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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05:53:32

통명

1. 개요2. 역사3. 등록 및 변경4. 통명의 쓰임새5. 외국인의 통명 제도 폐지 가능성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통명(通名)이란 통칭명의 줄임말. 현재는 외국인이 일본국내에서 사용하는 통칭명을 가리킴. 법률 등의 문장에는 통명이 아니라 통칭(通称)이라고 표기된다.
-일본어 위키백과 (#)

통명([ruby(通名, ruby=つうめい)]) 또는 통칭명([ruby(通称名, ruby=つうしょうめい)]), 일본명([ruby(日本名, ruby=にほんめい)])은 일본계 외국인 또는 과거에 일본 국적자였던 외국인, 1950-60년대 이전 일본으로 이주했던 재일교포 등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이름이다. 물론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만 통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과 조상 모두 일본과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들이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본명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어감이 이상해지거나,[1] 일본인들이 말하거나 알아듣기 힘든 발음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한국이나 중국 등 한자문화권 국적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이(李)씨나 최(崔)씨 등 이름에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통명을 등록하기도 한다. 혹은 회사에서 업무를 볼 경우, 외국인이 있을 경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인처럼 보이는 이름을 통명으로 등록하여 해당 이름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일본에서는 '통명(通名)'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고, 대부분은 '통칭명(通称名)' 혹은 '일본명(日本名)'이라고 해야 알아듣는다.

2009년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일본계 외국인과 재일 외국인의 사회생활의 편리성을 위해 외국인 등록증명서에 본명 외에 통명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법률에선 통명이 아니라 통칭이라고 한다. 2012년 부터는 주민기본대장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폐지되고 주민표가 발급되는데 여기에 통명을 적으려면, 즉 통명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려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

외국인이 사용하는 '일본명'을 지칭하는 통칭명 외에도, GID을 가진 사람이 법적 개명을 거치기 전 사용하는 사회적 성별에 맞는 이름에 대해서도 똑같이 '통명', '통칭명'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통명을 '通名'으로, 일본 국적자의 통칭명을 '通称(통칭)'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통명의 경우 별도로 '日本名(일본명)'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2. 역사

통명의 원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한국의 재일교포 역사에서만 본다면 창씨개명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는데 일본이 패망한 뒤 일본에 잔류한 재일 조선인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일본식 성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때문에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김(金)씨들은 주로 카네다(金田)를 사용했고 박(朴)씨들은 아라이(新井)를 사용했다.

공교롭게도 남(南), 유/류(柳), 임(林), 계(桂), 오(吳), 안(安), 차(車)씨들은 일본에 미나미(南), 야나기(柳), 하야시(林), 카츠라(桂), 쿠레(呉), 야스(安), 쿠루마(車)라는 성이 있는 관계로, 읽는 법만 바꾸고 한자는 그대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3] 다만 안권수야스다(安田) 씨를 통명으로 쓰는 것처럼 여기 해당하는 성씨라도 반드시 그대로 쓰는 건 아니다.

재일교포를 보면 이런 식의 통명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세대가 내려갈수록 재일 한국인의 이름은 성만 한국식이고 이름은 통명이나 한국 이름이나 같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 들으면 좀 독특한 이름이 되기도 한다. 영화감독 최양일은 통명을 쓰진 않지만 양일(洋一)을 よういち(요이치)라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으므로 이름 자체는 굉장히 일본인 같다. 추성훈도 성훈(成勳)에 '요시히로'라는 독법을 넣어서 쓰고 있다.

그외에 원류로는 일본인의 이주가 많았던 미국, 브라질 등의 경우에도 부모가 일본계인 경우는 부모나 조상으로 부터 일본식 이름이나 성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일본계 2,3세들이 일본으로 다시 이주하면서 많은 일본계 미국인,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통명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래 일본 국적자 였는데 타국 국적을 취득 후,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4]으로 거주하는 일본계 외국인들도 편의를 위해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일본 이름을 그대로 통명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3. 등록 및 변경

통명은 외국인이 거주지 관할 관공서에 신고함으로서 등록할 수 있다. 보통 호적주민과(戸籍住民課)라는[5] 부서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통명의 인식이 많이 나빠진 현재는 신규 통명의 등록을 상당히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영주자와 같은 다른 채류 자격의 경우도 관공서에 판단에 따라 등록해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일본계, 일본 출생자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라 부부 동성을 이유로 하는 등의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공서 직원의 판단에 따라 거절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일본인 배우자와 동일한 성을 사용하기 위해 통명을 등록하는 '일본인의 배우자' 재류자격 소지자들도, 과거에는 통명등록이 상당히 쉬웠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체심사를 하는등 점점 통명의 등록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전에 비해 규정과 심사가 엄격해졌다는 의미이지,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별 무리 없이 통명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등록에 대해서만 까다로운 거라, 이미 통명을 사용하고 있었던 자가 이사로 인해 통명도 이동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관련 서류에 통명이 기입되어 있기에 주민 이동 신고서의 통칭명 란에 제대로 기입만 한다면, 등록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참고로 이렇게 통명 등록 및 변경이 힘들어진 이유는 2013년경에 있었던 대포폰 사건 때문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일본의 통명 제도는 등록해 놓은 통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통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6] 즉, 통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소부터 해당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통명이 기재된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 통명으로 수령한 우편물이나 각종 고지서 등의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이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관공서(구약소/시약소 등)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2020년 기준으로 우편물 등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요금의 요금 고지서/검침표, 부동산 계약서, 통신회사 계약서, 보험증, 재직증명서 등 '본인 의지로 통명 사용이 불가한 매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 편이다.[7] 그나마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은 회사에 이야기하면 통명을 적어 줄 수 있고,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고지서의 경우도 그냥 해당 회사에 전화만 걸어서 병기하거나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증명서류 요구도 없이 그냥 바로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많아서 통명을 등록하고 싶다면 그냥 전기회사나 가스회사에 전화해서 이름을 바꾼 후, 2달 쯤 기다려서 그 이름으로 나온 고지서나 검침표 등이 오면 그걸 가져가면 된다. 다만, 한두달치 고지서만 가지고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심사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 통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최소 반년치 이상의 고지서를 모아 가는 편이 확실하다. 또한, 증명 서류를 하나만 갖고 가는것 보다는 서로 다른 곳에서 발행한 두 종류 이상의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자면 가스회사가 발행한 가스요금 고지서와 재직중인 회사에서 발행한 사원증을 함께 가지고 가는 식이다.

등록이 엄격해지면서 통명 등록을 심사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자주 있다.[8] 또한, 일반 우편물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않는다고는 하나, 참고 서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므로 그냥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는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 통명을 등록하러 관공서에 갈 경우 그냥 통명이 적혀 있는 서류는 싹 다 가져가면 된다. 직원이 알아서 증빙 서류로서 인정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준다.

기본적으로 한번 등록한 통명은 변경 및 삭제가 매우 어렵지만 결혼이나 입양과 같은[9] 특수한 상황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재류카드에 로마자 성명만 기재되어있고 한자성명이 기재되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통명을 본명의 한자로 등록한 사람이 있었는데, 입관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을 추가한 다음에, 본명과 통명이 같다는 정당한 이유로 다른 통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왜냐면 본명과 통명이 같았기때문에 통명으로 계약 등을 했어도 본명으로 한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간단히 변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성씨가 동일하거나[10] 아예 동성동명인 흉악범죄자가 나타나는 등의 경우도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명의 변경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11]

통명의 삭제도 가능하지만, 한번 삭제할 경우 다시는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통칭명도 전부다 일본 주민표에 기록되는 사항이고, 주민표를 발급할때 통명 변경 이력을 같이 프린트하면 등록일자, 삭제일자, 변경일자 등과 사용했던 통명까지 전부다 조회가 가능하다. 물론 삭제한 후에 결혼으로 인해 새로 등록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등록해주는 경우도 있다. 여담으로, 이 통칭명 변경 이력 페이지가 생각보다 란이 많다. A4용지 전체를 사용하고 있기에 10개 정도는 여유있게 기입될 정도. 근데 통칭명 변경/삭제는 그 심사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변경하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다만 재류자격을 상실하고나서, 재류자격 신규 취득으로 재입국을 해서 주민등록을 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기도 하다.

과거에는 외국인의 공적 신분증인 외국인등록증에 통명을 기입하였으나,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되고 재류카드(특별영주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로 변경되면서 통명의 기입이 불가능해졌다. 통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표와 함께 관리하며, 재류카드를 관리하는 법무성에서는 통명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한다.해당내용

근데 이로 인해서 재류카드를 기준으로만 외국인 가입을 받아주는 여러 단체들에서 통칭명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표적으로 유쵸은행 등. 물론 재류카드 외의 서류로 부가 증명이 가능한 가능한 곳이라면 통명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신에 일본국적자에게만 교부되던 주민표가 외국인에게도 교부되면서 주민표에 본명과 통명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마이넘버카드 발급시에도 통칭명이 병기되며, 건강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에도 통명을 기재할 수 있다. 단, 대부분의 서류의 경우 통명만 기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본명이 병기되는 방식으로 기입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증의 경우에는 통칭명만 기입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시역소나 구역소에서 날아오는 각종 서류들에는 통명만 기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통명의 쓰임새

만약 외국인이 통명을 등록하면 이런 저런 것들이 바뀌지만 대부분 본명+통칭명을 함께 기입하게 된다.
이 외에도, GID인 일본인의 경우에도 개명하기 전에 이런식으로 통칭명으로 불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위와 동일하게 '주민표에 기재된 이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일조선인을 위한 배려이거나,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활하고 대학원 등까지 진학한 사람을 위한 배려로서 도입하는 중이다. 다만, 통명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대학이더라도 재일 조선인의 경우에는 통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애초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통명만을 사용해온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 즉, 애초에 원래부터 사용되어온 통명이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는 일환일 뿐이라고도 볼 수 있다.
* 그 외의 계약 등의 명의
통명은 법적으로 인정된 또 하나의 이름이므로, 그 부동산 계약이나 그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등에도 합의가 된다면 명의 변경 가능.
NTT 도코모와 같은 통신사 계약이든, 부동산 계약이든, 심지어 미즈호은행이나 미츠비시 UFJ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 명의나 신용카드, 심지어 상기한대로 일본 국내선 비행기까지도 통칭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이는 각 회사별로 양식과 규정이 다르므로 회사에 따라서는 본명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은행은 외국국적자가 계좌개설시 재류카드를 제시해야 하므로 내부 시스템에는 본명도 기록되어 있다. 물론 사용자 측에서 그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다.
또한 회사에 입사해 재직하는 경우에도 통명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재일 조선인을 제외한 사람 중, 통명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100% 회사생활을 하다가 불편해서 통명을 등록한 경우라고 봐도 될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일본 회사에서 대략 10년 정도 재직한 경우에는 통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한국 한자 이름으로는 이름을 설명하기도 힘들고, 애초에 사업 계약을 맺는데 상대방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뭔가 거부감을 느끼거나, 사업 리스크를 느끼는 경우도 많다보니 통명 등록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씨만 바꿔 통명을 등록하고, 이름은 한국에서 쓰던 이름 한자를 일본식으로 읽는 사람이 대다수. 10년 이상 일했으면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아예 귀화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득과 함께 통명을 등록하는 경우도 꽤나 많다.
*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권 - 기본적으로 통칭명을 등록해둔 사람이라면 통칭명만 기재된 접종권이 발부된다. 본명으로 기재를 원할 경우 지자체와 상담이 필요하다. 아마도 국민건강보험 데이터와 연계되는 것으로 추정.
다만, 접종증명서(백신여권) 일본 국내용은 마이넘버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넘버상의 표기로 기재된다. 해외용은 여권 로마자 성명과 동일하게 기재된다.

5. 외국인의 통명 제도 폐지 가능성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일단 상술한 대로, 통칭명이라는 제도는 일본의 창씨개명 역사와도 이어진다. 재일교포의 존재로 인한 특별영주자 제도가 존재하는 한 통명 제도도 절대로 폐지할 수 없는 셈이며, 현재 일본에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상당수의 공문서 및 계약에서 통칭명을 사용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 혹은 공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 내에서 통칭명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활과도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정책을 계속하는 한 더더욱 폐지가 불가능하다.
통명 제도에 대한 위험점에 대해서도 이미 '통명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불가능'이라고 한 이상, 개명보다도 더 어려워진 셈이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줄어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더 나가 통칭명 제도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 모든 공문서를 포함한 수많은 서류들의 이름을 전부 확인해서 변경해야만 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 통칭명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통칭명을 사용하는 외국인 전원으로부터 통칭명 사용 폐지 동의를 받거나 아예 해당 외국인 전원을 강제로 일본으로 귀화시켜야 할 텐데 당연하 둘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들이다.(...) 또한, 원래 일본인이었던 사람이 일본 국적을 벗어난 후 통칭명으로 원래 이름을 사용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문제가 따르게 된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존에 등록된 통칭명에 대해서이며, 신규 통칭명 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실제로 이미 2015년 이후 들어 신규 통칭명의 등록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며, 향후에도 이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등록만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후, 통명 사용자가 전부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나이가 들어 사망한 후인, 한참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 현재 시점에서는 폐지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6. 여담

통명을 쓰는 사람들을 뉴스에서 범죄자 등으로 방송할 때는 통명 대신에 본명으로 방송하는데 이것이 인종차별적이라고 각인 효과가 있다며 반대하는 일본의 학자들도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방송에 따라서 본명만으로 보도하는 경우/통명만으로 보도하는 경우/둘 다 공개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어진다.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례가 전무하고 애초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되기에(...) 불명.

재특회 회장 사쿠라이 마코토는 통명사용 금지를 주창하면서도 정작 본인 또한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놓고 또 본명을 사용하는 재일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글 명함 따위를 받으면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명함이야?'하는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통칭명을 사용하는 일본 거주 외국인은 대부분 한국인인데[21], 통명을 등록하는 이유 중 '이름에 일본에서 사용 불가능한 한자가 있어서'인 경우가 많다. 특히나 이름같은 경우는 그냥 개명을 하면 되지만, 최(崔)씨는 성을 바꿀수도 없는데 이 성씨 최(崔)가 일본 상용한자가 아니다. 심지어 최씨는 로마자 표기가 CHOI로 기재하는게 일반적이기에 '체(チェ)'라는 발음으로 이름을 사용하는데 '쵸이상'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

그 외에도 한국의 국자가 이름에 들어간다면 시도때도 없이 이름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등록이 가능해도 네모박스만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정말 잦다. 이런 이름은 재류카드에조차 한자 이름 표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 없는 일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통명을 등록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사실 한자 표기와 무관하게 일본에서도 한국과 똑같은 발음으로 읽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면 대부분 일본인들이 이름을 말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서[22] 생활에 큰 불편을 겪기에,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하거나 아예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 체류 한국인들이 통명을 등록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다. [23]

본명의 성-이름에서 이름은 그대로 두고, 성만 일본식 성씨로 바꾸어 통칭명을 등록하는 경우[24], 재일로 오해받는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 혐한 등 재일조선인/한국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좀처럼 보기 힘든 작명 방식 때문에 그런 이름을 쓰는 이유가 궁금해져서 그런 경우이다. 한국에서 중화권풍의 독특한 성명을 쓰는 사람에게 별 다른 의도 없이 그냥 궁금해서 이름의 기원을 물어보는 경우와 비슷하다. 간혹가다 Yahoo 재팬의 치에부쿠로에 "운전면허증에 이름은 같은데 성씨가 두가지로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재일인가요?"와 같은 질문이 올라오기도 한다.

7. 관련 문서



[1] 예시를 들면, 이름에 '학'자가 들어가는 한국인의 경우 이걸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하쿠'가 되는데 '吐く(토하다)'와 발음이 같아져 버린다.[2]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일교포들이 원래 쓰던 통명을 계속 유지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3] 이 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름을 한국과 일본에서 자연스럽게 인명으로 읽히는 한자로 정하면, 개명이나 별도의 통칭명을 정할 필요 없이 한자성명을 그대로 양국공통으로 사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南秀一(みなみ しゅういち/남수일), 南進(みなみ すすむ/남진), 林健一(はやし けんいち/임건일), 呉行男(くれ ゆきお/오행남), 呉幸男(くれ ゆきお/오행남), 柳智成(やなぎ ともなり/유지성), 安正浩(やす まさひろ/안정호) 등[4]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5] 지자체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도 있다.[6] 등록하기 이전의 통명은 사실상 편의상 지어놓은 별명에 가까운 것이며, 등록을 함으로써 해당 통명이 정식으로 자신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7] 사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부동산 계약이나 통신 계약, 보험 가입 등을 통명을 가지고 하려면 등록된 통명이 아니면 안 된다. 결국 '통명을 등록하고 싶다 → 통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가 필요하다 → 그 서류를 통명으로 떼려면 관공서에서 통명을 등록해야 한다 → 통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가 필요하다 → (무한반복)' 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관공서 공무원들도 이게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는 있으나,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다.[8] 다만 이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증빙서류만 충분히 가져가면 당일중으로 등록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자체 심사를 거치느라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9] 일본인과 결혼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통명의 성을 일본인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나, 일본인에게 입양되어 양부모의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는 거의 100% 허가가 된다.[10] 일본은 사람을 지칭할 때 성씨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실제 일본인들조차도 자신과 성씨가 같은 흉악범죄자가 나타날 경우 성씨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토, 스즈키처럼 매우 흔한 성씨를 통명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름까지 똑같지 않은 이상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일본은 개명을 할 때 성씨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11] 이 점은 한국의 개명기준과도 비슷하다.[12] 일본의 운전면허증은 각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가 발급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13] 도쿄도를 포함한 거의 모든 도도부현.[14] 킨키 및 토쿠시마 한정.[15] 단, 주민표에 로마자 이름이 기입되지 않은, 구 외국인등록증 시절부터 일본에 체류한 사람만 가능하다.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에 반드시 영문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능하다.[16] 한자성명을 가르킬 확률이 높다.[17] 재류카드에 한자 성명 병기를 해 두어야 한다.[18] 별도 희망이 없는 이상 한자성명으로 교부해준다.[19] 여권과 동일하게[20] 단, 정말로 사용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다. 통칭명밖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건강보험증과 국민연금, 국립대학의 학생증 3가지가 갖춰지면 통칭명을 본명으로 인식하며 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국적을 속이는 것에 가깝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면 유쵸은행에서 외국인이 계좌개설시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가 필수이기 때문. 애초에 통칭명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유쵸은행 측이 이상한 거긴 하지만, 심지어는 통칭명 사용을 호소할 경우, 가끔가다 유쵸은행측에서 이 방법을 추천해오는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 은행 직원이 자기가 근무하는 은행을 속이라고 권유하는건 대체 뭐야[21] 조선적의 경우 통명이 거의 없다. 이외에 일본에 거주하는 화교 중에서도 통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쪽도 한자 이름을 쓰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는 한국인과 똑같지만.[22] 특히 이름에 ㄱ받침이나 ㄹ받침이 들어가는 경우와 ㅕ 모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일본인들이 알아듣지 못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대표적으로 '혁'자가 있다 한국식 발음이 아니라 일본식 카타카나 표기대로 발음해도 한번에 알아듣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이다.[23] 귀화는 하기 싫은데 너무나도 불편하다면 한국의 법원에서 개명절차로 문제 없는 이름으로 바꾸는 방법도 존재한다.[24] 대표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등록이나, 최(崔)씨 등 일본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자의 성씨를 가진 사람이 통칭명을 등록하는 경우. 한국 국적일 경우 이름은 그대로 일본어처럼 읽을 수 있는 경우도 꽤나 존재해서 이런 경우가 꽤나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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