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特殊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고 특별한 경우를 뜻한다. 반의어는 보편(普遍)으로, 이 단어는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한 대상은 보편적인 법칙으로 설명된다.'특수적(特殊的)'이라는 말도 쓰이곤 하는데 이는 단지 '특수한'의 형태로 쓸 수 있는 만큼 접미사 '-적(的)'의 남용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이다.[1] 단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특수적'을 등재해 놓고 있다.
1.1.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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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특수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보통 법률의 조항명에 '특수'가 붙으면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여러 명이 모여서 행한 범죄를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당장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의 차이만 봐도 알 수 있다.
1.2. 기타
- 수학 강사 현우진이 그래프 개형 추론 문제에서 '특수 특수 개 특수'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이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특수한 형태를 띨 때 그 그래프가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유형의 문제들을 일컫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사차함수의 그래프가 선대칭일 때, 직선이 삼차함수의 그래프의 변곡점을 지날 때 등등.
2. 特需
특별한 수요. '크리스마스 특수', '신년 특수'와 같이 사용한다.[1] 정작 '본질(本質)'과 같은 다른 단어의 뜻풀이에서는 "사물의 시공적(時空的) · 특수적 · 우연적인 존재의 근저에 있으면서"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특수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종종 지적되곤 하는 부분이다.[2] 법률에 따라서는 밤에 했다든가 하는 조건이 추가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