨레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관련 특정감사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감사지연 및 감사 방해 행위로 ‘기관장 감사업무 직접 개입’ 등이 명시돼 있다. 한시준 관장은 대필 의혹 조사에 착수했던 신아무개 감사부장에게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연루된 의혹을 조사하는 실무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이다. 한시준 관장도 과거 단국대 교수 시절 국가보훈처 직원이 작성한 원고 1건을 토대로 새로운 원고를 작성해 독립기념관에 제출했고 원고료 1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감사부는 한시준 관장의 원고와 원저자의 원고를 비교해 ‘다수 일치’로 결론을 내렸고, 현행법 위반 여부를 놓고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사부는 보고서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체감사 기구의 독립성을 (한 관장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시준 관장이 언론 제보자를 파악하면서 애먼 직원들의 인사조처를 단행한 내용도 보고서에 적시돼 있다. ㄱ씨는 감사부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기관장이 ‘수사 의뢰를 요청하겠다’고 했고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다. 마치 제보자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들렸다”고 토로했다. 앞서 한시준 관장은 한겨레 보도 이후인 3월26일 독립기념관 직원 ㄱ씨를 불러 “(내부망) 로그인 기록을 찾아보니 당신이 엄청나게 (인명사전 관련) 자료를 로그인해서 봤다고 하더라”며 “처신을 어떻게 해서 살아날 길을 찾든지, 당할 길을 찾든지 알아서 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제보자로 지목돼 ㄱ씨와 함께 보직해임 인사 조처를 받은 ㄴ씨도 감사부와 면담에서 “정기인사는 7월과 12월인데 4월1일자 인사는 전례가 없고 노사합의로 인사는 1주일 전에 통보하기로 돼 있다. 갑작스러운 인사는 폭거이며 독립기념관의 발전을 위해 십여년간 헌신한 직원에 대한 모욕적 처사”라고 말했다.
감사에 참여한 법률전문가들은 한시준 관장의 행위를 놓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했기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한겨례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독립기념관장의 내부 감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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