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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21:09:21

선팅

틴팅에서 넘어옴
1. 개요2. 목적3. 시공과 관리
3.1. 시공3.2. 시공 하자를 줄이는 방법3.3. 선팅필름의 종류3.4. 가시광선 투과율3.5. 선팅 시공 시 적법성 여부3.6. 수명3.7. 관리
4. 문제점
4.1. 만연한 불법 선팅
4.1.1. 신고 방법
4.2. 단속 의지가 없는 국토교통부경찰청4.3. 시야 불량4.4. IR, RF 미인식4.5. 오토 라이트4.6. 낮은 교통법규 준수율
5. 해외사례

1. 개요

Car Tint
スモークガラス[1]

자동차 유리의 광선 투과율을 낮추기 위해 필름을 붙이는 것. 시공 부위는 전면 유리, 1열 측면 유리, 2열 측면 유리, 후면 유리, 썬루프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만 쓰이는 용어이며 다른 어느 외국어의 단어도 아니다. 일본어라고 착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일어에도 저런 단어는 없다. 일본인들은 ‘차창 필름‘, ‘스모크 글래스‘ 등으로 표현한다. 영어도 ‘윈도 필름‘, ‘윈도 틴트(착색)‘ 등이며 sunting 같은 단어는 없다. 일단 ‘선‘은 sun, 즉 태양(광)이란 의미라 짐작할 수 있으나 ‘팅‘이 뭔지가 문제다. 영단어 틴트(tint, 착색)이 와전되어 ‘팅‘이 된 게 아니겠냐는 추측만 있다. 즉 원래는 선 틴트(sun tint), 태양광 차단용 착색 필름이란 의미의 단어였을 가능성이 있다. 유래야 어찌 됐든 이제는 한국어 언중의 압도적 대다수가 널리 사용하는 토착 단어가 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당당히 등재되어 있다. 콩글리시인 것 맞지만 엄연한 표준어인 것이다.

영어로 대화하거나 글을 쓸 때는 Car tint, Car window tinting 등으로 써야 영어권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영어권에서 Sunt라는 단어는 없다.

2. 목적

3. 시공과 관리

3.1. 시공

곡률이 있는 전후면 유리와 선루프는 유리 겉면에 필름을 올려놓고 히터기를 쏘여 필름을 수축시키는 소위 열성형 작업을 한다. 그런데, 필름의 수축은 균일한 밀도로 되지 않고 않고 그물망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 후 겉보기에는 매끈하게 접착되었더라도 시야의 품질에서는 일종의 렌즈 효과가 일어나 미세한 어른거림이 나타날 수 있다. 예민한 사람은 선팅한 전면유리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

시공을 위해 전면용 필름을 재단하는 방향에 따라서도 품질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소위 "세로시공"의 경우[4] 열성형 준비 과정에서 전면을 가로로 가로지르도록 비눗물을 바르고 필름을 부착한 다음 나머지 위아래 부분을 위주로 히터를 쏘이므로, 운전 시야가 주로 오가는 가운데 가로방향은 변형이 적은 편이다. 반면 가로시공을 할 경우[5] 전면을 세로로 나누듯이 비눗물을 바르고 필름을 부착한 다음 좌우면에 폭넓게 히터를 쏘이므로 변형되는 부분이 많아진다. 작업자 입장에서는 세로시공을 하면 낭비되는 필름이 많고, 가로시공을 하면 작업 난이도가 올라간다. 현재는 세로시공이 가장 흔하지만, 작업자의 실력이 좋다면 가로시공으로도 동일한 품질을 뽑을 수 있으므로, 작업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하고 흥정하는 것도 괜찮다.

드문 사례지만, 열성형 과정에서 한곳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히터를 쐬면 접합유리 안의 필름에 영구적인 변형이 올 수 있다. GT-R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일본의 기술진들이 직접 확인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다.

요즘은 필름 질이 향상되고 다양한 시공법이 있어서 바로 윈도우를 사용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최소 하루는 윈도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많은 시공점에서는 소위 습지라고 불리는 신문지 혹은 뻣뻣한 종이를 유리와 도어 트림 사이에 끼워 주는데, 이 습지는 시공 시에 발생하게 되는 물기를 흡수해 제거해 주는 역할과 운전자가 무의식 중에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 주는 시각적 효과도 겸한다. 습지 역시 하루 이상 그대로 둔 후에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업체를 찾을때 한가지 팁을 주자면 "어린이보호차량 (지역명)"으로 검색하면 70%이상[6]을 보유한 업체를 찾기가 쉽다. 어린이보호차량은 2021년부터 차검시 무조건 단속하기 때문이다.

3.2. 시공 하자를 줄이는 방법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시공 업체를 찾는 것이다. 최소한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작업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 외에 차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청소와 마스킹이 있다. 다소 귀찮더라도 사전에 세차장에서 진공청소기로 실내 구석구석을 깨끗이 해두면 부유먼지가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유리 주변의 패브릭 내장재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역시 작업과정에서 먼지가 줄어든다.

날이 갈수록 선팅이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되어가다보니, 카 오디오나 도난경보기를 취급하는 흔히 말하는 차량용품점에서도 선팅을 겸해서 하는 곳이 많다. 물론 잘 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동차용품점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니 선팅만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장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는 편이다. 제대로 된 실내 작업장도 확보하지 않은 곳도 많으니, 되도록 선팅을 메인으로 하는 공식 대리점을 찾는 게 좋다. [7]

3.3. 선팅필름의 종류

3.4. 가시광선 투과율

필름에서 투과시키는 가시광선의 비율을 말한다. 필름의 모델명에 적힌 숫자와 실제 투과율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필름의 상세 스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8]
①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 14., 2018. 7. 11.>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 (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 2. 19.>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 11. 14.>

파일:투과율.png

법령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따르면 전면 유리는 70% 이상으로, 1열 측면 유리는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뒷면 유리도 40% 이상이었으나 2008년부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정 투과율이 있는 이유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너무 낮을 경우 야간, 우천, 실내주차장 등의 저시인성 상황에서 가시거리가 좁아져 운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출고되는 차량들의 유리는 대개 아무런 기능이 없는 일반 유리는 약 90%, 착색 유리는 약 80%, 열차단 기능이 있는 솔라 글래스나 자외선 차단 유리는 약 70%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지는데, 가시광선 투과율이 제각각이라 솔라 글래스가 75%, 일반 유리가 70%인 경우도 있으니 유리에 적혀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차량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로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법령 기준을 충족하려면 전면 유리에는 투명한 필름 외에 어떠한 필름도 붙일 수 없으며, 1열 측면에는 필름과 유리 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무시한다는 전제 하에 가시광선 투과율 58% 이상의 필름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가시광선 투과율 58%를 초과하는 필름은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며, 구비해놓지 않은 대리점도 많아서 대부분 법령에 어긋나는 어두운 필름을 추천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90년대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현재에는 선팅 자체만 문제삼는 단속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선팅 범칙금 2만 원 규정은 유효하며, 요즘은 다른 단속에 걸렸을 때 선팅 범칙금을 양념으로 같이 매기는 식으로 집행된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선팅이 너무 짙어 벨트 착용 여부가 아예 보이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 세워서 선팅 범칙금을 내게 하는 식.

업계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다음과 같다.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선팅을 아예 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 법규에 근접한 70~% 선팅을 하고, 대신 주간에 유독 눈이 부실 때 선글라스 또는 차량에 기본으로 달려 있는 선바이저[9]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동차 천장에 달린 선글라스 보관함과 선바이저는 장식이 아니다.
번외로, 선팅지의 주 재질인 PET의 자체 투과율의 존재로 VLT 100%를 찍지는 못하지만, 완전 투명한 선팅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를 자동차 선팅필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보통 건축용 필름 등으로 공급된다.

3.5. 선팅 시공 시 적법성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규칙으로 이 기준에 근접하여 선팅을 하는 것이 운전에 편하고 쾌적하며 안전에도 좋다.

참고로 40%는 5m 거리에서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도이며, 70%는 10m 거리에서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도이다. 각 거리에서 운전자의 윤곽이 보이지 않는 경우 법령상 기준 위반을 의심할 수 있다.

3.6. 수명

필름이 보라색을 띠거나, 접착면에 공기방울들이 나타나면 수명이 다한 것으로 여긴다. 금속 입자, 세라믹 입자를 넣지 않고 염료만을 사용해 만든 저가 필름은 이러한 탈색 현상이 빠른 편으로, 실외주차가 잦다면 여름을 한두 번 나는 것만으로 변색되기도 한다. 수명을 다한 필름은 열차단 능력이 초기 사양보다 크게 떨어진다.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필름 표면에서 박리 현상이 일어나며 미세한 가루가 떨어지기도 한다.

필름 소재 중에서 자외선 차단 성분은 2~3년이면 수명을 다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공식적인 근거는 없다.

수명이 다한 필름은 떼어내고, 유리면에 남은 접착제는 아세톤을 주원료로 한 본드제거제로 불려서 제거한다. 단, 유리면에 열선이 인쇄된 뒷유리는 필름을 함부로 제거할 경우 열선이 필름에 붙어서 떨어지면서 열선이 망가질 우려가 있고[17] 공기방울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럴 우려가 더 크다. 열선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열선을 틀고 히터기와 스팀을 쐬어가며 천천히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열선이 한두 가닥 끊어지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열선이 끊어져 성에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뒷유리를 통째로 교환해야 하는데 이게 수십만 원 깨진다. 따라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실력있는 업체에 맡겨야 한다.

열선 손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필름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필름을 추가하는 소위 덧방시공을 하기도 한다. 단, 원 필름의 탈색을 감안하더라도 시야가 더욱 어두워지는 문제가 있고, 원 필름의 접착면이 노화되어 나타나는 공기방울 현상을 방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3.7. 관리

선팅 필름은 폴리에스터 원단 위에 여러 겹의 코팅을 쌓은 형태로 제작되므로, 이 코팅이 상하면 기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일반적인 유리세정제나 실내크리너 등으로 필름면을 닦으면 코팅이 상하는 일이 있으므로, 청소는 간단히 물티슈 등으로 닦아준다. 안전벨트를 풀 때 함부로 놓아버리면 클립이 요동치면서 필름면을 치고 상처를 내는 일이 있으므로 이 역시 피한다. 클립에 씌우는 실리콘 케이스를 쓰면 이 문제를 다소 경감할 수 있으나, 금속 부분이 여전히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안전벨트를 풀 때는 손으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좋다. 겨울에는 창문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억지로 창문을 내리면 필름이나 모터가 파손되는 일이 있으므로, 히터로 실내를 충분히 데운 후 창문을 내린다.

4. 문제점

4.1. 만연한 불법 선팅

어지간한 업체에 가면 전면 35%·측후면 15%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진 필름을 마치 국민옵션처럼 권해줄 것이다. 좀더 다양하게는 연하게 하고자 하는 차주들에겐 전면 50%, 측후면 35%의 투과율을, 진하게 하고자 하는 차주들에게는 전면 15%·측후면 5%의 투과율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상술했다시피 야간 시야를 버리는 꼴이나 다름없고, 이와 별개로 전면 70% 이상, 측면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전부 불법이다. 50보다 밝은 필름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재고 관리 측면에서 투과율을 단일화시킬수록 이득이기 때문이다.

파일:투과율별 사물 인지율.jpg

그러나 이런 투과율은 저시인성 상황에서 반응속도를 심각하게 저하시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준다. 당장 대중적으로 옅은 필름에 속하는 50%의 투과율만 해도 순정 유리의 절반 이하로 광량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빛이 환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달빛과 가로등 빛이 없는 밤길 국도, 또는 비가 내리는 밤길에서 가시거리가 매우 제한된다. 특히 가시광선 투과율이 32%가 되도록 틴팅을 한 경우[18]국민 농도인 한국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차량 다수는 이보다 더 투과율이 낮다.] 소주 반병을 마신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도 불법 틴팅에 대해 자세히 다뤘는데, 가시거리 차이가 심하다.[19] 비오는 날 차선의 시인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차선에 불량 도료를 사용하고 반사성 유리성분을 쓰지 않은 것이 문제의 근본이긴 하지만, 틴팅을 하지 않은 것이 틴팅을 한 것보다 차선이 비교적 잘 식별되는 것은 명백하다. 시공사의 부실 시공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돈이 없어 반사도료는 커녕 차선 도색을 제때 못해 차선 자체가 희미한 곳도 많다. 시공사와 지자체가 잘못하고 있더라도 어쨌든 사고를 피하지 못하면 운전자 자신이 손해다. 게다가 운전자가 시각으로 파악해야 할 도로의 위험 요소는 차선 뿐만이 아니다. 가령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고 인사 사고를 낸 후에도 보행자가 몸에 반사 도료를 바르고 다니지 않았다며 도료 탓을 할 것인가?

투과율 70%의 일반적인 차량용 유리 기준으로 35% 필름을 바르게 되면 실질 투과율은 25% 이하가 되는데, 이는 사실상 선글라스의 투과율 범위에 들어가므로[20], 야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주행하는 셈이다. 이 정도 시야결손은 술을 마시거나 항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비오는 날 야간 운전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면 유리는 법령에 따라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굳이 붙이더라도 60% 이상의 밝은 필름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 선팅 대리점들은 50% 이하만 취급하므로, 밝은 필름이 있는 대리점을 따로 찾아서 가야 한다.

1열 측면을 짙게 선팅한 경우, 그만큼 야간에 사이드미러가 덜 보인다. 월광, 가로등, 전조등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문제를 못 느낄 수도 있으나,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옆차선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야간 주차나 실내 주차 때마다 창문을 내려서 사이드미러를 봐야 하며, 실외 주차장이라면 비 오는 날에도 창문 열고 주차하는 짓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사이드미러에 해당하는 측면을 오려내기도 하는데, 모양이 너무 볼품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극소수 택시나 화물차가 아니면 자가용에서는 보기 힘들다.

후면은 1열 측면과 달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2008년에 명시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조항에는 아직 규제가 살아있다. 뒤 차의 불법 개조된 전조등 또는 쌍라이트로 인한 소위 눈뽕을 피하기 위해 매우 짙은 필름을 바르는게 현실이다. 이 경우 후방 차량의 입장에서는 전방 차량의 전후면 유리를 통하여 전전방 차량의 운행 사정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21] 급제동 상황에서는 전전방 차량의 움직임부터 볼 수 있다면 반응 시점이 한 타이밍 빨라지지만, 전방 차량의 선팅이 짙다면 오직 전방 차량이 멈추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야 제동에 들어갈 수 있다. 속도에 비해 차간 거리가 좁은 한국의 도로 현실상 이는 후방 추돌 가능성과 연관된다. 다시 말해, 후면을 검게 선팅하는 것은 자신이 후방 추돌을 당할 위험을 높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대한민국의 도로에서 눈뽕이 성행하는 이유가 과도한 선팅을 한 후 앞이 안 보인다고 불필요하게 상향등과 안개등을 켜고 다니거나 심지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사제HID를 달기 때문인 것을 고려하면, 과도한 선팅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면과 1열 측면의 선팅은 교통 안전과 범죄 예방 등의 이유로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발도상국은 애당초 해외에서 중고차를 들여오므로 별수 없이 선진국의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의 시계에 영향을 미치고 반응 속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자나 보행자가 다른 차 운전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 진한 전면 유리 선팅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한 한국과 달리, 선진국에서는 수신호나 눈맞춤도 종종 사용하며 중요시 여긴다. 실제로 독일 등 유럽 국가,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국가, 일본에 가보면 전면과 1열 측면에 선팅을 한 차량은 거의 찾아보기가 불가능하고, 1열 탑승자들은 밖에서 훤히 들여다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한 높은 경우가 많다.[22]

한국의 규제는 가시광선 투과율 전면 70%, 1열 측면 40%로, 1열 측면과 윈드실드의 틴팅을 아예 금지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매우 널널함에도 불구하고, 90%가 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안전불감증에 걸려 짙은 틴팅을 하고 있다. 짙은 틴팅의 위험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고, 이러한 짙은 틴팅이 주류를 차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짙은 틴팅은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미개악습, 그저 적폐일 뿐이다. 물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틴팅 단속에 대해 극렬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틴팅을 단속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도로 위의 위험이 명백히 증가되고 있는데도, 틴팅 단속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 오히려 정치인과 사법부, 고위공무원단, 군 장교 등 공직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 틴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일대사관 차량도 한국처럼 짙은 진팅하다가 일본 법률에 의해 위반되면서 국제망신까지 왔다.기사, 원문 뉴스

틴팅에 대한 제재는 보험개발원의 교통사고 과실 비중 산정에서 틴팅 위반 차량이 10% 정도의 추가적인 과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과, 단속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과태료 이외에 실질적으로 없다. 그나마 일부 서킷에서 불법 틴팅된 차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긴 하나,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인제 스피디움도 불법 틴팅 차량의 서킷 주행을 막지 않고 있다.

짙은 틴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좋은 필름은 밖에서 안이 안보이지만, 안에서 밖은 잘보인다며,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도 상관 없다는 주장을 펼치나, 이는 광학에서 흡광, 반사, 투과의 기본 법칙에 위배되는 반과학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 틴팅을 짙게 했을 때, 차 내부에서 외부는 어느 정도 보이지만 차 외부에서 차 내부가 잘 안 보이는 것은 단순히 차 내부의 조도가 외부보다 낮아 외부를 기준으로 동공이 좁아진 눈어두운 곳을 잘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빛의 투과율은 차량 안에서 밖으로 향할 때나 차량 밖에서 안으로 향할 때나 모두 동일하며, 틴팅 필름을 붙인 유리의 투과율은 필름 투과율*유리투과율이 될 뿐이다.

매직미러 같은 반례를 들기도 하나, 매직미러는 계면의 반사를 이용해서 밝은 쪽으로는 반사가 일어고 어두운 쪽에서는 난반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을 볼 때는 반사된 빛이 잘 안 보이게 해서 밝은 쪽에서 투과된 빛만 보이게 하고,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을 볼 때는 반사가 잘 되어 반사된 빛이 어두운쪽에서 투과된 빛을 가려버리게 하는 것일 뿐으로, 당연히 광 투과율은 양방향 동일하다.[23]

따라서 짙은 틴팅을 옹호하는 근거는 반과학적인 내용뿐으로, 짙은 틴팅은 음주운전과 동급의 옹호될 여지 없는 대한민국만의 질 나쁜 자동차 문화일 뿐이다.

짙은 틴팅이 일반화되다 보니 솔라글래스나 자외선차단유리 같은 고기능성 유리가 사용되어 봤자 자동차 구매자 입장에서 체감이 거의 되지 않고, 따라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선팅을 짙게 할 것이기 때문에 고기능성 유리는 쓸데없이 차 값을 올리는 불필요한 옵션으로 지목되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일반 유리를 넣어주고 차값을 내리거나 그 대신 다른 옵션을 넣어주고 선팅 쿠폰을 넣어주는 게 차가 더 잘팔리기 때문에, 틴팅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고기능성 유리의 점유율이 매우 낮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4.1.1. 신고 방법

짙은 선팅으로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는 차량은 날짜가 표시되는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안전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차량의 90%가 위반 차량이라 이미 엄격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서마다 처리 가능 여부가 다르며, 처리해준다해도 경고장 처분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거울처럼 반사가 이뤄지는 특수 필름이나 형형색색의 색 필름을 입힌 경우는 대다수 시·도시사 명의의 원상복구명령서가 날아간다.

4.2. 단속 의지가 없는 국토교통부경찰청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자동차검사시 유리투과율도 체크해서 부적합통지 내리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에 의한 검사는 검사 당시에만 적법한 유리로 대체하여 통과하는 등의 탈법행위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고, 도로 운행시 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함에 따라 이중 규제 등의 사유로 '99.12월 폐지 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폐지된 썬팅 기준을 다시 자동차검사에 추가할 경우, 운전자의 눈부심 방지, 자외선 차단, 여성대상 범죄로부터 여성운전자 보호 등 썬팅의 효용성의 증대로 인한 국민적 반발 등 수용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검사 시에만 썬팅 제거 후 다시 복구하게 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감안할 때 도로교통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이 도로 운행 과정에서 육안 및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를 활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 합동으로 자동차검사소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수검자들에게 과도한 썬팅 위험성 포스터 홍보를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운영보험과(담당자 이○○ 044-201-3859)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2019년경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가 받았다는 답변들 중 하나이다. 차근차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 시에만 유리를 교체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말은 자동차정기검사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언동이다. 설령 편법을 쓰더라도 불편함과 비용을 감수하는 페널티를 주는 것 또한 자동차정기검사의 존재 이유이다. 이같은 논리라면 편법의 단골 대상인 배기가스 검사나 불법 튜닝에 대한 검사도 전부 폐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이중 규제라는 말도 언어 수준을 의심케하는 궤변이다. 선팅만 해놓고 세워두고 운전을 하지 않는 차량이 있을 것도 아니고, 자동차정기검사에서의 적발과 도로 위에서의 단속이 별개의 것으로 판단될 이유가 없다. 당장 자동차정기검사에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가 빠지자 불법 선팅족들이 주장한 논리는 "자동차정기검사 항목에서도 폐지된 선팅을 왜 경찰이 단속하냐"라는 논리였다.

선팅의 효용성에 대한 언급도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뿐이다. 눈부심 방지는 당연히 선글라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자외선 차단은 전면은 이중접합유리 내장 필름으로 이미 차단된 상태고, 측면은 법정 투과율을 충족하는 필름으로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의 여성 운전자 보호라는 핑계는 객관적인 근거조차 찾을 수 없는 궤변인데, 여성을 방패로 단속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한심한 작태일 뿐이다.

이 정도면 그냥 인터넷에 '선팅의 장점'을 검색해서 적당히 쓴 것이라고 봐도 될 정도다. 게다가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개소리를 당당하게도 써놨는데, 개인이 불법 행위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과, 불법 선팅으로 인한 잠재적인 교통사고율 증가와 보행자 사고 증가에 따른 비용의 경중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사고력 수준을 의심케하는 답변일 뿐이다.

정리하자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선팅을 단속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민원이 가끔 들어오면 적당히 선팅의 장점을 찾아서 대충 답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불법 선팅의 위험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민원 전화,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담당 공무원 소극행정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제기 등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수밖에 없다. [24]

국토교통부에 비하면 그나마 경찰청은 나은 편인데, 여기는 단속 의지는 있었지만 불법 선팅족들의 반발이 심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된 쪽에 가깝다. 자동차정기검사 항목에서 빠진 직후부터 단속만 하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으며, "다른 차들도 다 선팅하고 잘만 다니는데 뭐가 문제냐" "선팅 안 하면 피부 노화된다" "여름에 쪄죽으란 얘기냐" "짙은 선팅은 여성 운전자의 보호막이다" 등의 궤변 물량에[25] 오히려 경찰이 밀리는 실정이다. 그렇게 경찰도 주춤하는 사이 불법 선팅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지금은 대대적인 단속조차도 힘든 '불법 선팅 공화국' 상태가 된 것이다.

지금은 당국에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도로에 다니는 차량들 중 열에 아홉은 불법 선팅인데 이 많은 차들을 모두 단속하는 것은 행정력 등의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부만 단속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아예 단속 자체에 완전히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로 짙은 선팅을 한 차량을 찍어서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해도 경찰서마다 처리 가능 여부가 다르며, 처리해준다고 하더라도 피신고자에게 "처음이라 경고장만 발부해드릴 테니 다음엔 걸리지 마시라"라고 좋게좋게 말하고 넘어가는 정도다.

4.3. 시야 불량

아무리 선팅을 잘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유리만큼 일정한 표면을 가질 수는 없으며, 아주 예민한 사람은 국소적으로 시야가 말끔하지 않은 부분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애초에 시공이 잘못될 경우에는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필름면 전반에서 문제를 느낄 수 있다. 이는 흐림, 번짐, 얼룩덜룩함 등으로 표현된다.

금속성 필름은 열차단 성능이 뛰어난 대신 터널 안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번짐이 나타나는데, 이를 폭포수 현상이나 무아레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에 예민한 사람은 비금속성 필름을 사용해야 한다.

후면 유리의 경우 열선을 따라 빛번짐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열선 때문에 돌출된 선팅지에 의하여 빛이 굴절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필름 제조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문제이며 해결 방법이 없다. 적응하고 타거나, 아예 붙이지 않는 수밖에 없다.

4.4. IR, RF 미인식

선팅의 적외선 차단으로 인해 IR 방식 하이패스의 작동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열반사 성능을 위해 금속 성분이 들어간 경우는 RF 방식 하이패스의 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

또 금속성 필름은 RF신호를 차단하여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RFID 차폐지갑에 EMV Contactless 카드나 payOn 카드를 넣는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4.5. 오토 라이트

자동차의 오토 라이트 컨트롤 기능은 순정 유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면 35% 이하 투과율의 짙은 필름은 낮에도 구름이 짙게 끼어 있거나 비가 오면 전조등이 너무 자주 켜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어떤 차주들은 다른 차종의 광센서를 이식하기도 한다. 물론 전조등이 불법 개조품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불법 틴팅+HID개조 차량이 워낙 많아서 전조등 켜지면 서로 잘 보인다.

4.6. 낮은 교통법규 준수율

전면 유리가 보이지 않아 일종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의지가 감소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가 운전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리창을 맑게 하기 때문에 그 시선의식에 의해 법규를 잘 지키려 노력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유리창이 맑아 얼굴이 잘 보일 수록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해 멈추거나, 신호등이나 일시정지 표지판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무리한 차선변경이나 칼치기 등을 막을 수 있다. 실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의 승차 기준을 안 지키거나 안전벨트를 안 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요즘은 카메라 기술이 좋아져서 선팅이 되어 있어도 실내가 보이는 단속카메라도 있다. 현재는 안전벨트 착용 확인에 쓰이고 있다.

또 눈 맞춤이나 수신호를 통하여 다른 운전수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 상향등 같은 기계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더불어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로 위에서 괜히 시비가 붙거나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 그러나 한국처럼 선팅이 짙고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으며 차내에서 눈 맞춤이나 수신호가 불가능할 때에는 서로 간의 의사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도로는 나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닌 운전자와 보행자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이러한 의사소통은 운전실력과 더불어 굉장히 기초적인 매너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짙은 선팅이 이 같은 상호작용을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 해외사례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은 짙은 선팅을 하는 관례가 당연시되고 있지만 외국도 그럴지는 글쎄올시다.

재일 한국대사관에서는 한국에서 하듯이 짙은 선팅을 한 다수의 차량을 그대로 관용차량으로 들여와 현지에서 사용하다 지상파 뉴스의 표적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전면부 유리창의 선팅은 불법이기에, 당사자는 몰랐다고는 하지만 외교특권을 이용한 월권행위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북미에서는 선팅을 하더라도 앞유리와 운전석 유리를 제외하고 하는데 일반적인 이유로 미국인들은 보통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므로 선팅이 필요 없기도 하고 법적으론 주마다 다르겠지만 선팅 규정을 엄격하게 잡아놔 선팅을 보통 하지 않는다. 전체 창문에 선팅을 할 경우 경찰이나 순찰대가 의심스럽게 보기 때문에 혹여나 선팅을 한다 해도 운전자는 보이게 하는 정도의 선팅을 선호한다. 최근 미국 뉴욕주 등에서는 연간 차량 안전검사 항목에 선팅 검사를 포함시켜 의무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선팅이 경찰에 걸리면 검사소도 시공 업체도 다같이 독박을 쓰기 때문에 규정에 안 맞는 선팅을 해주지도 않고, 검사소에서는 가시광선 투과율 장비로 체크해서 걸리면 얄짤없이 안전검사 불합격을 때려서 주정부에 통보해버린다. 이러면 선팅을 뜯고 수일 내에 검사비를 또 내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골때리는 상황에 이르니 짙은 선팅을 하기가 매우 난감하다.

유럽에서는 전면과 1열에는 선팅을 잘 하지 않으며, 2열은 선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북미 쪽은 한술 더 떠서 선팅 자체가 비주류이다. 솔라글래스 특유의 녹빛에 차 앞뒤가 훤히 보이는 차들이 넘쳐난다. 특히 미국은 총기사건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선팅차량은 경찰의 불심검문 대상이 되기 쉽다. 설령 유럽과 북미에서 선팅을 하고 싶어도 규제가 강해서 한국처럼 둘렀다면 경찰에 안 걸리기를 빌고 조심조심 다녀야 한다. 걸리면 벌금 또는 과태료는 둘째치더라도 국가에 따라선 단속현장에서 즉시 필름을 뜯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다만 미국도 대통령 전용승용차인 캐딜락 프레지덴셜 리무진 등에는 매우 진하게 선팅을 한다.[26] 경찰차의 경우는 경찰청에 따라 하는 곳도 있고 약하게만 하거나 2열만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다.

반면, 동아시아권에서는 법률(또는 단속 여부)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진하게 한다. 위의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비교적 강력한 단속 및 비싼 벌금 때문에 전면과 1열은 선팅을 안하(거나 눈에 안띄게 살살 하)지만, 규제가 없는 2열과 후면은 한국 저리가라 수준으로 매우 진하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팅 규제가 있으나 단속을 잘 안 하는 건지 한국처럼 진한 선팅이 흔하다.# 그래도 그쪽에서는 시야에 대해 생각을 했는지, 전면 노틴팅 + 1열을 오려내어 최소한 사이드미러는 보이게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레딧)왜 중국의 틴팅 차량은 틴팅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나요?

북한은 모든 유리의 선팅이 불법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선팅이 '자본주의 황색바람 문화'라고 해석해서 그렇다. 적용 법률도 다른 나라처럼 교통법률 계열이 아닌, 그 악명높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근거한다. 이게 왜 규제 대상이냐면, "보이지 않는 차 안에서 남한 매체를 볼 까봐"라서 라고 하며[27] 무엇보다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을 보면 당장 자동차도 몇대 없는 마당에 고가의 선팅은 매우 사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법령이 의미가 없는 셈.

한국보다 햇살이 강한 대만이나 동남아 역시 선팅이 한국만큼 짙지 않다. 한국보다 일조량이 큰 국가에서도 선팅보다는 선글라스를 끼는 식으로 대응한다. 다만 태국은 한국처럼 선팅을 짙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적법한 선팅 농도가 50%까지이지만, 택시나 트럭 등은 선팅을 할 수 없다.

이란은 선팅이 완전 합법이다. 과거 한국처럼 일정 거리 내에서 실내가 안보이면 불법이다 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재판소가 무력화했다.

간혹 한국 차를 부산항이나 동해항에서 차량 일시수출입 절차를 통해 일본이나 러시아로 가지고 가서 자가용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28] 한국에서 흔한 15%~50%를 두르고 가면 현지 경찰한테 반드시 지적받는다고 보면 된다.물론 해당 국가의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 강하게 단속할 근거는 없다만...


[1] 스모크 글래스. 다른 나라에서는 검게 착색된 유리 자체를 뜻하지만, 일본에서는 자동차 선팅도 스모크 글래스라고 부른다. 차 유리를 전체를 진하게 빙 둘러서 선팅하면 フルスモーク(풀스모크).[2] 참고로 강화유리는 깨질 경우 유리면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며 부스러진다. 유리가 폭발한다는 느낌이 강하다.[3] 값 비싼 고급차는 측후면도 이중접합유리인 경우가 있다.[4] 시공 후 필름마크가 세로로 누운 모습이 된다.[5] 시공 후 필름마크가 가로로 바로 적힌 모습이 된다.[6] 루마 버택스 900-80, V-KOOL VK70 등[7] 사실 이쪽 업계가 한가지 분야만 취급하기엔 사실상 돈이 안되기에 대부분 못해도 2가지 이상 (조합은 썬팅&블랙박스,랩핑&ppf, 카케어(이쪽은 해야될 일들이 세세하게 많기에 카케어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카오디오&차량 부품설치(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무작정 선팅만 시공하는 업체를 찾기보단 2가지, 많으면 3가지의 시공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찾는게 훨씬 효율적이다 ~하지만 문어발식으로 시공을 수십개씩 하는 업체는 절대 가지 말자.전문성은 개나줘버렸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당신의 차를 조져놓을 것이다~[8] 이 장은 제작 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9] 운전석과 조수석 바로 위 천장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넙죽한 판떼기가 바로 그것. 태양이 떠있는 차량 유리 윗부분을 살짝 가려 눈부심을 막는 원리이다.[10] # 여름철 맑은 날에 전면 50%, 운전석 측면 50%, 뒷좌석 측면 25%인데도 뒷좌석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전면 35%에 측후면 15%면 주간에도 충분히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다.[11] 일명 쪽창. 승용차 3열(쿠페는 2열)에 있는, 맨 뒤쪽에 존재하는 작고 안 열리는 창문[12] #, #[13] 50% 선팅한 유리와 맨유리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짙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4] 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유리는 측정 시 투과율이 70% 이하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15] 투과율 81%. 특기할 만한 점으로, 어린이 통학용 차량 선팅 규제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판매가 개시된 몇 안되는 제품이다.[16] 투과율 91%. 본래 전면 바깥유리에 돌빵 방지용으로 붙이는 필름이다. 그리고 정말 비싸다. 국산 중형차 전면유리 딱 한장 붙이는데 30만원[17] 특히 벤츠가 심하다.[18] 투과율 70% 저투과율 유리에 투과율 45% 필름을 붙이면 약 32%가 된다. 전면 윈드실드에 35% 필름을 바르는 것이 소위[19] 공식 예고편[20] 아웃도어 선글라스 정도의 투과율이다. 만일 15% 필름이라면 하늘을 쳐다보는 용도의 스포츠 선글라스에 가까운 실질 투과율이 된다.[21] 혹자는 화물차나 트럭도 전전방 차량이 안 보이므로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고려할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22] 단,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경우 측면은 자유고 전면도 32%까지 허용해 준다. 왜냐면 여기는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23] 비등방성 흡광 매트릭스(3×3 행렬로 표현)를 가지는 경우에는 입사된 빛의 각도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사된 빛의 경로를 그대로 거꾸로 올라가면 당연히 흡수율은 같다.[24] 다만, 국토교통부가 처음부터 단속에 이렇게 소극적이었던것은 아니다. 2000년대초에는 미국을 참고해서 선팅에 대한 규제를 하려 했으나,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의 기사로 뭇매를 맞은 후, 의욕을 상실한 상황이다[25] 일부 소비자층에서만 그런 소리를 하면 궤변으로 치부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 해도 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26] 다만 이 진하게가 미국기준이다. 대한민국에 대응하면 약하다.[27] 그런데 이 논리, 미국에서 선팅 규제를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경찰에게 운전자가 총기를 쥐고 난사할까봐"와 같다. 미국을 싫어하지만, 체제 유지에 유용한 건 기가막히게 잘 베껴갔다(...)[28] 중국은 배는 많이 다니지만 제네바 협약 체결이 안 돼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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