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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9 02:28:15

특허괴물

1. 개요2. 사업방식3. 사회적 기능4. 활동5. 대응6. 관련문서

1. 개요

Patent Troll[1] / PAE(Patent Assertion Entity)[2] / NPE(Non-Practicing Entity)[3]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 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얻는 회사.

일반적으로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 다른 정당한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로지 특허 로열티와 소송만으로 먹고사는 회사를 칭한다.[4]

특허괴물의 주요 수익은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막대한 배상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을 하지 않아 생산 공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회사 규모에 비해 아주 작다는 특징이 있다.관련기사

2. 사업방식

특허괴물이 다른 기업간의 특허를 이용한 소송에 비해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는 이유는 위에서 적은 것처럼 생산공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크다. 보통 특허괴물은 여러 특허를 모으고 변리사를 고용해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여기까지는 다른 기업들이 자신의 특허가 침해받았을 때 소송을 거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소송을 건 측이 역시 생산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일 경우 소송에 걸린 쪽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허를 뒤진 후에 적절한 특허를 찾아서 소송 건 측에게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싸우다 보면 소송이 너무 커져봐야 서로 손해니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적당한 수준의 배상금 내지는 서로간의 기술을 교환해서 사용한다는 크로스라이센스 협정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보통의 회사간의 특허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괴물식 싸움은 이처럼 서로 공격이 오가는 싸움이 아닌 본격 샌드백 치기 훈련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소송을 받은 회사 측이 특허 괴물의 공격에 '그럼 우리도 소송 걸어서 한번 싸워보지 뭐.'라고 생각하고 특허를 뒤져봐도 특허괴물 측에서 특허를 침해했어야 뭘 싸워보지... 애초에 생산을 안 하고 제품이 안 나오니 특허를 침해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소송이 걸린 측은 일방적으로 두들겨맞다가 보통의 회사간의 싸움에 비해 훨씬 큰 배상금을 내주고 GG치는 것이 일반적인 특허괴물의 소송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인식에서는 램버스가 가장 대표적인 특허괴물로 통한다. 메모리 관련 기술특허를 싹쓸이한 뒤 다른 기업한테 비싸게 판다. 그리고 자신의 기술과 연관되어 보이면 특허 침해했다고 징징거리면서 소송을 낸다.

램버스는 정확히 특허괴물의 정체에 부합하는데 상업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램버스는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으로 자사의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통한 제품을 절대 만들지 않고 철저하게 자사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타 회사에 비싼 가격에 라이센싱하여 위탁생산을 하거나 약간의 특허 침해 건수만 보이면 무조건 소송을 내가지고 해당 회사를 괴롭히는 것이 램버스의 사업 아이템이다. 큰 회사면야 소송을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약간만 체급이 낮거나 큰 회사라도 대형 소송에 휘말려서 몇 년동안 소송만 신경쓰게 되면 해당 회사의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특허괴물이라는 정의 자체가 램버스의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기술 시제품을 만들고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기존 자사의 특허에 부합하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취득한 후에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상업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유통하거나 지적재산권의 독점을 통한 라이센스 수익 또는 법정 분쟁에 따른 소송 수익으로만 사업을 하는 것이 특허괴물의 정의이다.

팹리스 기업들이 특허괴물로 진화하는 경우가 많을까? 팹리스 기업들은 자사의 설계가 타사의 제품을 침해하더라도 위탁생산자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회적 기능

도덕적인 문제로 많은 지탄을 받는 특허괴물이지만 사회적인 기능도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개인 발명가나 대학, 연구기관의 특허를 제조업계에서 잘 사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술 더 떠서 특허출원한 내용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베끼더라도 막대한 소송 비용과 긴 시간, 복잡한 절차 때문에 발명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괴물은 상품화나 개발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쉽게 사주는 업계 큰손으로 작용한다. 실용화까지 갈 길이 멀어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 특허권까지 사 준다! 그리고 특허괴물이 특허를 재깍재깍 사 주기 때문에 발명가들은 자금 순환이 훨씬 원활해지고, 더욱 활발한 발명 활동을 할 수 있다.

물론 캐나다의 제약사 밸리언트(현, 바슈 헬스 컴퍼니)처럼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인수한 후 기존의 연구 개발 부서를 해체하고 약값을 올려 돈을 버는 케이스라면 환자들이나 연구자들에게 해만을 끼친다.관련기사

램버스 역시 개발부서가 있긴 하지만 램버스 개발부서에는 돈을 별로 안 준다. 어차피 각종 반도체 기술은 대학들한테 위탁하거나 중소 벤처기업들한테서 사오기 때문이다. 돈을 벌어오는 것은 철저하게 램버스의 법무부이고 당연히 램버스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들이 개발부서의 몇 배나 되는 연봉을 챙긴다. 결국 램버스가 기술도 뒤쳐지고, 특허무효를 연달아 맞게 되면서 더 이상 특허괴물 짓을 못 하게 되자 오히려 시장이 건강해졌다.

4. 활동

특허괴물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한다. 미국은 특허 무효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놓고 소송을 낼 수 있다. 물론 램버스처럼 과할 정도로 소송을 남발하는 회사가 20%에 대부분 들어간다. 결국 램버스의 소송의 근거가 되었던 특허 3개가 전부 무효화당했다. 거기에 또다른 밥줄이 될 예정이었던 DDR4 기술은 아예 삼성전자가 선수쳐서 거의 모든 기술특허를 가져가 버렸다.

2015년 2월에 애플도 아이튠스 특허 침해로 5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법정공방 당시 애플은 상대측인 스마트 플래시를 특허괴물이라고 주장하며 특허권 무효를 주장했었다.

일본에서는 활동이 쉽지 않다. 코나미를 보더라도 리듬 게임 하드웨어 특허 범위 적용이 애매하다. 즉 "에 걸면 귀걸이 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특허 침해를 방지한다.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특허소송에 대해 특허 무효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특허괴물로 먹고 살기 어렵다. 한국은 특허 무효 인용률이 40%를 넘는데, 이는 한국의 특허심사가 매우 부실해 아무 기술에나 특허를 내주기 때문이다. # 중국은 더 심해서 특허 무효율이 95%쯤 된다.

최근에 마인크래프트의 최초 제작자 노치가 특허 괴물기업인 Uniloc에게 고소를 당했다. 노치는 그 녀석에게 1센트도 가져가게 하지 못하게 맞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노치 외에도 Halfbrick(후르츠 닌자 제작사), 게임로프트, 스퀘어에닉스, EA 등 고소당한 기업이 다수 있다. 이후 마인크래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면서 소송은 흐지부지된 듯.

닌텐도의 경우 여느 특허괴물들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닌텐도는 게임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특허는 물론이고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 같이 다른 분야에까지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특허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닌텐도는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대의를 표방하며 이러한 특허들을 타사들이 단순히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허침해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닌텐도의 특허를 아예 자기네 특허라고 주장하며 이익을 취하려는 기업이 나타나면 그때는 제대로 실력행사에 들어간다. 대표적인 기업이 코로프라.

5. 대응

공동체를 만들어 특허괴물에게 대응하기도 한다. 리눅스 등 특정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 공공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단체, 새로운 산업 분야를 장려하기 위한 단체도 있다. 이들은 협약된 단체 사이에선 불필요한 소송전을 피하고, 외부의 소송제기에는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한다.[5] 그 외에도 자본이 많은 거대 기업은 공격적 인수합병으로 특허를 소유한 기업 자체를 집어삼켜서 특허를 몽땅 꿀꺽해 자기들 거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6. 관련문서


[1] Troll은 말 그대로 괴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미권의 인터넷 속어 트롤링과도 그 의미가 통한다. 위키백과의 트롤링 항목에도 관련 항목으로 특허 괴물이 링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중적인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있다.[2] 좀 더 격식을 갖춘 표현으로, "특허 소송 기업" 정도로 번역된다.[3] 이 역시 격식을 갖춘 표현으로, "특허 비(非)실시 기업" 정도로 번역된다.[4] 그렇기 때문에 특허괴물과 비슷하게 특허권 분쟁이 잦은 코나미는 게임의 개발과 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특허괴물이라고 할 수 없다.[5] 특허괴물(NPE)과의 전쟁은 대기업만의 이야기이다?[6] 저작권 괴물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